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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16.07.14 15:08

삼성일반노조 조회 수:703

(7/13)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삼성이재용은,

삼성본관 정문 앞에 이건희동상을 세워 성역임을 선언하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 단독 오윤경판사는 삼성일반노조의 삼성본관 정문 앞 삼성재벌규탄집회가 집시법위반은 없으나 업무방해는 인정되어 유죄를 선고한다며 삼성재벌의 손을 들어 주었다.

 

삼성재벌은,

 

사법부와 국회에 존재하는 삼성장학생들을 동원하여

삼성본관 정문 앞이 성역임을 선언하라!

 

본관 정문 앞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노골적인 판결을 하라!

아예! 삼성본관 정문과 그 주변에서는 집회를 못하도록 집시법을 개정하라!

 

삼성재벌협박범 최주성인사차장에게는 돈괴 직업알선하면서,

김성환위원장에게 유죄판결 웬말이냐! 삼성이재용 쪽 팔린다!

 

김 위원장은 2012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본사 앞에 확성기와 스피커를 설치하고 116차례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판사는 "김 위원장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삼성 무노조 철폐, 노동자들의 산재 인정 등을 목적으로 집회를 하던 중 소음이 발생한 부분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1996년 삼성 계열사에서 해고된 뒤 삼성일반노조를 만들어 활동해왔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당해 3년간 옥살이하기도 했다.




장송곡 집회 등 116삼성일반노조위원장 '업무방해' 유죄

 

삼성비판집회는 무죄이지만 집회소음으로 인한 업무방해는 유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삼성 비판 집회를 하면서 삼성전자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환(58)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삼성전자 근로자들과 삼성어린이집 원아들이 장기간 입은 피해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김 위원장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삼성 무노조 철폐, 노동자들의 산재 인정 등을 목적으로 집회를 하던 중 소음이 발생한 부분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2012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본사 앞에 확성기와 스피커를 설치하고 116차례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위원장은 삼성의 무노조·족별 경영과 백혈병 피해자에 대한 미온적 태도를 비판하며 욕설과 비방을 하고 장송곡을 틀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평균 70(데시벨)을 넘는 소음 때문에 삼성전자의 업무와 삼성어린이집 운영이 방해를 받았다고 보고 김 위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김 위원장은 1996년 삼성 계열사에서 해고된 뒤 삼성일반노조를 만들어 활동해왔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당해 옥살이하기도 했다.

jae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7/13 14:2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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