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남북경협사업가 김 호 대표 무죄선고

 

1.jpg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남북경협사업가 김호대표(사진)가 무죄선고를 받았다.

 

남북경협사업가 김 호 대표가 23일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 302호실에서 진행된 국가보안법위반 선고공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관이 모두 무죄를 선고하는 순간, 방청석에서는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고 김호대표의 아버님이신 김권옥 선생은 재판부를 향하여 깊이 머리를 숙여 경의를 표하였다.

 

또한 이 사건의 무죄를 끝까지 주장하며 모든 노력을 헌신적으로 다한 장경욱, 하주희, 조지훈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단들도 기쁨에 넘쳐 축하인사를 받았다.

 

2.JPG법정앞에서 김호대표의 무죄선고를 기념하여 김호대표의 변호인단과 함께 기념사진을 남겼다.

 

김 대표는 2002년부터 대북 경협사업을 시작했고 2008년에는 통일부로부터 정식으로 북측 주민 접촉허가도 받았으며, 검찰이 중요 증거라고 제시한 이메일 역시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내사종결되었던 일을 5년이 지나 '군사기밀 자진 지원'이라는 해괴한 명목으로 긴급체포돼 20188월 구속 기소되었다.

 

그러나 6개월만에 보석으로 석방되어 불구속상태에서 4년 가까이 1심재판을 받다 지난 20221251심 재판에서 구형 7(간첩죄)에 징역 4,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재구속되었다가 2022817일 보석으로 석방되어 오늘 선고공판에서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김호대표의 석방을 위해 법원에 제출된 석방 촉구 탄원서에는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민주노총, 진보당, 전국여성연대,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실천불교승가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민족문제연구소, 코리아연구원, 한국예총, 천주교인권위원회, 흥사단등 각계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집행책임자들과 시민들이 탄원에 힘을 보태 총 1,654명의 탄원서가 재판에 전달되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남북경협의 상대방인 북측의 IT 분야 전문가를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 남북경협을 중개하는 중국 국적의 해외동포를 반국가단체로부터 지령을 받는 자로 남북경협을 북측의 대남공작기구에서 관리한 사업등으로 보면서 김호 대표에게 국가보안법 3, 5, 8조등 위반을 적용해 유죄 판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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