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 학생 | 노동자 | 재야.기타 | 군인 | 농민 |
93명 | 13명 | 56명 | 22명 (철거민 11명) |
1명 | 1명 |
적용법규 | 국가보안법 | 집시법 | 노동관계(업방 등) | 공무방해 | 공무원법 | 폭력 | 화염병 | 선거법 |
비율 | 9명 9.7% |
31명 33.3% |
15명 16.1% |
11명 11.8% |
28명 30.1% |
20명 30.1% |
3명 3.2% |
2명 2.2% |
기결 | 학생 | 노동자 | 재야.기타 | 군인 | 농민 |
24명 | 4명 | 13명 | 5명 | 1명 | 1명 |
미결 | 학생 | 노동자 | 재야 |
69명 | 9명 | 43명 | 17명 |
2003년 / 구속자 332명, 국가보안법 69명
* 1월과 2월 24일까지의 구속자는 모두 24명이고 그중 국가보안법 구속자는 9명이다. 따라서 2003년 전체 구속자는 359명이고 국가보안법구속자는 78명이다. |
2004년/ 구속자 178명, 국가보안법35명
|
총 | 학생 | 노동자 | 농민 | 재야.기타 | 군인 |
514명 | 131명 | 270명 | 24명 | 83명 | 6명 |
국가보안법 | 집시법 | 노동관계 (업무방해 등) |
특공.공방 | 폭력 | 공무원법 | 화염병 | 선거법 |
104명 20.0% |
188명 36.6% |
132명 25.7% |
108명 21.0% |
167명 32.5% |
42명 8.2% |
8명 1.6% |
7명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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