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손형주 인턴기자=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주최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을 위한 900차 목요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12.8.23/뉴스1


[민중의소리] 목요집회 20년, 어머니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http://www.vop.co.kr/A00000533550.html



 [자주민보] 국보법 폐지 외치는 민가협 어머니들
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10436&section=sc4&section2=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전원 석방! 민가협 900차 목요집회' 결의문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을 외치며 1993년 9월 23일 시작한 목요집회가 오늘 900차를 맞이하였다. 한겨울 엄동설한의 추위에도, 한여름 뙤약볕 아래에서도, 폭풍우가 몰아치는 장마철 비바람에도 고난과 희망을 상징하는 보랏빛 수건을 두르고 꿋꿋이 목요집회를 진행하였다.

20년의 가까운 시간동안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을 외쳤지만 아직도 감옥에 50명이 넘는 양심수가 구속되어 있고,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고통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현 상황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특히 이명박 정부 이후 단 한명의 양심수도 사면, 석방되지 않았고, 사문화되었던 국가보안법이 다시 칼집을 열어 진보진영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보안법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같은 민족을 적으로 규정하여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악법으로 국가의 안보가 아니라 정권의 안보를 위해 악용되어 온 가장 반민주적인 법이다.

양심수는 개인의 이익이 아닌 우리사회 정의와 민주, 민중을 위해 투쟁하다 구속된 분들로써 양심수의 존재 유무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 할 수 있다.

2012년 현재까지도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양심수가 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사회가 인권 국가, 민주사회로 가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 그 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자본의 논리와 이에 동조하는 국가에 의해 자유와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

민가협 목요집회는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 소외받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한 인권의 실현,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한 지금까지의 역할을 이어서 앞으로 우리의 요구가 실현되는 날까지 계속될 것이며, 이에 힘차게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반민주,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 철폐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양심수들이 석방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12년 8월 23일
                                          민가협 900차 목요집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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