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교도관 재소자 성추행 논란

2012.03.09 11:58

양심수후원회 조회 수:18533

대전교도소 교도관 재소자 성추행 논란

등록 : 2011.09.09 18:03 수정 : 2011.09.09 18:03

    중국인 재소자 임씨 등 2명
    “성기 움켜쥐고 폭행” 주장
    자체조사 ‘혐의 없음’ 결론
    논란 일자 뒤늦게 진상조사
대전교도소에서 한 교도관이 외국인 재소자 등을 성추행했다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잇따라 교정본부가 진상조사에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천안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중국인 재소자 임아무개(36)씨는 7일 <한겨레>와 면회한 자리에서, 자신이 대전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지난 5월14일 정아무개 교도관에게 불려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외국인 사동 담당이던 정 교도관이 ‘통방’(옆방 재소자와 창문으로 대화하는 행위)을 하는 등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자신을 교도관 사무실(초소)로 불러 “징벌방에 보내줄까?”라고 말하며 자신의 성기를 두번 움켜쥐었다는 것이다.

충격을 받은 임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가 정 교도관이 사과하자 취하했는데, 그 뒤 다른 교도관들이 1인실인 임씨의 방에 재소자를 추가 수용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고 했다. 임씨는 지난달 29일 천안교도소로 이감됐다.

방글라데시인 재소자인 ㅇ도 2009년 12월, 점호시간에 목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정 교도관에게 임씨가 당한 것과 비슷한 성희롱을 당했다고 했다. 그로부터 한달 뒤 정 교도관은 사동 점검시간에 ㅇ씨와 같은 방에 수감돼 있는 ㅍ에게 “(ㅇ처럼) 너도 이렇게 될래?”라며 자신의 손을 쥐었다 폈다 했다고 한다. 화가 난 ㅍ이 “한번 해봐”라고 응수하자, 정 교도관은 다른 재소자에게 ㅍ을 붙잡고 있도록 한 뒤 주먹으로 배를 구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일은 이른바 ‘일심회’ 사건의 주범으로 대전교도소 외국인사동에 수감돼 있는 장민호씨가 임씨의 인권위 진정을 돕고, 접견 온 사람들에게 말을 해 외부에 알려지게 됐다. 장씨는 이 때문에 사소한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벌방에 25일 동안 수감되는 중징계를 받고, 강제로 이발과 면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대전교도소는 지난 6월부터 두달 동안 자체 조사를 벌인 뒤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냈다. 그러나 장씨가 외부인을 통해 법무부와 인권위 누리집에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고,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이 지난달 26일 교도소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는 등 파장이 일자 대전지방교정청이 교정본부의 지시를 받아 지난 1일부터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대전교도소 고위 관계자는 “교정청의 조사가 끝난 뒤 객관성 확보를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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