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대진연 회원 구속 부당하다! 즉각 석방하라!"
하인철 통신원 | 기사입력 2020/06/19 [11:18]

오전 11시 동부지방법원 앞에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 회원 2명의 구속영장 발부 규탄 연대단체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지난 4일, 대진연 회원 2명이 오세훈 후보의 낙선운동을 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됐다. 대진연은 전례 없는 무리한 구속이라며 오세훈 눈치 보기 하는 사법부를 규탄해 왔다. (관련 기사 :  http://www.jajusibo.com/5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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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우 겨레하나 사무국장과 곽호준 청년민중당 대학생위원장 후보가  피켓을 들고 있다. © 하인철 통신원
 
정철우 서울 대학생 겨레하나(이하 ‘겨레하나’) 사무국장은 “벌써 구속 된지도 2주라는 시간이 흘렀다. 구속 된 유선민 동지는 여전히 세상을 바꾸는 일에 굴하지 않았다. 동지는 안타까운 소식에 가슴 아파했고, 적폐언론과 검찰에 분노하는 정의로운 이 시대의 청년이자 자랑스런 우리의 동지였다”라며 구속 된 유선민 회원을 떠올렸다. 이어 그는 “유선민 동지가 말했듯 우리는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 동지들과 몸은 떨어져 있지만, 동지들의 마음과 정신은 우리 곁에 함께 있다고 생각한다. 동지들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천하겠다” 라고 연대의사를 밝혔다.

 곽호준 서울 청년민중당 대학생위원장 후보는 “금권 선거 하지 말자고 외친 대학생들을 불법 선거운동으로 몰아 구속을 하는 나라가 어디있나? 정치적 탄압이라는 이유가 뻔히 보이는 무리한 구속수사를 중단하고 하루 빨리 대학생들을 석방해야 한다 사법부는 제대로 된 판결을 해야할 것이다. 3기 청년 민중당 대학생위원회도 적폐청산을 위한 대학생들의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이정태 양심수 후원회 운영위원은 “일반적으로 기소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냐 없냐이다. 중앙 선관위와 서울 선관위와 합의를 했는데, 도주를 왜 하겠으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겠느냐”라며 사법부의 구속영장 발부를 규탄했다. 이어 “대진연은 지난 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분노해 미대사관저 담장을 넘었다. 이러한 구속은 자주와 민주를 위한 대진연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명백한 탄압이다. 사법부는 이전 독재 정권의 민주화와 자주화를 막아왔던 적폐 짓거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제라도 국민의 곁에 함께 하기를 촉구 한다"라며 사법부의 개혁을 촉구했다.

최예진 서울대진연 대표가 대진연 결의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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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예진 서울대진연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 
 
“대진연에 대한 탄압은 적폐청산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는 것이기에 절대 우리는 더더욱 물러설 수 없고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 지금 안에 있는 두 명의 동지들은 탄압에 굴하지 않고 밝고 굳센 모습으로 오히려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있다. 우리들은 윤석열, 적폐경찰, 적폐 사법부와 맞서 싸워서 승리를 쟁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6.15 청년학생본부, 진보대학생넷은 연대성명을 보내왔다. 

아래는 연대 성명이다

 ---------------아래--------------

 합법적 선거캠페인 참여한 대학생에 대한 '입맛대로 구속수사' 중단하라!

어제(6월 17일) 사법부는 오세훈 낙선운동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두 명의 대학생들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선관위와의 상의 하에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진행한 금권선거 근절 캠페인을 불법으로 몰아 대학생들을 잡아가두는 것은 과도할뿐 아니라 비상식적이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적용되는 선거법 역시 문제이다. 불법선거운동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선관위와 상의 하에 진행된 캠페인임에도 검경이 기소하고 사법부가 처벌하는 행태가 수차례 반복되고 있다. 불명확한 선거법을 근거로 사법부가 구속수사를 남발하면 결국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 의견을 입맛대로 제한하는 목적으로 악용될 것이다.

사법부는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위축시키는 무리한 구속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대학생들을 석방하라.

구속적부심 기각결정 사법부를 규탄한다!

정당한 선거캠페인 참여한 대학생을 석방하라!

2020.6.18

진보대학생넷

 

[성명] 부당한 구속 규탄한다. 무고한 대학생들을 즉시 석방하라.

 지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후보자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합법적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한 대학생들이 경찰과 검찰, 사법부에 의해 부당하게 구속되었다.

대학생들의 활동은 선거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의 여지가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검경은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사법부는 구속영장 발부에 이어 구속적부심을 기각함으로써 또 한 번 검경의 무리한 수사에 면죄부를 주었다.

만약 검경의 뜻대로 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친 활동이 위법이라면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은 대학생들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일 것이다.

유력한 정치인과 후보자들의 위법 혐의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힘없는 선의의 대학생들은 무리하게 수사하고 구속하는 것이 이 나라의 사법정의란 말인가.

사법적폐 청산이라는 국민들의 외침이 귓전을 때린다.

검경은 무리한 수사를 중단하고, 법원은 무고한 대학생들을 즉시 석방하라.

2020년 6월 18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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