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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재판부의 기회주의적인 일부승소 판결을 규탄한다.

2011.06.25 17:06

삼성일반노조 조회 수:1172

 

[성명서]재판부의 기회주의적인 일부승소 판결을 규탄한다.


삼성전자, 삼성반도체, 삼성전기, 삼성SDI 등 계열사 등에서 백혈병 등 혈액암으로 사망하신 삼성노동자 영전 앞에 재판부의 판결을 고합니다 !


또한 유족과 피해노동자들의 투쟁에 존경과 격려의 마음을 보냅니다 !


행정법원 1심판결 "백혈병-삼성반도체 근무 관계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삼성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故 황유미(23세), 故 이숙영(29세)씨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하였지만 故 황민웅, 김옥이, 송창호씨에 대해서는 삼성측의 손을 들어 주었다.


재판부는 "직원 황모씨와 이모씨에게 나타난 백혈병의 발병 경로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각종 유해 화학물질과 미약한 전리 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발병했거나 적어도 발병이 촉진됐다고 추정할 수 있다"며 "백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동시에 재판부는 다른 직원 2명과 유족 1명에 대해서는 "유해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영향을 받았더라도 백혈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기회주의적인 판결을 내놓았다.


삼성자본의 눈치와 영향력에 굴복


그러나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역설적으로 백혈병 발병이 업무상연관이 있음을 시인한 것이지만, 원고 모두에게 산업재해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삼성자본의 눈치와 영향력에 굴복한 것이라 의심할 수 밖에 없다.


피해유족과 피해당사자들이 2010년1월11일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등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이미 ‘삼성복지공단’으로 타락한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자본이 선임한 변호사들을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재판에 직접 참석시켜 피해자들이 직업병이 아니고 개인질병이라고 주장하는 해괴한 일이 벌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기만적이지만 삼성반도체공장과 백혈병 발병사이의 업무상연관을 인정하고 백혈병으로 사망하신 두 분의 노동자를 직업병으로 인정한 것은 높이 평가할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 동안 유족과 피해자들은 무엇보다도 무노조경영으로 대표되는 삼성족벌의 금력을 앞세워 사법부도 쥐락펴락한다는 것은 이미 상식이라 재판부에 대한 불신을 떨쳐 버릴 수 없었던 피해가족과 유족들은 눈물을 머금고 스스로 행정소송을 포기한 분들이 그 얼마나 많은가,


삼성자본은 유족들에 대한 공개사과와 대국민사과를 하라!


이번 판결을 통해 근로복지공단과 삼성자본은 법원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하고, 즉각 백혈병이 직업병임을 인정하고 유족들에 대한 공개사과와 대국민사과를 하라.


또한 삼성전자, 삼성반도체, 삼성전기, 삼성SDI 등 계열사에서 근무 중 백혈병으로 사망하신 47명의 노동자와 120명이 넘는 제보 피해자들에 대한 직업병 인정의 문이 활짝 열려야한다.  


삼성일반노조는 오늘 재판부의 기회주의적인 판결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눈물과 역사적 진실 앞에 삼성족벌이 스스로 무릎을 꿇을 때까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거침없이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11.06.23


삼 성 일 반 노 동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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