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정의 · 평화 · 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정관
제 1 장 총칙
제 1조 (명칭) 이 법인의 이름은 ‘사단법인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약칭 양심수후원회)라 한다.(이하 본 법인)
제 2조 (소재지) 본 법인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 국내·외의 필요한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3조 (목적) 본 법인은 1989년 민가협양심수후원회가 발족한 이후 그 동안 해온 고유임무인 자주·민주·통일운동을 벌이다가 부당하게 구속된 양심수의 석방운동과 체계적인 후원을 목적으로 창립된 대중적 후원단체로서의 정통성을 이어 자주․민주․통일 운동을 했거나 사회정의와 민중들의 생존권을 위해 활동하거나 양심적 병역 거부 등 반전․평화운동을 하다가 구속된 양심수의 석방과 후원사업을 하고 출소 양심수 가운데 생활능력이 없고 머물 곳이 없는 노약자, 병약자의 생활을 지원하며 정의․평화․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사업) 본 법인은 위의 목적을 이루어 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한다.
① 반인권, 반민주, 반통일적인 법과 제도의 개폐운동
② 양심수 석방운동 및 석방운동 단체의 석방사업 적극 지원
③ 양심수 후원사업(영치금·품·책보내기, 편지, 면회, 자매결연, 장기구금으로 인하여 얻은 지병에 대한 의료사업 등)
④ 재소자 인권 개선운동
⑤ 양심수 가족 생계지원
⑥ 가족이 없거나 머물 곳이 없는 출소양심수들의 생계지원(만남의 집 운영)
⑦ 소식지, 자료집, 실태 보고서, 기타 간행물 발간
⑧ 평화․통일․인권 운동 단체와의 연대 사업
⑨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국제 연대 사업
⑩ 기타 본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⑪ 기타 이사회에서 의결한 특별사업 진행
제 2장 회원
제 5조 (회원 자격)
① 이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후원회원은 이 법인의 사업목적에 찬성하여 소정의 후원금을 납부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 6조 (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총회 발언권과 의결권
② 후원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법인의 사업과 활동 참여
2. 총회 참관
제 7조 (회원의 의무) 본 법인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① 정관과 모든 규약의 준수
② 총회와 이사회 결의 사항의 이행
③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할 의무
④ 회비 내기
제 8조 (회원의 탈퇴) 본 법인의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의사를 밝힘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 9조 (회원의 상벌)
① 본 법인의 회원으로 법인의 발전에 큰 도움을 준 사람은 이사회의 의결을 걸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키고 제 7조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또는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총회
제 10조 (구성)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본 법인에 가입한 모든 회원들로 구성한다.
제 11조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한다.
② 정기 총회는 1년마다 개최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 총회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문자·SNS 등으로 통지하며,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제 12조 (총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재적 회원 1/3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10일 이상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회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13조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다만 의결권은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고, 이 경우 의결권을 위임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가부동수일 때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③ 본 법인의 기본 재산을 처분하여 소멸시키려 할 때는 재적 과반수 회원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 14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② 본 법인의 해산 및 기본재산의 처분 소멸에 관한 사항
③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⑤ 사업계획의 승인
⑥ 기타 중요 사항
제 15조 (총회 의결 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회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선출 또는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본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4 장 임원
제 16조 (자문위원) 본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으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원로와 본 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적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을 이사장은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17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이사장 1인
② 이사는 4인 이상 10인 이하로 두며, 이사장은 이사 중 1인을 이사들과 회원들의 의견을 감안하여 상임이사로 정할 수 있다.
③ 감사 1~2인
④ 이사장 추천에 따라 필요시 전임 회장 중에서 명예회장직을 둘 수 있다.
제 18조 (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 하여야 한다.
③ 임원 선출이 있을 때에는 그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뒤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19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② 임원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③ 본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20조 (임원의 선임제한)
① 이사장은 본 법인의 회원으로 3년 이상 재적했거나 임원으로 2년 이상 활동한 사람으로 한다. 단 창립 당시 초대 이사장은 예외로 한다.
② 임원은 임원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한 친족관계나 배우자의 3촌 이내의 혈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임원정수의 반을 넘지 않아야 한다.
③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 간에 제 2호에 규정된 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 21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된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 22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 1, 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했을 때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총회,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④ 상임이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상임이사는 본 법인의 일상적인 업무를 통할한다. 상임이사는 일상적 업무를 위해 관련 내규(규칙)를 제·개정할 수 있다. 단 규정 제·개정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한다.
2. 상임이사의 궐위 또는 기타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사장이 다른 이사를 정하여 그 임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 23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상임이사가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이사들 중 한 명을 상임이사로 선임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장 이사회
제 24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 25조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이사장이 6개월마다 소집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의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 26조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있다.
제 27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②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③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④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⑤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 장 운영위원회
제 28조 (구성 및 소집)
① 본 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이사장 또는 상임이사가 있을 때에는 상임이사와 운영위원, 사무국장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단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 29조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은 이사장이나 상임이사가 맡는다.
제 30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집행한다.
① 당면한 후원사업과 관련한 대책 수립
② 지방후원단체와 연대활동
③ 특별위원회와 소위원회 설치, 운영
④ 편집위원회 (혹은 편집실) 구성과 운영
⑤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 집행
제 7 장 재산과 회계
제 31조 (재산의 구분) 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① 기본 재산은 본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② 보통 재산은 기본 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③ 기본 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2조 (기본 재산의 처분 등) 본 법인의 기본 재산을 처분(매도 ․ 증여 ․ 교환)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에 규정한 내용에 따른다.
제 33조 (수입금) 본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특별 회비, 후원금, 찬조금,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 34조 (차입금) 본 법인의 목적 사업을 위하여 장기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5조 (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6조 (예산 및 결산)
① 본 법인의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본 법인은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본 법인은 기부금 수입 내역과 활용 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
제 37조 (회계 감사) 회계 감사는 년 1회 실시한다.
제 8 장 사무국
제 38조 (설치와 구성)
① 본회의 사업 및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실무 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부서 및 사무국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④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 9 장 보칙
제 39조 (법인 해산)
① 본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4 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주무부서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출연한다.
제 40조 (정관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1조 (업무 보고 등)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부처의 요구 문건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 42조 (규칙 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 3조 이 정관은 2019. 6. 29. 총회에서 개정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 4조 이 정관은 2022. 2. 26. 총회를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 5조 이 정관은 2023. 2. 25. 총회를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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