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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제일모직 장애인 김도경씨 직업병 인정투쟁 위해 상경!

2012.09.14 10:04

삼성일반노조 조회 수:1237

삼성 제일모직 장애인 김도경씨 직업병 인정투쟁 위해 상경!


제일모직은 장시간 노동,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도 산재불승인.

김도경씨는 나이 26세에 제일모직 여수 사업장에 입사하여 2005년 42세에뇌출혈로 쓰러질 때까지 18년동안 근무하면서 1995년부터 10년 동안 개인의 실적을 위하여 회사의 강요로 무임금으로 일하다 2005년 뇌출혈로 쓰러져 현재 휠체어 아니면 움직일 수 없는 반신불수가 되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일모직 관리자의 방해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일모직 여수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 위원장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 김도경씨 문제가 대표이사께 전달 될까봐 8년 동안 같은 사람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수 사업장 관리자들은, 지난 7년동안,,,김도경씨에게,,,

자신들이 불리할 때는 수술비용을 지원하겠다,

개인 간병비를 지원하겠다,

또한 매월 일정금액을 도와주겠다고 하면서도

산업재해 인정을 회피하며 자신들의 죄를 은폐하고 있다합니다.

제일모직 김도경씨는 삼성무노조 경영의 희생양입니다.

제일모직도 노사협의회가 있긴 하지만 인사과의 하수인으로, 출세의 도구로 전락하여 회사를 위하여 존재하는 협의회이기 때문에 여수 제일모직과 노사협의회는 서로 입을 잘 맞추면서 현재까지 김도경씨의 문제를 숨겨왔다는 것입니다.

제일모직 여수사업장에서는 자신들의 죄를 감추기 위하여 매월 30만원

씩 준다고 하지만 30만원으로는 1개월 약값도 안됩니다.

김도경씨 산재인정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국민여러분! 삼성노동자 여러분!

삼성재벌의 모태기업 제일모직에 김도경이란 이름의 직업병피해 노동자가 있습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기간 삼성일반노조는 2005년 뇌출혈로 쓰러진 김도경씨의 직업병 인정을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는 판단으로 지난 총선을 활용하여 집중투쟁을 하기 위해 제일모직 본사가 있는 의왕시에 있는 경기도 의왕경찰서에 한 달간 집회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도경씨는 집회신고기간 단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일반노조는 서운함과 배신감을 느끼면서도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여기고 제일모직과 김도경씨의 문제가 그래도 잘 해결되기만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도경씨는 얼마 전 편지를 이 메일로 보내 집회신고기간 동안 자신의 처한 환경을 알리고 다시 도움을 청했습니다.

‘위원장님을 속이거나 이용한 적은 추호도 없다는 말로 시작된 글 내용’에는

‘본인은 서울에 있는 동안에 삼성일반 노조로 연락을 할수 없었다며,

본인 전화는 100%해킹당하고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여수 제일모직은 집회신고 기간 김도경씨가 여수에서 의왕에 소재한 제일모직 본사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제일모직에서는 간병인에게 본인을 감시하도록 지시’하고,

‘야간에는 본인의 친동생(제일 모직 여수 사업장 근무)및 어머님까지 동원하여 병원 출입구에서 상주 감시하게 하여 연락을 못했다’는 소식 등을 전해 왔습니다.


‘... 이렇게 늦게 메일을 보내게 된 이유는 병원비를 동생의 카드로 결재했기 때문입니다. (2012.8.5 동생 카드 결제가 완료된 날짜로 사료됨) 회사에서는 본인이 삼성일반노조와 연락하는 일이 발각되면 동생 카드금액을 미결재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


이제 제일모직본사 집회신고 날짜가 지나자 여수사업장에서는 김도경씨 문제에 대해 관심도 없다며 지금부터라도 김도경, 본인 문제를 김성환위원장님께 일임 하여 제일모직과 끝장투쟁을 하겠다며,,도움을 요청하는 투쟁결의를 담은 글 이였습니다.


마침내 2012년 9/13 김도경씨는 여수 사랑병원에서 경기도 의왕시에 소재한 요양원까지 비밀리 택시로 이동하여 오후 3시경 입원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은 요양원을 방문하여 김도경씨를 만나 다시 한 번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의왕경찰서로 가서 집회신고를 하였습니다.


김도경씨가 말한 여수 제일모직의 만행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김도경씨는 제일모직 무재해 달성 체면을 위한 희생자입니다!

2005년노출혈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어 치료를 받는 중에 제일모직은,


2009년도 김도경씨가 회사에 사표제출 시 본사에서 자녀들 학자금으로 받은 돈 + 제일 모직 사원들의 순수한 성금을 걷어서 그 돈이 본인 모르게 합의금으로 둔갑하여 반 강제로 합의서를 받았다합니다.

왜! 병 때문에 사표를 제출하는데 합의서가 필요합니까?

제일모직은 충분한 치료와 직업병으로 인정해 주지 않으면서 기만적으로 합의서 한 장으로 - 반신불수 상태인 또 하나의 가족인 김도경씨를 1회용 종이컵처럼 폐기처분하고 제일모직의 모든 죄를 덮으려고 하였다합니다.

더구나 그 합의서를 직장 생활을 안한 김도경씨 집사람에게까지 합의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김도경씨는 분노하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제일모직에 더 이상 속지 않고 휘둘리지 않겠다고 김성환위원장만 믿고 시키는데로 하겠다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초일류을 자칭하는 제일모직에서 노조가 없다고 관리자들 마음대로 일하다 다쳐 반신불수가 된 노동자를 속이고 가정을 파괴하고 울려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하고 말입니다.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가야하는 김도경씨는 산업재해 주장하며 7년째 직업병 인정을 요구하였지만 기만당해 왔고 부부간의 믿음도 잃었다합니다.

김도경씨가 산업재해 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하자 제일모직은 오히려 근로 복지공단 담당자 및 노무사 을 매수하여 산재로 인정을 못 받게 하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최초 요양 신청시 노동자 측 대표는 부르지 않고 사측 대표 두명만 출석하여 사측 두명만 불러 승인 유무를 결정하였다합니다.(사측 대표 간부는 산재가 아니라고 부인하여 최초 요양 불승인 되었다.)

->노무사는 심사 및 재심사 신청 시 김도경씨 모르게 부인 이름으로 하였고 행정 소송도 못하게 방해를 했다합니다.

김도경씨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정상적으로 산재가 승인되었다면 매월 죽는 날까지 월급으로 450만원 정도 개인 간병비, 병원비가 국가에서 나옴으로써 본인 병원생활이나 가정사에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일모직의 방해로 산재 인정을 못 받아 가정은 파탄 나고 본인 치료 (수술)를 제때 받지 못해서 김도경씨는 서지도 앉지도 못하는 평생장애인으로 반신불수 상태에서 휠체어에 의지하며 생활해야 합니다.

김도경씨는 뒤 늦게나마 불구의 몸으로 삼성족벌의 모태기업 제일모직에 맞서 ‘무노조 경영의 실체를 규탄’하고 ‘직업병 인정투쟁’을 위한 험난한 싸움을 시작합니다.


제일모직 직업병피해자 김도경씨가 2012년 8월 7일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에게 보낸 메일 내용 전문을 첨부파일로 공개합니다.

<연락처>

김성환 017-328-7836

여수 제일모직 김도경: 010-5050-8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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