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용자 서신 봉함금지는 위헌

2012.03.12 14:25

양심수후원회 조회 수:4995

교도소 수용자 서신 봉함금지는 위헌
헌재, "사실상 검열 상태… 침해의 최소성 요건 위반"


교도소 수용자가 외부로 서신을 보낼 때 봉함(封緘)을 금지하도록 한 행형법 시행령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3일 교도소 수용자 A씨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행형법)’ 시행령 제65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09헌마333)에서 7(단순위헌)대 1(한정위헌)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행형법 시행령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수용자의 교화 및 사회복귀를 원활히 하기 위해 수용자가 밖으로 내보내는 서신에 대해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도록 한 것이나, 이 같은 목적은 봉함된 상태로 제출된 서신을 엑스레이 검색기 등으로 확인한 후 의심이 있는 경우에만 개봉해 확인하는 방법, 서신에 대한 검열이 허용되는 경우에만 무봉함 상태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도 얼마든지 달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용자가 보내려는 모슨 서신에 대해 무봉함 상태의 제출을 강제함으로써 수용자의 발송 서신 모두를 사실상 검열 가능한 상태에 놓이도록 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 규범이 지켜야 할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동흡 재판관은 “수용자에 대한 자유형의 본질상 외부와의 자유로운 통신에 제한은 불가피한 것으로, 수용자의 발송서신을 봉함제출하게 할 경우 교도행정의 업무가 크게 가중되고 피해자나 증인 등에 대한 보복협박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며 현행 시행령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다만 미결수용자가 변호인에게 보내는 서신은 절대적 검열금지 대상으로, 이것까지 무봉함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행형법 시행령에 미결수용자가 변호인에게 보내는 서신도 무봉함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한정위헌 의견을 냈다.

좌영길 기자 jyg97@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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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 서신 봉함 금지는 위헌

통신비밀의 자유 침해"
입력시간 : 2012.02.26 21:15:02
수정시간 : 2012.02.27 00:34:00
교정시설 수용자가 외부에 보낼 서신을 교도소 측에 제출할 때 봉함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신모씨가 "편지를 봉함되지 않은 상태로 교도소에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통신비밀 자유의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단순위헌) 대 1(한정위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헌재는 "교도관이 수형자 앞에서 금지물품 유무를 확인한 뒤 편지를 봉하게 하거나 봉함 상태로 받은 편지를 X레이 검색기 등으로 살피는 등의 방법이 있는데도, 수형자의 모든 편지에 대해 무봉함을 강제하는 것은 사실상의 검열"이라며 "이는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위반하는 것으로 통신비밀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수형자가 주고받는 편지에 대한 교정당국의 검열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면서도, 시행령 65조를 통해 '수형자는 보내려는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동흡 재판관은 이에 대해 "금지물품 유무 확인을 위한 것일 뿐 검열을 허용하는 규정은 아니어서 통신비밀 자유 침해로 볼 수는 없으나, 무봉함 제출 대상에 미결수가 변호인한테 보내는 편지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며 한정위헌 의견을 냈다.
사기죄 등으로 마산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신씨는 2009년 외부 의사에게 허리디스크 치료를 받게 해 달라는 요청이 거부된 후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보낼 청원 편지를 작성, 봉함 상태로 교도소 측에 내려 했으나 거부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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