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에서 온 편지] 김덕용님의 편지

2016.10.21 15:53

양심수후원회 조회 수:373

후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107일 저의 경비처우급 상향 조정 불허취소소송이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김병길 선생님께서 와주셔서 마음 든든하게 재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김병길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l

 

재판 시작과 동시에 재판부는 저의 소장을 화면에 띄운 후 소송취지를 삭제 변경하였습니다.

저의 소송취지는 1. 경비 처우급 상향조정불허를 취소하라. 2. 경비 처우급을 샹향 조정하라. 였습니다. 이 중경비처우급 상향조정요구는 행정소송상 소송 각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삭제한 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대구교도소에 전국의 국가보안법 수용자의 작업, 교육, 실태의 제출을 명령하였습니다.

 

대구교도소는 그런 내용은 없다고 하였으나 재판부는 유의미하니 제출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경비처우급 차이에 따른 처우의 변경에 대하여 자세하게 제출하라고 대구교도소에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대구교도소에서 제출한 저의 소득 점수 평가 통지서에 기재된 작업, 교육항목에 점수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작업, 교육에 전혀 종사하지 않았는데 왜 작업, 교육항목에 점수가 기재되어 있는가?라고 대구교도소에 재판부는 질문하였고 대구교도소는 규정상기재하였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재판부는 쟁점중의 하나로 판단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국가보안법 수용자에 대한 작업, 교육 여부에 대하여 대구교도소는 제가 작업, 교육을 신청한 적이 없고, 대구교도소 수용자 사정상 제가 작업, 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것뿐이지 국가보안법 수용자이기 때문이 아니라고 답변하였고 저는 대구교도소로부터 작업, 교육에 대하여 고지받은 적이 없으며 전국의 국가보안법 수용자중 작업, 교육에 종사하는 수용자는 이전에도, 현재에도 없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전국의 국가보안법 수용자에 대한 작업, 교육실태 제출을 지시한 것입니다.

법리에 대하여 잘 모르면서 변호사 없이 재판하는 것이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나가니 최소한 실태규명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행정심판을 기각당한 후 627일 행정소송을 제가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12월까지의 소득평점을 기준으로 하여 2017110, 5/6기간의 경비처우급조정을 받으시는 대구교도소의 이상호님에 대한 소득점수가 7, 8, 모두 5점으로 산정되었다고 합니다.

 

7점이 넘으면 2급에서 1급으로의 경비처우급 변경이 가능한데 경비처우급 승급이 불가능하게 되신 것입니다. 저도 계속 7점을 유지하다가 9월부터는 6점으로 산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5/6경비처우급 변경은 20176월입니다. 대구교도소는 국가보안법 수용자의 경비처우급 승급을 전면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른 분들도 본인의 소득점수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조처가 대구교도소만의 상황인지 전국적으로 동일한 상황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모든 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부당한 차별에 대하여 투쟁하시기 바랍니다.

 

2016. 10. 17

대구교도소에서 김덕용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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