(사단법인)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조직도및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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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정의 · 평화 · 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정관

 

1 장 총칙

 

1(명칭) 이 법인의 이름은 사단법인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약칭 양심수후원회)라 한다.(이하 본 법인)

 

2(소재지) 본 법인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 국내·외의 필요한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3(목적) 본 법인은 1989년 민가협양심수후원회가 발족한 이후 그 동안 해온 고유임무인 자주·민주·통일운동을 벌이다가 부당하게 구속된 양심수의 석방운동과 체계적인 후원을 목적으로 창립된 대중적 후원단체로서의 정통성을 이어 자주민주통일 운동을 했거나 사회정의와 민중들의 생존권을 위해 활동하거나 양심적 병역 거부 등 반전평화운동을 하다가 구속된 양심수의 석방과 후원사업을 하고 출소 양심수 가운데 생활능력이 없고 머물 곳이 없는 노약자, 병약자의 생활을 지원하며 정의평화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사업) 본 법인은 위의 목적을 이루어 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한다.

반인권, 반민주, 반통일적인 법과 제도의 개폐운동

양심수 석방운동 및 석방운동 단체의 석방사업 적극 지원

양심수 후원사업(영치금··책보내기, 편지, 면회, 자매결연, 장기구금으로 인하여 얻은 지병에 대한 의료사업 등)

재소자 인권 개선운동

양심수 가족 생계지원

가족이 없거나 머물 곳이 없는 출소양심수들의 생계지원(만남의 집 운영)

소식지, 자료집, 실태 보고서, 기타 간행물 발간

평화통일인권 운동 단체와의 연대 사업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국제 연대 사업

기타 본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기타 이사회에서 의결한 특별사업 진행

 

2장 회원

 

5(회원 자격)

이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성한다.

정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후원회원은 이 법인의 사업목적에 찬성하여 소정의 후원금을 납부하는 사람으로 한다.

 

6(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총회 발언권과 의결권

후원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법인의 사업과 활동 참여

2. 총회 참관

 

7(회원의 의무) 본 법인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정관과 모든 규약의 준수

총회와 이사회 결의 사항의 이행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할 의무

회비 내기

 

8(회원의 탈퇴) 본 법인의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의사를 밝힘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9(회원의 상벌)

본 법인의 회원으로 법인의 발전에 큰 도움을 준 사람은 이사회의 의결을 걸쳐 포상할 수 있다.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키고 제 7조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또는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3 장 총회

 

10(구성)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본 법인에 가입한 모든 회원들로 구성한다.

 

11(구분 및 소집)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한다.

정기 총회는 1년마다 개최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총회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문자·SNS 등으로 통지하며,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12(총회 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재적 회원 1/3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10일 이상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회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13(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다만 의결권은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고, 이 경우 의결권을 위임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가부동수일 때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본 법인의 기본 재산을 처분하여 소멸시키려 할 때는 재적 과반수 회원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4(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본 법인의 해산 및 기본재산의 처분 소멸에 관한 사항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사업계획의 승인

기타 중요 사항

 

15(총회 의결 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회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임원의 선출 또는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본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4 장 임원

 

16(자문위원) 본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으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원로와 본 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적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을 이사장은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7(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이사장 1

이사는 4인 이상 10인 이하로 두며, 이사장은 이사 중 1인을 이사들과 회원들의 의견을 감안하여 상임이사로 정할 수 있다.

감사 1~2

이사장 추천에 따라 필요시 전임 회장 중에서 명예회장직을 둘 수 있다.

 

18(임원의 선임)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 하여야 한다.

임원 선출이 있을 때에는 그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뒤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19(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임원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본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20(임원의 선임제한)

이사장은 본 법인의 회원으로 3년 이상 재적했거나 임원으로 2년 이상 활동한 사람으로 한다. 단 창립 당시 초대 이사장은 예외로 한다.

임원은 임원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한 친족관계나 배우자의 3촌 이내의 혈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임원정수의 반을 넘지 않아야 한다.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 간에 제 2호에 규정된 관계가 없어야 한다.

 

21(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선된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22(임원의 직무)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처리한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 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했을 때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총회,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상임이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상임이사는 본 법인의 일상적인 업무를 통할한다. 상임이사는 일상적 업무를 위해 관련 내규(규칙)를 제·개정할 수 있다. 단 규정 제·개정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한다.

2. 상임이사의 궐위 또는 기타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사장이 다른 이사를 정하여 그 임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23(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상임이사가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이사들 중 한 명을 상임이사로 선임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5 장 이사회

 

24(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25(구분 및 소집)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정기이사회는 이사장이 6개월마다 소집한다.

임시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의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26(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있다.

 

27(이사회의 의결사항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6 장 운영위원회

 

28(구성 및 소집)

본 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이사장 또는 상임이사가 있을 때에는 상임이사와 운영위원, 사무국장으로 한다.

운영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단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29(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은 이사장이나 상임이사가 맡는다.

 

30(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집행한다.

당면한 후원사업과 관련한 대책 수립

지방후원단체와 연대활동

특별위원회와 소위원회 설치, 운영

편집위원회 (혹은 편집실) 구성과 운영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 집행

 

7 장 재산과 회계

 

31(재산의 구분) 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기본 재산은 본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보통 재산은 기본 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기본 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2(기본 재산의 처분 등) 본 법인의 기본 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에 규정한 내용에 따른다.

 

33(수입금) 본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특별 회비, 후원금, 찬조금,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34(차입금) 본 법인의 목적 사업을 위하여 장기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5(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 연도는 매년 11일로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36(예산 및 결산)

본 법인의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 법인은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 법인은 기부금 수입 내역과 활용 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

 

37(회계 감사) 회계 감사는 년 1회 실시한다.

 

8 장 사무국

 

38(설치와 구성)

본회의 사업 및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실무 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부서 및 사무국원을 둘 수 있다.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9 장 보칙

 

39(법인 해산)

본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4 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주무부서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출연한다.

 

40(정관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1(업무 보고 등)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부처의 요구 문건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42(규칙 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3 이 정관은 2019. 6. 29. 총회에서 개정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4이 정관은 2022. 2. 26. 총회를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5이 정관은 2023. 2. 25. 총회를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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