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모음) 대법원, 삼성 반도체백혈병 불승인, 사법부의 제 2의 사법살인! 8/30 삼성반도체백혈병피해자들의 상고심을 기각한 대법원 기각 판결은 형평성에서도 벗어난 삼성자본의 기업살인에 이은 제 2의 사법사살이다. 삼성일반노조는, 이번 대법원의 기각 판결은 대법원이 산업재해 현행제도에 대한 무지와 삼성자본의 영향력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증거를 드러내는 기각 판결-사법살인임을 규탄한다 대법원의 각기 다른 추론적인 기각판결을 인정할 수가 없다.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은 앞선 황유미, 이숙영씨 2심 판결에서처럼 재판부의 재량에 해당하는 판결이다. 그럼에도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았음에도 추론에 의한 대법원의 삼성반도체백혈병피해노동자에 대한 각기 다른 판결을 규탄한다. 삼성반도체 백혈병 대법원 기각판결은, 삼성반도체백혈병 피해노동자와 유족은 대법원 판결까지 6년 이상 기다려온 좌절과 고통의 시간 속에, 기다린 보람도 없이 백혈병사망노동자 본인과 유족에게 죽음에 이어 대법원은 제 2의 확인사살을 하였다. 삼성백혈병은 직업병이다, 산업재해 인정하라! 삼성이재용은 양심선언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삼성반도체백혈병은 직업병임을 산업재해 임을 인정받는 날 대법원판사들은 지금의 부끄러운 기각판결에 대해 무엇이라 변명할 지 삼성일반노조는 삼성백혈병 등 직업병피해자들과 함께 지켜 볼 것이다. 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이 발병했으므로 산재로 보상받아야 한다"며 2007∼2008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으나 공단이 백혈병 발병... 김씨 등 5명은 "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이 발병했으므로 산재로 보상받아야 한다"며 2007∼2008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지만 공단이 백혈병 발병과 삼성반도체 근무 사... [쿠키뉴스=구현화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하다 급성 백혈병과 악성 림프종 진단을 받아 사망했거나 투병 중인 근로자들과 가족이 산업재해... 확정했다. 김 씨 등은 “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이 발병했으므로 산재로 보상받아야 한다”며 2007∼2008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으나 공단이 백혈병 발병과 삼성반도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