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연간(2020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3호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이 경우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3호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이 경우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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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2021년 2월 재정보고 | 양심수후원회 | 2021.03.16 | 101 |
54 | 2021년 1월 재정보고 | 양심수후원회 | 2021.03.16 | 99 |
53 | 2020년 12월 재정보고 | 양심수후원회 | 2021.02.01 | 102 |
52 | 2020년 11월 재정보고 | 양심수후원회 | 2021.01.05 | 93 |
51 | 2020년 10월 재정보고 | 양심수후원회 | 2020.12.01 | 101 |
50 | 2020년 9월 재정보고 | 양심수후원회 | 2020.11.28 | 85 |
49 | 2020년 8월 재정보고 | 양심수후원회 | 2020.10.07 | 142 |
48 | 2020년 7월 재정보고 | 양심수후원회 | 2020.09.08 | 136 |
47 | 2020년 6월 재정보고 | 양심수후원회 | 2020.08.11 | 106 |
46 | 2020년 5월 재정보고 | 양심수후원회 | 2020.06.08 | 133 |
45 | 2020년 4월 재정보고 | 양심수후원회 | 2020.06.08 | 4414 |
44 | 2020년 3월 재정보고 | 양심수후원회 | 2020.06.08 | 110 |
43 | 2020년 2월 재정보고 | 양심수후원회 | 2020.04.10 | 134 |
42 | 연간(2019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 양심수후원회 | 2020.03.31 | 230 |
41 | 2020년 1월 재정보고 | 양심수후원회 | 2020.03.06 | 189 |
40 | 2019년 12월 재정보고 | 양심수후원회 | 2020.02.04 | 143 |
39 | 2019년 11월 재정보고 | 양심수후원회 | 2020.01.03 | 138 |
38 | 2019년 10월 재정보고 | 양심수후원회 | 2019.12.05 | 141 |
37 | 2019년 9월 재정보고 | 양심수후원회 | 2019.10.31 | 135 |
36 | 2019년 8월 재정보고 | 양심수후원회 | 2019.09.30 |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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