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간첩단 사건’, 편파적 비공개 재판” 비난

변호인단, ‘국정원직원법 비공개 증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 김래곤 통신원 
  •  
  •  입력 2023.09.05 17:44

31424754ee9602b9edd3c48b44b0a668.jpg경남 창원소재 법무법인 믿음의 안한진 변호사에 이어 장철순 변호사가 이날 재판과정에 대한 소식을 전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창원간첩단 사건’ 두 번째 재판이 4일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합의 30부, 강두례 부장판사)에서 열린 가운데, 검찰측 증인인 사건 책임자 국정원 직원의 심문이 변호인단의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의 ‘비공개 재판’ 결정으로 열려 방청인들의 비난을 받았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재판은 파행적이고 민주주의 사법질서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비공개 증인 신문의 근거가 되는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방청인들의 퇴장명령과 더불어 2중적으로 차폐막까지 설치하고 피고인들은 그 뒤에서 검찰측에 가까운 자리에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박근혜 때에도 이렇게 까지는 하지 않았었다고 성토하였다.

증인심문에 대해서도 그 증거를 수집한 사람이 원본을 가지고 와서 증거능력이 있는지 검증해야 하는데 증거조사(제291조의2 제1항)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런데 사후에 보고받은 책임자가 증인으로 나와서 증거능력이 확인되지 않은 증거들을 유죄라고 하면서 종북몰이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검사가 보고받아서 그 증거가 유죄라고 재판하면 될 것이 아닌가”라며 강력하게 항변하였다고 전했다.

또한 검찰이 공판조서작성과 등사도 변호인에게 전달이 안 된, 새로운 증거들을 내밀며 증인심문을 하는데 대해서도 심문사항을 제지해야한다고 강하게 이의제기를 하였지만, 재판부는 계속 기각을 하면서 검찰측 주장을 들었다고 지적하였다.

재판은 국정원 직원 1명에 대한 검찰측 주심문 150여개의 질문이 있었지만, 변호인단이 준비한 1,500여개의 반대심문은 하지 못하고 다음으로 미뤄지며 끝났다.

이러한 재판은 편파적이고 절차도 위반하고 파행적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 기피신청 뜻을 강력하게 내비치기도 하였다.

bce7ee9feba6ef114abbc7c73f94c407.jpg장경욱 변호사가 재판이 끝난 후 법원 앞에서 오늘 재판의 문제점과 다음 재판준비 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한편, 같은 날 진행된 소위 '민주노총 간첩사건' 검찰측 증인 국정원 직원 심문은 차폐막이 설치된 상태에서 방청은 허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4.27시대 연구원 이정훈 연구위원에 대한 재판은 차폐막이 없이 방청되고 있다.

이에 앞서 피고인 4명에 대한 보석신청이 있었다. 하지만 검찰측이 피의사실을 재차 공표하면서 보석석방이 될 경우 주거지 제한이나 통신금지가 아니라 전자발찌를 차야 한다는등 굉장히 굴욕적 모욕을 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면서 피고인 모두가 그런 식의 석방은 거부한다고 발언하였다.

이날 재판은 4시간이 넘는 동안 진행되었고, 방청인들은 재판부의 퇴장명령이후 복도에서 대기하면서 한때, 재판정안에서 터져 나오는 변호인단의 큰 항변소리에 귀기울이기도 하였다.

다음 재판은 9월 11일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12호실이다.

d4be7a63704ba1f66dfb0b2a1e72e7af.jpg‘창원간첩단 사건’ 두 번째 재판 참가자(방청)들이 재판이 끝난 후 법원 앞에서 기념사진을 남겼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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