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반동들의 적반하장

2024.03.03 20:49

양심수후원회 조회 수:47

일본 반동들의 적반하장

 

[기고]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  
  •  입력 2024.03.0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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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  

3.1 독립투쟁 105돌을 맞았다.

기미년 3월 1일 우리 민족은 조선의 독립국임과 우리 겨레의 자주 민족임을 선언했다. 또한 세계 만국에 알리어 인류의 평등과 자손만대에 일러 우리 민족의 독자적인 생존권의 정당함을 선포했다. 1년 넘게 전국적으로 200만 명이 넘게 독립투쟁에 함께 했으며 7,500여 명이 죽고 15,000명 이상이 부상 당했으며 45,306명이 체포되고 수많은 민간인 가옥과 학교, 교회가 헐리고 불태워졌다. 중국의 5.4운동에 영향을 주는 등 세계 제국주의 식민지 나라들에 민족해방투쟁의, 동방의 빛이 되었었다.

1945년 마침내 강도 일제는 연합군에 항복했고 조선은 광복과 해방을 맞았다. 그러나 오늘 일본은 제국주의 대열에 합류 군사대국화를 꾀하고 있으며 조선반도는 새로운 침략 외세에 의해 분단과 동족상잔, 그리고 일촉즉발의 대치국면을 강제당하고 있다.

일본은 패망 79년이 되는 오늘까지도 과거 범죄에 대한 사죄도 배상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강제동원 피해자와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에 대한 가해국으로서의 사죄와 배상 재발 방지책을 내놓지 않으며 강제 동원 관련 적반하장 행패를 부리고 있다.

바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업이 법원에 맡긴 공탁금을 합법 절차에 따라 수령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는 오만방자함을 보였다.

일본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지난 2월 2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히타치조선 강제동원피해자가 법원공탁금을 수령한 데 대해 오카노 마사타카 외무성 사무차관이 이날 윤덕임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했다고 밝혔다.

오카노 사무차관은 윤 대사에게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판결로 일본기업에 부당 불이익을 지우는 것”이라며 “극히 유감”이라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20일) 히타치조선의 강제동원피해자인 이아무개 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공탁한 6천만원을 출급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조치였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오덕춘 대법관)은 2023년 12월 28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고 홍순희 씨 등 14명(미쓰비시중공업)과 이아무개 씨 등 3명(히타치조선) 등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승소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원심재판부(고법)는 일본 기업들에게 피해자 1인당 5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 했었다.

대법원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구제가 마무리되었다는 전범기업 측의 주장에 대해 “일본기업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이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견해를 2018년 최종적으로 명확히 밝힌 바 있다”며 “당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로 비로소 한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 가능성이 확실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소멸시효 발효 여부에 대해선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인 원고들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미쓰비시중공업, 히타치조선 등 모든 강제동원 전범기업을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2018 전원합의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 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부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견해를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밝혔다. 이로써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 가능성이 확실하게 되었다.

1965년 한・일 사이에 체결된 이른바 ‘한일청구권 협정’은 굴욕외교의 산물로서 인정하지 않지만 백번 양보하여 인정된다 해도 위에서 본 것처럼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공탁금 수령’과 관련 한국정부에 항의한 것은 전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주권포기 대일굴욕외교 때문이다.

바로 지난해 3월 한국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민간에서 재원을 모아 배상확정 판결을 받는 피해자들에게 일본 가해기업 대신 배상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이른바 ‘제3자변제’를 발표했었다. 또한 추후 일본 또는 전범기업으로부터의 ‘구상권청구’도 하지 않겠다고 한일정상회담장에서 윤 대통령이 말했다.

지난해 12월 21일부터 대법원에서는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히타치조선, 후지코시 등 전범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와의 신년대담에서 “배상판결은 더 이상 논란이 필요 없고 사법부 최종심에서 나온 판결”이라면서도 “한일관계 정상화를 바라는 양국의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많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에 대한 후원이나 기부금이 아닌 배상을 명령했고 그것을 전범기업에 명령했다.

신년대담에서 윤 대통령은 “판결이 앞으로 어떻게 선고되는지와 관계없이 한일관계는 이제 복원이 됐고 미래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수백만 조선인 노동자가 강제 동원됐고 수십만 조선 여성이 성노예로 끌려갔으며 수많은 청년 학도들이 태평양 전쟁 총알받이로 끌려갔으며 우리말과 글을 못쓰게 하고 성과 이름을 창씨개명했다. 압제와 갈취 식민지 지배의 과거 범죄를 묻어두고 한일관계 복원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입만 열었다 하면 북의 도발에 한일협력. 한미일 군사협력이었지 않았던가. 동족을 겨냥한 외세와의 공조체제와 동족대결 사대매국 범죄 반드시 단죄해야 할 것이다.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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