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노조건설 .3] 노조건설을 위한 기본자세와 대응

2011.12.05 13:07

삼성일반노조 조회 수:1152

[노조건설 .3] 노조건설을 위한 기본자세와 대응

       

-2명이상 모여 노조건설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를 결성한다!-

 

1. 준비위는 동지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애정을 갖는다.

  

2. 준비위는 현장노동자들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가진다.

 

3. 준비위 성원은 개인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4. 준비위 성원들은 항시 삼성일반노조와 준비위에 동선을 알린다.

 

5. 준비위와 삼성일반노조는 행동을 같이한다.

 

6. 준비위는 현장노동자와 관리자들의 불만 사항을 정리한다.

 

7. 준비위는 노조건설을 공개적으로 공세적으로 진행한다.

 

<조직건설 전, 후 회사탄압 대응>

 

1. 회사관리자 면담 관련

 

조직결성 전과 후

 

*면담자의 신원과 면담취지에 대해 확인한다.

준비위 성원들과 상의하여 필요시에는 개별면담이 아닌 집단면담을 요구하거나 면담을 거부한다.

 

(회사가 미리 노조결성 사실을 알고 면담을 요구한다면, 현장노동자들에게 노조건설준비위원회의 존재를 알리고 공개적인 활동을 한다. 회사의 탄압을 언론에 공개하고, 준비위는 공문발송을 통해 회사에 노조건설 탄압 중지를 당당히 요구한다.)

 

*노조를 결성한 후에도 회사의 면담관련한 요구가 있다면 정식공문을 요구하고 공문을 통해 답변을 요구한다. (회사공문에는 대표이사 직인과 면담목적이 명시되어야 하고 회사 측 관리자 누구누구가 참석한다는 명단과 일시 장소가 담겨있어야 한다.)

 

*관리자와 면담 시에는 항상 장비를 휴대하고 녹음한다.

 

*장비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 수기로 메모하는 습관을 갖고 기록-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으로 남겨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증거를 확보한다.

 

*면담 시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휴대폰을 통화상태로 두고 대화한다.

 

2. 지인과 친인척을 통한 회유와 탄압 대비

 

-가족에게 지금의 노조건설 상황을 충분히 설명,

 

회사관리자들이- 가족들을 통하여 어떻게 노조설립하려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공갈 회유하며 탄압해왔는지를 알려주고 상황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당황하거나 넘어가지 않도록 설명 한다.

 

-가족은 회사관리자들의 집 방문 시에는, 준비위에 연락하고 신원을 확인하고 어떤 형식의 개별적인 만남도 거절하고, 남편에게 이야기하라하고 거절한다.

 

-직속 직반장 등이 지위를 이용하여, 근무 중이나 퇴근 후 본인과 가족에게 접근, 면담을 요구할 때는 면담목적을 확인하고 내일 출근하여 이야기하자고 하고, 대화내용을 녹음한다.

 

-삼성에 근무하는 지인이나 친척을 앞세워 조직건설을 포기하라는 압력에 대해 개별대응이 아닌 준비위 성원들이 공동대응을 한다.

 

3. 준비위 지도부에 대한 납치, 감금대비

 

노조설립 전이나 설립 후에, 회사에서 극단적인 수법으로 지도부를 개별적으로 납치, 감금하여 노조건설 포기와 회사퇴사를 요구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본인의 뜻에 반하는 회사의 물리적이고 폭력적인 면담행위는 인권유린이고 불법행위이다.

 

-회사는 영화에서 보는 폭력적인 납치뿐 아니라,

 

준비위 성원과 친한 직반장 등을 앞세워 식사나 술 한잔하자면서 자연스런 기회를 연출하고 적당한 시기에 인사과리자가 자리에 합석하고 2차 3차 술자리 합석을 권유하며 회유와 납치와 감금을 시도할 수 있다.

 

-회사관리자가 본인의 뜻에 반해 강제로 끌려 차량 탑승을 요구 시,

 

거절의사를 확실히 하고-소리를 질러 주변의 도움을 청한다.- 차량종류와 차량번호, 회사관리자 직책과 이름, 동원된 관리자 수 등을 침착하게 파악하여 노조나 준비위에 알린다.

 

- 준비위지도부 상호간 연락두절, 가족과 연락두절, 노조와 연락두절에 대비하여 자필로 납치상황 대응을 위해 준비위 성원들은 문서로 남겨 삼성일반노조에서 보관한다.(회사 항의방문, 언론에 제보, 경찰에 납치-사실을 알린다.)

 

- 삼성일반노조와 준비위는 긴급논의를 통해 즉각 대응방침을 결정한다.

 

4. 회사의 전배 및 인사이동에 대한 대비

 

회사는 준비위 기간 중 혹은 조직건설 후 지도부의 분열과 현장노동자들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지방이나 외국출장을 빙자하여 전출, 부서이동과 인사이동을 획책할 수 있다.

 

- 준비위 성원들은 자기관리를 철저히 한다. -

 

ㄱ. 노조와 준비위는 우선 관련한 회사의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법과 판례를 법률적으로 정당한 전출여부 등을 판단 검토하여 대응한다.

 

ㄴ. 삼성일반노조는 노조탄압 사실을 실시간으로 언론과 사회에 폭로한다.

 

ㄷ. 현장 노동자들에게 노조설립관련 부당한 인사이동임을 홍보물을 통해 적극 알린다.

 

-현장노동자들의 적극적으로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낙서나 문자메세지, 게시판에 항의 글 남기기 등을 통해 준비위나 노조에 대한 회사의 부당한 노동자 탄압에 함께 싸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침을 마련한다.

 

ㄹ. 회사는 ‘업무지시 불이행’, ‘명령불복종’, ‘근무지 이탈’, ‘명예훼손’, ‘불법홍보물배포’, ‘불법단체구성’, ‘작업무능력’, ‘선동’ ‘업무시간 개인행동’ ‘근태’ 등등의 사유로 징계를 획책할 수 있다.

 

*준비위는 회사가 자행하는 준비위와 가족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탄압사실을 삼성일반노조에 알려 사례를 수집, 집중한다.

 

*** 삼성일반노조는 삼성노동자들의 노조건설을 지속적으로 사회 문제화한다.

 

5. 노동조합과 <한가족, 한마음>노사협의회의 차이를 알린다.

 

준비위가 왜 노동조합을 건설했는지 현장노동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알리는 홍보물을 준비한다.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노동 3권이 보장된 노조를 건설해야 한다는 사실을 홍보하고, 회사의 무노조 정책과 노사협의회가 과연 누구를 위한 노무관리인가를 폭로한다.-홍보물 준비

 

-노사협의회는 결국 회사가 무노조경영을 위한 어용조직이며, 삼성의 노무관리 차원에 하위집단이며 그 한계와 불합리한 구조 등을 폭로한다.

 

-이에 비해 노조가 있다면 노동 3권을 통해 회사와 교섭과 합의를 통해 현안문제에 대해 - 백혈병 등 직업병문제, 정년연장, 작업환경개선, 주야맞교대, 임금보전 등 노동자의 단결을 통해 노동기본권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선전한다.

 

*** 점검사항

 

1. 준비위는 노동조합 조직형태를 결정하고 조직건설을 위해 회의록과 규약 등 미리 작성하여 법률적인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총회를 실시한다.

 

2. 총회 시 준비위 성원들의 역할을 정하고 언론에 총회일시를 공개한다.

 

3. 지역과 중앙언론, 방송사 및 기자명단 연락처를 확보한다.

 

4. 담당변호사, 담당노무사 이름과 연락처를 확보한다.

 

5. 지역과 노동계, 제정당, 시민사회단체 연락처를 확보한다.

 

6. 국제노동단체 연락처와 이메일을 확보한다.

 

7. 노조설립 기금을 조성한다.

 

<참고> 제6장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12.30, 2010.1.1>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시행일 : 2011.7.1] 제81조제2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67 한 가정을 파탄낸자들 끝까지 응징한다 2012.01.10 1065
566 2012년 1/5 새해 첫 기흥 삼성반도체 규탄집회 삼성일반노조 2012.01.06 1241
565 삼성본관 시위투쟁으로 새해 인사 드립니다. 삼성일반노조 2012.01.05 1131
564 김진환 교수 초청 김정일 국방위원장 급서 이후 한반도 정세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2012.01.04 2563
563 12월 소식지 삼성일반노조 2012.01.03 1193
562 2012년 은폐와 억압 반드시 척결한다 이장우 2012.01.03 1059
561 [총반격통문27호]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선택과 투쟁입니다. 사월 2012.01.01 1362
560 "현대중 한밤테러 후유증 김석진,산재로 인정하라" 참세상 2011.12.26 1480
559 오늘 10:00 기자회견, 17:00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 추모 서울 분향소 설치! 련방통추 2011.12.26 5624
558 아버지 영혼의 올가미, 그리고 가족, 동지 2011.12.23 1190
557 학교교육연구회 개최 나무와학교 2011.12.20 1221
556 쌍욕을 하고 성추행한 사람을 현장검거했더니 폭행범이라니.. 삼성일반노조 2011.12.17 3640
555 새벽 첫 닭의 울음 련방통추 2011.12.15 3465
554 련방통추 지도부 의결 현황 및 비상대책위 알림 련방통추 2011.12.10 7896
553 잔혹한 보복테러..3년 한미선 2011.12.08 1208
552 회사 출근하기조차 겁이 날 지경입니다 오마이뉴스 2011.12.06 1141
551 [인권연대 회원모임 34탄] “한겨레 이재성 기자와 함께하는 영화모임” 인권연대 2011.12.05 1196
» [노조건설 .3] 노조건설을 위한 기본자세와 대응 삼성일반노조 2011.12.05 1152
549 <노조건설.2> 삼성재벌의“노사관리 기본지침”일부내용 삼성일반노조 2011.12.02 1186
548 [총반격통문26호]우리는 단호히 미국 경제침탈을 막고 우리의 주권을 지켜야합니다. 사월 2011.12.01 1411
자유게시판

CLOSE

회원가입 ID/PW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