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일촉즉발의 상황이지만,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에 필요하리라는 생각으로 남겨드립니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 이후 65년간 우리 사회를 억누르던 법입니다. 이러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법이 옳지 않다는 보편적 인식이 필요하기에, 몇 군데에 연대하여 대응할 것을 협의했더니 모두 꼬리를 내리더랍니다. 지금 이 사회의 현실에서 종북이라는 낙인이 무섭지 않을 수 없지요.


혹 조사나 재판을 받는 분이 있다면 의견 남기시면 경찰 또는 국정원 조사 시 대처방안과 법정에서 검찰에 혐의 입증을 위한 증명을 요청할 수 있는 서식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범죄 혐의는 검찰이 입증해야 합니다. 북이 반국가단체라는 것도 역시 검찰이 입증해야 합니다.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재판부의 의견에 대하여


1심 법원이 인용한 북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라는 대법원의 공고한 판결은 문익환외 1인이 제기한 국가보위립법회의법, 국가보안법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89헌마240)과 김식외 4인이 제기한 국가보안법 위헌소원(92헌바6)에 대한 1997116일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당시 안무만 법무부장관의 의견인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밝히고 있으므로 한반도내에서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치는 어떠한 주권하의 통치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법리상 당연하며, 북한이 적화통일의 목표를 버리지 않고 있는 이상 우리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구법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이에 동조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는 것이 국제평화주의나 평화통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인용한 판결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법무부장관의 의견의 2013년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유효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가보안법에서 북을 반국가단체로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국가보안법에서 북을 반국가단체로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헌재의 의견은 옳기에 북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결은 사회의 변화 발전 과정에 따라 각급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라 생각하며, 이러한 판단을 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각급 법원 재판부에서 북이 반국가단체가 아님을 판단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히 증거 자료로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남북이 UN에 동시 가입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국제기구에 국가로 승인받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만으로 곧 다른 가맹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당연히 상호간에 국가승인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 현실 국제정치상의 관례이고 국제법상의 통설적인 입장이다.

즉 국제기구에서 국가로 승인했다 할지라도 상호간에 국가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야기로, 세계가 북을 국가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에서 북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반국가단체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주독립국가로 세상 모든 국가에서 북을 명백한 국가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북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단지 남북이 공식적인 국제기구인 UN에 동시 가입하였다고 하는 것만으로 북을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생각하나,

이러한 주장을 계속 유지하기를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통상적으로 국가라고 인정하는 북과의 어떠한 교류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일례로 세계적인 행사인 월드컵에서 남북 대결을 한다거나
, 올림픽에서 한반도기로 동시 입장을 한다거나, 또한 북의 응원단이 남으로 온다거나 하는 일은 대한민국 역시 북을 전 세계의 일반론과 마찬가지로 명백한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는 반증일 수 밖에 없으며, 또한 그러한 행위들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국가로 인정하는 북에게 국가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을 수 없기에 위 주장은 효용성은 더 이상 없다고 보는게 옳으며, 나아가 6.1510.4 선언,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6자회담, 정상회담 이러한 일련의 절차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북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보편적 상식의 범위를 벗어나는 수긍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박근혜 당선인 역시 취임사에서 북에게 핵무기를 포기하고 국제 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함께 발전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는데, 반국가단체가 국제 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될 수 있을까요? 박근혜 당선인 역시 북을 명백한 국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방북 후 기자회견을 통한 고무찬양에 대해서는 정치 지도자로서 일국의 지도자에 대한 예우를 갖춘 것이라 하고, 어떤 이들이 하게 되면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의 수괴에 대한 찬양고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짓밟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북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전제하에 개진된 헌재의 의견은 2013년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유효할 수 없는 판단이라 생각하며, 이러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인용하는 것은 사회의 변화 발전을 수용하지 못하고, 헌법이 정하는 평화 통일의 의무마저 져버리며, 과거의 잔상에 머물러 헤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식일 수 밖에 없으며 우리의 안보를 도리어 후퇴시키고 위협하는 일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헌법과 형법을 위반하는 일입니다.

 


 

셋째 소위 남북합의서는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합의 문서인 바, 이는 한민족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 간의 합의로서 남북당국의 성의 있는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가짐에 불과하다. 따라서 남북합의서의 채택·발효 후에도 북한이 여전히 적화통일의 목표를 버리지 않고 각종 도발을 자행하고 있으며 남·북한의 정치, 군사적 대결이나 긴장관계가 조금도 해소되지 않고 있음이 엄연한 현실인 이상,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나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에 관하여는 아무런 상황변화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남과 북이 1991년이 되어서야 UN에 가입하게 되었던 것은 UN이 특별해서가 아닌 남과 북이 별개의 국가로 UN에 가입을 하게 되면 분단이 고착화된다는 우려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1992917일 발효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서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명시한 것 역시 UN동시가입으로 인해 두 개의 나라로 완전하게 고착화될 수 있는 남과 북의 현실에 대한 우려를 한민족 공동체 내부의 특수한 관계로 설정하여 덜어보려는 배려에 의해 반영된 것이었지, 남과 북이 국가로서의 자격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러한 이야기 역시 별론으로 하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를 국가보안법 상의 반국가단체로 재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근대국가는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법치주의는 절대권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민에게 형을 가하는 형법에 대해서는 이를 더욱 엄격히 하여 권력자의 횡포로 인해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죄형법정주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 제
12조 제1항에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13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1조 제1항에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는 4가지의 파생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법률주의 즉 관습형법금지의 원칙으로 범죄와 형벌은 관습이 아닌 성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어야 한다.

둘째, 소급효금지의 원칙으로 형벌 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

셋째, 명확성의 원칙으로 형법은 그 구성요건과 법적 결과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넷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으로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

헌재는 남북합의서에 따른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한민족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라 규정짓고 있는데, 국가보안법에서는 반국가단체를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라 정의합니다.

한민족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와 집단은 전혀 다른 정의입니다.



설령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한민족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로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국가보안법 상의 반국가단체로 준하여 적용하는 것은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 명확성의 원칙,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의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일입니다.

북이 여전히 적화통일의 목표를 버리지 않고 각종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으나, 만일 그렇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는 북을 더 이상 국가보안법 상의 반국가단체가 아닌 형법상의 적국으로 보아야 하며 헌법 역시 개정하여 더 이상 북을 평화 통일의 대상이 아닌 명백한 적국으로 규정해야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것이지, 옳지 않은 법 적용을 지속해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만일 북이 반국가단체라고 한다면, 헌법 제11"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조항에 따라, 언론은 물론 북한과 관련된 행위를 한 모든 사람, 심지어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 관료나 경제계 지도급 인사 등 누구를 막론하고 일단 반국가단체와 접촉한 자가 되어 국보법 적용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으며, 형사소송법 제195"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에 따라 검사는 그들의 직책이나 업무에 상관없이 모두를 수사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122"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는 조항에 따라 처벌 받아야 합니다.

평화 통일을 위해 북과 접촉한 모든 이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되는 것이고, 이러함에 전직 대통령은 물론이고 박근혜 대통령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함이 말이나 된다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가 이야기하면
헌법이 정하는 평화통일의 대상”, 어떤 이가 이야기하면 국가보안법 상의 반국가단체”, 또 어떤 이가 이야기하면 형법상의 적국 또는 준적국”, 이러한 무도한 판결은 군사정권하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2013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발생해서는 안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법률에서 국가보안법 상 고무·찬양을 할 수 있는 면허나 자격이 마련된 문구는 없습니다.


넷째 법무부장관의 의견인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밝히고 있으므로 한반도내에서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치는 어떠한 주권하의 통치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번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10.4 선언 당시 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는지에 대한 진위 여부로 시끄러웠습니다. 정부 공직자를 비롯한 언론사회정치 지도자들이 NLL은 우리가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영해선임을 명백히 하고 NLL을 포기하였다는 발언을 했다는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하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NLLNorthern Limit Line의 약자로 북방한계선을 뜻합니다. 이를 영해선으로 보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이야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선 전후가 대한민국의 영해라는 것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이는 대한민국만이 아닌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NLL 북쪽은 우리의 영해가 아닌 북의 영해인 것이고, 우리 모두가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NLL과 군사분계선 이남이고 헌법이 정하는 평화적 통일을 통해 그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확장하고자 한다는게 우리의 염원이자 소원이며, 이미 우리 모두가 NLL과 군사분계선 이북을 북의 영토라 인정하고 있기에 당시 안우만 법무부장관의 의견 역시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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