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 학생 | 노동자 | 재야.기타 | 군인 | 농민 |
64명 | 13명 | 29명 | 20명 (철거민 10명) |
1명 | 1명 |
적용법규 | 국가보안법 | 집시법 | 노동관계(업방 등) | 공무방해 | 폭력 | 화염병 |
비율 | 9명 13.8% |
22명 34.4% |
14명 21.9% |
17명 26.2% |
22명 33.8% |
1명 1.5% |
기결 | 학생 | 노동자 | 재야.기타 | 군인 | 농민 |
19명 | 3명 | 9명 | 5명 | 1명 | 1명 |
미결 | 학생 | 노동자 | 재야 |
45명 | 10명 | 20명 | 15명 |
2003년 / 구속자 332명, 국가보안법 69명
* 1월과 2월 24일까지의 구속자는 모두 24명이고 그중 국가보안법 구속자는 9명이다. 따라서 2003년 전체 구속자는 359명이고 국가보안법구속자는 78명이다. |
2004년/ 구속자 134명, 국가보안법34명
|
총 | 학생 | 노동자 | 농민 | 재야.기타 | 군인 |
469명 | 128명 | 239명 | 24명 | 72명 | 6명 |
국가보안법 | 집시법 | 노동관계(업무방해 등) | 특공.공방 | 폭력 | 공무원법 | 화염병 | 선거법 |
103명 2.0% |
175명 37.3% |
135명 28.8% |
111명 23.7% |
158명 33.7% |
14명 3% |
6명 1.4% |
7명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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