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미 대사관저 항의 투쟁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김유진 동지 보석 결정에 대한 (사)양심수후원회 논평

 

날강도 같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강요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미 대사관저 항의 투쟁을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구속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김유진 동지가 3월 16일 석방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양은상 판사는 김유진 동지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을 결정했다. 하지만 같은 사건으로 구속 중인 김수형, 김재영, 이상혁 동지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이유를 들어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일단 우리는 김유진 동지의 석방을 환영하는 바이다. 김유진 동지가 민중당 비례후보로 총선에 출마한 정치적 상황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나머지 세 동지들의 보석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점에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재판부가 미국과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동지들을 계속 구속 상태에 두는 것이 좋다고 판단한 듯하다.

 

재판부가 같은 사건으로 구속 중인 피고인 중 1명만 보석 청구를 받아들인 점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남은 세 동지들의 보석 기각 사유가 도주와 증거인멸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같은 사건으로 구속된 공범 관계에서 누구는 석방하고, 누구는 계속 구속시킨다면 쉽게 납득이 가겠는가.

 

현재 동지들은 재판에서 미 대사관저 항의 투쟁을 진행한 이유에 대해 민족과 국가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양심에 따른 행동이었음을 당당히 밝혀왔다. 동지들이 사건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도주와 증거인멸’ 따위 이유를 든 재판부의 판단은 참으로 궁색하기 짝이 없다. 재판부는 조속히 남은 세 동지들도 석방해야 할 것이다.

 

이제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7차 회의가 17일~18일 미국 LA에서 열릴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5배 증액을 요구했지만, 한국 국민의 반발에 부딪혀 지금은 다소 누그러져 있다는 평가다. 여기에 오기까지 동지들의 헌신적인 투쟁이 있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에도 촉구한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협정 폐기를 주장하는 등 국민을 믿고 당당히 나서야 할 것이다. 남은 세 동지들의 석방이 그 길의 시작임을 우리는 강력히 주장한다.

 

사단법인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는 민족과 국가의 자주를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선 청년 학생 동지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기억하며 남은 세 동지들이 석방되는 그날까지 함께 연대할 것이다.

 

2020년 3월 17일

사단법인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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