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People Solidarity for National Security Law Abol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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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성명] 소위 왕재산 사건에 관한 검찰의 무기징역 등 중형구형을 규탄한다.

날짜 : 2012127

담당 : 국가보안법긴급대응모임 대표 박래군 , 윤지혜 (한국진보연대, 02-2631-5027, 010-3280-3118)

[성명] 소위 왕재산 사건에 관한 검찰의 무기징역 등 중형구형을 규탄한다

 



126일 오후 열린 소위 왕재산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총책으로 지목된 김00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 서울책과 인천책으로 지목된 이00, 00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2, 선전책, 연락책으로 지목된 유00, 00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각 구형하였다. 경악스럽고 충격적이다.

이 사건의 실체에 관하여 그간 검찰이 내 놓은 증거라는 것은 부족하다 못해 초라한 수준이다.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는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검찰이 내놓은 증거는 이들 피고인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한다는 증거는 물론이고 나아가 새로운 정부를 수립한다는 증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이 증거라는 것도 실은 정체불명의 출력된 문서들 및 중국과 일본에서 찍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진과 동영상뿐이다. 형사소송법과 판례에 의하여 정립된 증거에 관한 법원칙상 이런 자료들은 증거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라는 것도 반국가단체 결성 및 가입의 사실을 뒷받침하기에는 한없이 모자라다.

그 외 공소사실도 마찬가지다. 국가기밀을 탐지하여 북한에 넘겼다는 간첩죄 역시 신문이나 인터넷만 검색해 보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정치소식, 민주노총 소식이 국가기밀이라고 검찰은 주장한다. 이것이 국가기밀이면 도대체 국가기밀이 아닌 것이 어딨나 되묻고 싶다. 또한 이런 자료들을 북한의 지령을 받아 북한에 넘겼다는 증거 역시 정체불명의 문건 외에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잠입탈출 역시 마찬가지이다. 정체불명의 문건들을 가지고 피고인들의 중국 또는 일본 입·출국을 간첩행위라고 기소하였다.

애초부터 검찰의 소위 왕재산 사건 기소는 무리였다. 검찰 스스로 왕재산 조직의 태동이 1993년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무려 20년이나 암약한 간첩조직이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고자 하는 것을 실행에 옮겼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었는가? 아무 것도 없지 않음을 검찰이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도대체 피고인들은 어느 세월에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려고 지난 20년간 아무 것도 하지 않았는가? 심지어 인천책으로 지목된 임00 피고인은 그 조직의 핵심 소조원과 지난 4년간 전화통화 한번 하지 않고,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다고 한다. 이것이 무슨 반국가단체인가?



그런데도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중형을 구형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을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살행위라며 잡초를 솎아내지 않으면 옥토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고, 암세포를 미리 도려내지 않으면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다고 논고하였다. 도대체 누가 누구더러 잡초, 암세포라 하는가? 실체도 없는 사건을 마구마구 부풀려서 반국가단체를 창출해낸 검찰이 진정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비단 소위 왕재산 사건 뿐인가? 검찰이 요란하게 수사하여 기소했다가 무죄가 나온 사건이 한 둘인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미네르바 사건, MBC 피디수첩 사건, 정연주 전 KBS 사장 사건...국민의 인권과 정의를 수호하는 것이 아닌, MB 정권의 뜻에만 충직하게 복무한 검찰이 받은 이러한 성적표는 검찰이 민주주의를 수호한 것이 아닌, MB정권을 수호한데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그리고 이 성적표는 바로 검찰이 민주주의의 파괴자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소위 왕재산 사건 역시 마찬가지이다. 간첩단 사건으로 공안정국을 만들어 국민들의 입과 귀를 틀어막고 비판적 표현들을 봉쇄하면서 국민들의 안보심리를 자극하고자 하는 것은 그간 권력자들이 즐겨 쓰던 방식이다. MB정권 또한 그런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냈고, 검찰은 이를 충직하게 이행한 것이다. 무기징역 등 중형의 구형은 그런 검찰의 충직성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이 사건의 진실과 실체는 언젠가 밝혀질 것이다. 검찰과 나아가 MB정권이 저지른 이 죄상도 같이 밝혀질 것이다.

이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는 일은 법원의 손으로 넘어갔다. 검찰이 내놓은 빈약하고 초라한 증거들을 보면 이 사건이 한없이 왜곡되고 과장되었음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재판부는 이를 직시하여 소위 왕재산 사건의 피고인들 전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이 사건의 심리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위법과 오류들을 깨끗이 씻어내고 나아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검찰의 소위 왕재산 폭거를 단호히 저지해 주기를 촉구한다.



2012. 1. 27.

국가보안법 긴급대응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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