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이명박 정권은 민권연대 공동의장단과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재청구를 즉각 철회하라!
지금 이명박 정권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이하, 민권연대)를 상대로 악랄한 공안탄압을 감행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검찰은, 12일 오전 10시에 조종완 공동의장과 배서영 사무총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실질심사 재청구를,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유승재 공동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통보하였다.
앞서 지난 5월 4일 이명박 정권과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국 16명의 청년과 학생을 압수수색하였고, 그 중 조종완 공동의장과 배서영 사무총장을 포함해 4명을 체포, 연행하여 구속영장까지 발부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증거 부족’으로 4명 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시켰고, 그로써 검찰의 무리한 공안탄압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과 한상대 검찰은 5개월이 지난 지금, 또 다시 있지도 않는 국가보안법 사건을 되살리고자 이미 재판부조차 기각시킨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여 민권연대 임원진을 구속시키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검찰의 민권연대를 비롯한 민주진보세력 탄압은 현 정권의 심각한 위기국면을 무마하기 위한 술책이다.
지금의 공안탄압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장이 될 10.26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야권단일후보로 결집하는 민주진보진영의 진보대통합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몸부림에 불과하다.
또한 이번 공안탄압은 이명박 정부의 한미정상회담 ‘한미FTA비준’ 강행을 국민들과 민주진보진영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다 잇따른 주한미군 성폭행 사건과 위키리크스에서 폭로한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진실과 같은 악재가 불거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기만술이다.
이명박 정권의 수족인 한상대 검찰총장은 청와대와 검찰이 깊게 연루된 ‘이국철 SLS그룹 비리사건’에 대해서는 은폐수사로 일관하면서도 민주진보진영을 상대로는 ‘종북좌익세력’ 색깔론과 누명 씌우기로 공안정국을 조성시켜 자기 살 길을 찾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한상대 검찰은 민권연대 공동의장단과 사무총장에 대한 부당한 구속영장재청구를 즉각 철회하라!
민권연대 공동의장단과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는 대국민, 민주진보진영에 대한 공안탄압 신호탄이며, 민주진보진영의 활동을 가로막기 위한 반민주적 정치탄압이다. 이명박 정부와 검찰의 이 같은 공안탄압 책동은 민주진보를 지향하는 국민들의 강력한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11년 10월 10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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