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연구원 정대일 박사,『세기와 더불어』는 국민 필독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기자회견..전공학자 학문연구·표현의 자유 침해

  •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2.07.2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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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29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통일시대연구원 정대일 철학박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세기와 더불어』는 우리 민족이 통일하기 위해서, 반쪽인 북을 이해하고 제대로 알기 위해서 꼭 읽어야 하는 국민 필독서이다."

29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소재 서울경찰청 앞. 전날 국가보안법 7조 1항 찬양·고무 등 위반을 이유로 자택과 사무실, 핸드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당한 통일시대연구원 정대일 연구실장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 규탄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정대일 연구실장은 『세기와 더불어』 권독기에도 그렇게 쓴 바 있다고 하면서 이 책은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할 책이 아니라 '국민 필독서'라고 역설했다.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그밖의 혐의사실도 전면 부정했다.

지난 2011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서 주체사상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 연구자인 정 실장은 "박사학위를 받기까지 10년, 학위를 받은 후 지금까지 10년간 관련 연구자로서 당연히 모은 많은 연구자료와 발표 내용을 모두 이적표현물이라고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북을 이롭게 할 것을 알면서 이적행위를 했다는 것이 압수·수색의 명분이다. 

"연구과정에 북에 대한 적개심, 증오심을 드러내지 않고 혐오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적을 이롭게 했다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통일은 남과 북에 다 이롭다. 나는 북을 적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기독교인인 자신의 정체성을 문제삼아 "기독교인으로서의 활동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기독교인의 탈을 쓰고 적을 이롭게 하는 사람일 것"이라고 뒤집어 씌운데 대해서도 "시대착오적인 망상에서 빨리 벗어나길 바란다"고 비꼬았다.

정대일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실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정대일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실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국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평생에 걸친 학문 연구과정에서 취득한 북 관련 자료와 책자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또한 북 관련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는 이유로 경찰 당국이 국가보안법 7조 위반을 걸려고 하는 것은 학문과 언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자, 과거 박정희 전두환 시기 독재적 탄압의 재현"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세기와 더불어』 출판은 '국민의힘'내에서도 '문제삼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고,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역시 지난 1월 18일 대법원에서 재항고를 기각한 바 있어 판매와 배포, 소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행동은 이번 압수·수색이 오는 9월 1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릴 예정인 국가보안법 2조와 7조에 대한 위험심판제청 공개변론 일정에 맞춰 국가보안법 유지를 위한 여론몰이를 위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생각의 자유가 없고 인간 존엄이 없으며, 헌법적 권리가 없는 국가보안법 체제에는 우리가 바라는 행복한 삶은 있을 수 없다"며, "당장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충목 통일시대연구원장은 "전날 50명 가까운 경찰들이 서대문 사무실에 들이닥쳐 저녁 늦게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출판된 『세기와 더불어』와 정대일 실장이 사용하던 컴퓨터와 자료, 휴대폰이 압수되었다"고 하면서 "40여명의 연구원들, 200여명의 회원들이 일치단결하고 오늘 함께 한 종교 시민 사회단체와 연대해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6.15남측위원회 서울본부 상임대표인 조헌정 목사는 "이런 빌어먹을 X들, 무식한 것들"이라며 전날 압수·수색을 강행한 서울경찰청의 처사를 비난했다. 조 목사는 "1980년대 영국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은 주체사상을 종교로 분류해서 세계 8대종교로 규정했다"고 하면서 "현실을 똑바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 운영위원장인 박미자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도 이번 압수·수색에 적용된 국가보안법 7조는 학문 연구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물론 미래의 아이들이 가져야 할 상상력을 위축시키는 악법중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심재환 변호사는 "국가는 전공 학자인 정대일 박사가 전문적 소양을 더욱 발전시키고 또 그 학문적 결과가 우리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그 학문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있다면 그걸 막아줘야 할 의무가 있다"며, 우리 사회의 평화통일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귀중한 학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손발을 묶으려는 정부의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심 변호사는 민변 통일위원회와 국가보안법 폐지 특별위원회 위헌 소송 대리인단을 통해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있다고 알렸다.

한편, 이번 압수·수색의 직접적 계기가 된 『세기와 더불어』는 1992년부터 출간해 1998년 완간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으로, 국내에는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김승균 대표가 지난 2021년 4월 8권 영인본으로 묶어 최초 출판했다.

출판 이후 보수단체들의 판매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었으나 1, 2심에 이어 지난 1월 대법원에서도 재항고를 기각해 판매와 배포, 소지에는 문제가 없다는 법률적 판단은 끝났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해 9월 김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협의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지난 6월 30일에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통일시대연구원과 정대일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2022년판 세기와 더불어' 제작과 관련해 올해 2월말부터 3월까지 김 대표와 집중 통화를 했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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