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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일반노조는 7/23 조정위 권고안을 인정할 수 없다!

2015.07.28 09:33

삼성일반노조 조회 수:831

조정위 권고안에 대한 삼성일반노조 입장!

 

삼성일반노조는 7/23 조정위 권고안을 인정할 수 없다!

 

20157월 현재까지 삼성직업병 사망노동자 103 

 

=>삼성전자반도체 노동자 59명 사망,

 

=>삼성전자 - 무선사업부(휴대폰) 및 전자부품 : 사망제보 13

 

=>삼성전자, - LCD 사업부 : 사망 12

 

=>삼성전기, (PCB, 전자부품) : 사망 10

 

=>삼성SDI SDI (칼라TV, LCD, 전자부품) : 비정규직 1명 포함 사망 9

 

 

조정위 권고안은,

 

공익재단 설립을 통해 노동자 살인기업 삼성재벌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선언적 차원에서, 삼성백혈병은 직업병임을 산업재해로 인정했어야 한다!

 

 

 

첫째, 교섭에서 소외된 삼성노동자와 비정규직피해노동자에 대한 구체적인 배려가 없다.

 

삼성직업병 해결을 위한 사회정의 차원에서의 사회보편적인 원칙을 제시하지 못했다!

 

삼성계열사에서 근무 중 백혈병 등 직업성 질병으로 사망하고 고통당하신 노동자들의 문제를 삼성그룹차원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한계가 2년전 실무교섭에서부터 있었다고 해도, 삼성그룹 차원에서 지금 교섭주체 피해노동자와 유족을 포함하여 삼성직업병 해결을 위한 사회정의 차원에서 보편적인 해결 원칙을 권고안에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삼성 반도체, LCD 백혈병 등 직업성 질병 피해노동자들 만의 사과 보상에 대한 권고안에 머물러, 조정위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였다.

 

이번 조정위 권고안은, 지금 교섭에서 배제된 삼성전기, 삼성SDI 등 삼성계열사와 울산 삼성SDI 사내기업 비정규직 백혈병 사망노동자 박진혁씨 등 직업성 피해노동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무책임한 권고안이다.

 

삼성반도체 LCD사업장 백혈병 문제 등 직업성 질병 해결을 위한 조정위 권고안이, 삼성반도체 백혈병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된 지 8년 만인 723일 발표되었다.

 

조정위 권고안 발표 하루만인 724일 반올림은, 조정위 권고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그동안 삼성재벌의 내용 있는 사과와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 그리고 배제없는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신들의 입장에서 벗어난, 조정위 권고안을 적극 찬성하는 모순된 입장 발표를 하였다.

 

중대재해를 유발한 기업과 정부에 책임을 묻는 내용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국회에 입법청원하는 7/22 기자회견에 함께 한 반올림이, 삼성재벌의 기업살인에 대한 책임을 공익재단 설립을 통해 직접적인 면죄부를 주는 조정위 권고안에 긍정적 입장을 발표하며, 게다가 삼성전자도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큰 틀에서 수용하라고 적극 촉구하였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의 제안으로 구성되어 교섭을 진행한 지 8개월 만에 발표한 조정권고안 내용은 4가지이다.

 

, 기부를 통한 공익법인 설립, 보상, 재해예방대책, 사과가 핵심 축이다.

조정권고안에 따르면, 삼성전자 1000억원과 반도체사업체 연합 단체인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기부로 공익법인이 설립된다. 기부금은 공익법인 설립, 법인의 목적사업인 직업병 피해자 보상과 재해예방대책 사업에 사용된다.

 

둘째, 공익재단 이사진 구성에, 주체인 피해노동자와 유족이 배제되었다.

 

공익재단 이사진 구성은, 조정위에서 이사로 추천한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참여연대, 한국산업보건학회, 한국안전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로부터 각 1인을 추천받아 총 7인을 선정하도록 제안했으나, 이들 단체들의 성격과 위상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이들 단체가 삼성노동자 백혈병문제 해결과 건강권에 대해 그동안 삼성자본에 맞서 무슨 활동과 노력을 했기에 조정위에서 삼성백혈병 공익재단 이사로 채택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공익재단은 삼성백혈병 등 직업성질병 피해노동자와 유족들을 위한 재단이어야 한다!

 

공익재단 이사진은 조정위원을 중심으로 구색 맞추기 식의 구성이 아닌 삼성백혈병 등 직업성질병 피해노동자와 유족들을 위해 앞으로도 발병할 수 있는 피해노동자들의 치료와 보상, 재발방지를 위한 공익재단 이사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교섭의 주체로 참가하는 피해노동자와 유족들이 조정위 권고안 공익재단 발기인 및 이사진에 참가해서, 이번 교섭에서 소외된 타 삼성계열사와 사내기업협력업체 비정규직 백혈병 등 직업성질병 피해노동자들의 문제와 자신들의 보상문제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주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피해노동자와 유족의 보상 책임자는 공익재단이 아닌 삼성자본이다.

조정위 권고안은 삼성재벌의 기업 살인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있다.

 

조정위의 권고안은,

 

삼성자본이 직접 책임져야 할 백혈병 등 직업성질병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공익재단에 떠맡기는 잘못된 권고안이다. 삼성자본이 기업 살인을 자행하고도 그 사회적 책임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사회정의에 어긋난 면죄부를 주고 있다.

 

삼성재벌은,

삼성백혈병은 직업병이다 산업재해 인정하라!

 

삼성일반노조는,

 

무노조 경영 하에서 일하다 백혈병 등 듣도 보도 못한 직업성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사망하신 삼성피해노동자들의 문제는 삼성자본에 의한 기업살인이며 삼성자본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8년간 투쟁해 왔다.

 

적어도 지금 교섭의 주체로 참여하고 있는 삼성반도체. LCD 피해노동자와 유족들에게 백혈병, 뇌종양, 재생불량성빈혈은 직업병임을 산업재해임을 인정하여 산업전사로서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것을 시작으로 삼성백혈병 등 직업성질병의 문제 해결을 위해 삼성자본이 직접 사회적 책임을 지는 해결방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삼성재벌은, 삼성백혈병은 직업병이다 산업재해 인정하라!

 

2015727

 

삼성일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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