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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음향대포 맞아야 할 자는 조현오

2010.10.06 15:26

범민련남측본부 조회 수:1559

[논평] 음향대포 맞아야 할 자는 조현오

조폭연루의혹을 사고있는 경찰청장 조현오가 얼마전 11월에 있을 G20정상회의 관련 시위대에 대처한다며 ‘해적퇴치용’ ‘지향성 음향장비’(이른바 음향대포) 도입을 추진하고 관련입법을 예고했다.

“보통 120∼130㏈은 소리가 고통으로 느껴지고 장시간 청취하면 청력을 손상할 수”있으며 “160㏈은 일시적인 노출만으로도 청력이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있다고 하는데 시위대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또 국민이 분노로 들끓고 있다.

국민이 해적, 테러범이냐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4월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제안자 조진형 행정안전위원장·한나라당 의원)을 상정하고 5월에는 소위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경찰 맘대로 무제한 불심검문하겠다는 것이다. 치안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군대도 동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또 ‘음향대포’를 도입하겠다고 설치니 경찰청장 조현오가 조폭연루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 과연 공연한 것이 아니다. 하여 다시 또, 조현오를 당장 파면하라는 제기가 빗발치고 있다. 한국노총은 “과연 G20 회의장 주변에서 이를 사용하는 것이 정부가 말하는 소통이며 정부가 내세우는 국격이냐”며 “경찰이 이번 입법예고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한국노총은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조 청장의 퇴진운동에 나설 것”을 성명하였다.

더구나 이번 음향대포 도입과 관련해서도 불법, 편법, 거짓말을 벌여 조현오는 파면감이 아니라 구속감이다. “경찰이 ‘음향대포’를 도입할 법적 근거가 없자 다른 예산을 전용해 편법으로 구매부터 추진”한 바 “이 장비를 진압용이 아닌 ‘일반 스피커’ 명목으로 구매 공고를 낸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경찰은 “서울대 전기컴퓨터공학부 뉴미디어·통신 공동연구소에 의뢰해 안전성을 검토했다고” 공식표명했지만 이것마저 거짓말임이 들통났다. 소견서를 쓴 성굉모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음향공학 교수는 “우리 연구소는 인간을 대상으로 안정성 검사 이런 것은 전혀 하지 않았고 할 수 있는 기관도 아니다”며 경찰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모두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의 책임이다. 우리 국민과 역사는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이명박이 부르짖는 ‘공정한 사회’라는 것은 곧 ‘불공정 사회’를 뜻하고 부하들에게 명령하는 ‘소통’은 곧 ‘먹통’에 다름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정작 ‘음향대포’는 조현오, 이명박, 한나라당 의원들을 향해 터져야 할 것으로 믿는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살인적으로 진압한 것을 최대의 치적으로 자부한다는 조폭연루의혹의 경찰청장 조현오는 더 이상 얍삽하게 굴지 말고 당장 물러나야 할 것이다.

독재정권의 억압도 억압이지만 같잖은 한나라당 무리들이 장관이요 경찰청장이요 감투 쓰고 하는 짓이 한국노총 말마따나 ‘국격’ 떨어지는 일로써 국민이 창피해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경찰청장 조현오를 비롯해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은 쓸데없는 짓을 삼가야 할 것이다.

2010년 10월 6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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