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 학생 | 노동자 | 재야.기타 | 군인 | 농민 |
91명 | 14명 | 52명 | 22명 (철거민 10명) |
1명 | 2명 |
적용법규 | 국가보안법 | 집시법 | 노동관계(업방 등) | 공무방해 | 폭력 | 화염병 |
비율 | 12명 13.2% |
27명 29.7% |
40명 43.9% |
10명 11% |
34명 37.4% |
2명 2.2% |
기결 | 학생 | 노동자 | 재야.기타 | 군인 | 농민 |
22명 | 3명 | 11명 | 6명 | 1명 | 1명 |
미결 | 학생 | 노동자 | 재야 | 농민 |
69명 | 11명 | 41명 | 16명 | 1명 |
2003년 / 구속자 332명, 국가보안법 69명
* 1월과 2월 24일까지의 구속자는 모두 24명이고 그중 국가보안법 구속자는 9명이다. 따라서 2003년 전체 구속자는 359명이고 국가보안법구속자는 78명이다. |
2004년/ 구속자 127명, 국가보안법32명
|
총 | 학생 | 노동자 | 농민 | 재야.기타 | 군인 |
462명 | 124명 | 235명 | 24명 | 71명 | 6명 |
국가보안법 | 집시법 | 노동관계(업무방해 등) | 특공.공방 | 폭력 | 공무원법 | 화염병 | 선거법 |
101명 21.9% |
173명 37.4% |
134명 29% |
110명 23.8% |
158명 34.2% |
14명 3% |
6명 1.4% |
5명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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