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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족벌과 삼성재벌의  무노조 경영을 위한 노동자 납치 감금의 기록을 폭로한다!

 

삼성족벌의 무노조 경영을 위한 삼성노동자 납치 감금의 기록!

 

201623일 삼성SDI(구삼성전관) 해고노동자 박경열씨는

본인의 납치 감금 사실을 법정에서 증언 폭로하다.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은,

 

199611월 삼성전자 등 삼성계열사 관리자들에 의해 이천전기에서 노사협의회위원으로 활동 중 199611월 징계해고 당하였다. 해고 이후 삼성중공업, 삼성SDI해고자와 삼성생명 정리해고자 등과 같이 삼성그룹해고노동자 원직복직투쟁위’(삼성해복투)를 결성하고 의장으로 활동하였다.

복직투쟁과 더불어 삼성노동자들의 제 권리와 인간다운 삶을 위해 삼성노동자들의 민주노조 건설투쟁과 활동을 진행하면서 지난 20년 동안 삼성재벌의 미행 감시, 핸드폰 불법복제 도감청 위치추적 등 삼성재벌의 온갖 탄압에 맞서며 2016년 현재, 만 20년째 삼성자본에 맞선 투쟁을 하고 있다.

 

삼성계열사 노동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을 건설하려 한다는 이유만으로 삼성족벌의 무노조 경영유지를 위해 탄압받고 미행, 감시, 납치 감금되는 등 인권이 유린당하고 사생활이 침해당한 사실과 가정이 붕괴되는 현실을 목격하며, 삼성재벌이 무노조 경영을 위해 자행한 반사회적인 삼성노동자 핸드폰 불법복제 위치추적 등 납치 감금 사실을 사회에 폭로 규탄하며, 삼성계열사 피해노동자들과 함께 삼성재벌에 맞선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삼성재벌의 노동자 납치 감금은 현재진행형이다!

 

당시 삼성무노조 노동자 납치 감금에 앞장선 삼성 인노사 담당자들은 아직도 삼성SDI 등 삼성계열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 삼성재벌의 무노조경영을 위한 노동자 납치 감금은 군사독재시절에나 있었던 과거의 일이 아니라 삼성족벌 이씨일가 삼성재벌총수가 무노조경영방침을 포기하고 피해노동자와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반사회적인 잠재적인 범죄로 현재진행형이다.  

삼성일반노조는 삼성자본의 반사회적인 무노조경영을 위해 자행한 삼성노동자 납치 감금의 피해자들의 자필진술서와 고소장 등 언론기사 내용을 토대로 편집하여 폭로한다,
 
대한민국사회에서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한 삼성족벌과 삼성재벌에게 그 책임을 묻고, 삼성자본에 대한 잘못된 환상을 바로잡고자 한다.

 

이건희 구속처단은 되고 근로자 납치 감금 자살방조는 안된다

 

지난 2016. 1. 15.지난 20161/15 서울고등법원 제 1 8 민사 부는 삼성전자가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등 청구 2심판결문에서(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김성환 삼성일반노동조합위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등 소송에서 "삼성이 근로자들의 자살을 방조하고 근로자들을 납치·감금·위치추적했다는 내용으로 현수막과 피켓을 설치하거나 전단지 배포, 확성기로 연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며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삼성전자)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 '이건희 구속처단'은 되고 '근로자 납치 감금 자살 방조'는 안 된다

 


하지만 재판부는 '노동자 인권유린', '무노조 경영 비판', '이건희 구속 처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위도 금지해 달라는 삼성전자의 청구는 기각했다.

 

이 같은 내용은 허용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삼성그룹의 일부 계열사들은 노조에 관련된 근로자들 혹은 삼성그룹의 이익에 배치되는 사람들을 미행 또는 감시를 했으며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등의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삼성무노조경영을 위한 삼성노동자 납치 감금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반사회적인 현재진행형이다.

그리고 납치에 앞장선 관리자들이 아직도 삼성SDI에 근무하고 있다.

 

"법은 공소시효가 있지만 진실은 공소시효"가 없다.

 

삼성족벌의 무노조 경영을 위한 노동자탄압은 이미 국제적인 문제가 되어 반사회적인 삼성재벌의 노동자탄압은 국제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임에도, 삼성자본은 반성의 기미도 없이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삼성족벌의 무노조 경영을 위한 노동자탄압을 지금도 자행하고 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 삼성재벌의 무노조 경영을 위한 노동자 납치 감금 인권유린의 범죄행위가 피해당사자들이 개인 사정 등으로 법정에 증인들이 나설 수 없다 해도 삼성족벌의 반노동자적인 범죄행위에 대해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

 

삼성일반노조는, 지난 2/3 삼성전자가 삼성일반노조의 삼성본관 정문 앞 집회관련 업무방해로 고소한 불구속재판에서 삼성SDI 노동자로 근무 중 노동조합을 건설하려 모임을 함께하다 10여 명이 삼성SDI 관리자들에 의해 납치 감금된 전직 삼성SDI노동자 중 박경렬씨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법정에서 삼성재벌과 삼성계열사 노동자들의 납치 감금 사실을 증언하게 하였다.

 

삼성일반노조는 삼성재벌에 의해 납치 감금된 피해노동자들의 사례를 삼성계열사노동자와 사내기업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고소장과 자필 진술서, 그리고 당시 언론 기사를 통해 실명으로 몇 차례 나누어 폭로 규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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