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1997. 1. 16일자 헌재 판결에 대한 해설을 남긴바 있습니다.
당시 헌재 판결에 대한 해설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더니, 검찰에서는 북이 반국가단체라는 점은 대법원의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이니 이에 대해 거론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서를 보내왔습니다.
이에 1997년 헌재 판결 이후 확고하고 일관되게 판결하여온 대법원의 입장에 대한 해설 자료를 추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 의견에 대한 추가답변서
사 건 ○○○○○○○○○
항 소 인 ○ ○ ○
위 국가보안법 위반 (찬양·고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의견에 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추가 답변합니다.
다 음
□ 북이 반국가단체라는 대법원의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에 대해서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헌법 제37조제2항을 들어 남과 북은 한민족이며, 북은 헌법이 정하는 평화적 통일의 대상이지 국가보안법에서 정하는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일관되게 “북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라는 공고한 판결을 해왔고, 그러한 판결은 역시 1997. 1. 16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근거합니다.
90년대에는 북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두가지 취지의 헌법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가 “북이 더 이상 국가보안법 제2조에서 정하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가 아닌 명백한 국가이니 국가보안법으로 판결할 수 없다”이고, 다른 하나는 “북은 헌법이 정하는 평화통일의 대상이니 평화통일 원칙에 따라 국가보안법에서 정하는 반국가단체가 될 수 없다.”입니다.
대법원이 확고하고 일관된 판결은 전자가 아닌 후자의 주장에 대한 입장입니다. 헌법이 정하는 평화통일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현재 남북 대치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를 위해 법률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일정 부분 제한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제한하는 법률이 국가보안법이니 대법원의 확고한 판결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자인 북이 더 이상 국가보안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반국가단체인가에 대한 확고한 입장은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1997. 1. 16일 헌재 판결이 전부이고, 당시 헌재는 국가보안법에서 북을 반국가단체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헌법소원이 대상이 될 수 없다 하였고, 당시 헌재의 판결의 오류를 항소이유서에 하나 하나 적시했습니다.
그렇다면 북이 반국가단체인가는 국가보안법 위반을 들어 기소를 하는 검사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반박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피고인은 검찰에게 다시 한번 북이 국가보안법 제2조에서 정하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인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오니 이를 입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월 ○일
위 피고인 ○ ○ ○ (인)
○○○○○○○○○○○○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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