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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삼성화재 한용기책임 징계해고를 규탄하다.

2012.06.28 22:48

삼성일반노조 조회 수:1106

<6/23 모란공원 전태일열사 묘소에서,>


6/28 삼성화재 한용기책임 징계해고를 규탄하다.

-삼성족벌의 무노조 노동자탄압 박살내자!

2012년 6/28 부산에 근무 중인 한용기책임에게 삼성화재는 오전 10시경 ‘해고통보서’를 전달했다.

삼성화재 한용기씨가 해고되었다.

쌍차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반대투쟁을 통해, 해고는 살인이라는 사회적인 공분의 목소리가 이 사회의 양심을 치며 자본가들의 심장을 후려치고 있는데 삼성자본은 시대착오적인 무노조 경영을 위해 한 노동자와 가정에 대한 살인을 저질렀다.


“한용기씨 징계해고 소식을 오늘 오전에 들었지만 바로 게시판에 글을 못 올린 이유는 한용기씨 부인에게는 모진 소식이라는 생각에서였다.”


2012년 6/28 <나무 날> 부산에 근무 중인 한용기책임에게

삼성화재는 오전 10시경 ‘해고통보서’를 전달했다.


해고통보서의 징계사유 및 근거 6항목을 살펴보면.


1항부터 5항까지 징계사유는 폭언 욕설, 폭행 상해협박, 업무태만, 업무지시불이행, 무단결근 및 지각 등 다섯 가지 근거를 대고 있지만 삼성계열사 노동자들이 노조건설을 꿈꾸면 삼성재벌이 징계사유로 내세우는 아주 전형적인 징계근거가 아닐 수 없다.


(6)항에 있어서는 입사時 경찰해임사유 등 허위진술을 거론하며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위반으로 이번에야 징계면직(해고)을 했다는 것은, 우선해고하고 보자는 식의 표적해고임을 삼성화재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삼성화재는 한용기책임을 징계하기 위해 지금까지 2010년부터 2012년 6/26까지 3차례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2010년경에 열린 두 차례의 상벌위원회에 한용기책임은 부서장의 만류로 출석하지 않았지만 1차 징계결과는 견책, 2차는 감급 6월을 받았다.


삼성화재의 징계결과는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겠지만 2006년 입사 시 허위진술과 인사규정을 어겼다고 2012년 지금에서야 해고근거로 제시한 것은 앞선 1차 2차 징계위원회가 즉흥적이고 졸속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니 앞으로 진행될 법정투쟁-해고무효재판에서 삼성화재는 이길 생각이 없는 모양이다.


노동조합을 건설하고자하는 한용기책임에 대해 ‘회사는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징계해고한 것이다.


이번 징계의 계기가 된 2012년 6/7 사건은 삼성재벌 인사팀에서 지난 수 십년동안 MJ-문제사원을 제거할 때 써먹은 전형적인 수법으로, 술을 먹이고 실수를 유도하여 이를 꼬투리로 사건을 조작하고 파렴치범으로 매도, 징계해고한 것이다.


삼성노동자의 민주노조 건설은 시대의 흐름이다.


삼성일반노조는 삼성재벌의 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가 늘어날수록 삼성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조직건설이 한발 성큼 다가온다는 역사의 진실을 알고 있다.


이번 한용기씨에 대한 징계해고, 그 순간 삼성화재노동자들에게 패배감을 주고 겁을 주었다고 한다면 그 판단이 얼마나 오판인지 삼성일반노조와 한용기책임은 삼성재벌과 삼성화재에 실질적인 복직투쟁과 조직건설을 통해 보여줄 것이다.


삼성화재의 한용기책임에 대하여 해고라는 ‘무노조 경영을 위한 삼성족벌이씨일가’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이, 바로 삼성재벌과 족벌 바로 이건희의 모가지를 노동자들의 분노의 힘으로 후려치는 부메랑이라는 것을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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