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활동 문제 삼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하냐” 규탄

 

미군철수투쟁본부, 오장창 집행위원장 구속 규탄집회 열어

  • 김래곤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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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26 09:15

0I7A9075.JPG참가자들이 오장창 활동가의 조속한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미군철수투쟁본부와 민통선평화교회는 25일 오전 11시 수원구치소 앞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위반 등으로 구속된 오장창 시민사회활동가(미군철수투쟁본부 집행위원장)에 대한 구속규탄집회를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와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오장창 활동가는 10년 전인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인터넷 논객으로 활동한 내용을 검찰이 문제 삼아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양심과 학문, 개인 행동의 자유를 비헌법적으로 구속 탄압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0I7A9100.JPG이적 상임대표(민통선교회 목사)가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이적 상임대표(민통선교회 목사)는 규탄발언을 통해 “오장창 동지는 남과 북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민족의 동질감을 찾는 통일운동을 하였는데 오히려 국가보안법으로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짓밟은 폭거를 저질렀다”며 격렬히 성토하였다.

참가자들은 규탄집회를 마친 후 구치소 측에 소장면담을 요청하였으며, 면회에 대한 보장이 없으면 농성에 돌입할 것을 예고하였다.

오장창 활동가는 지난 1월 26일 구속되어 4월 18일 1차 재판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지난 13일 담당판사(정승화)가 재판을 연기하여 현재 수원구치소 독감방에 수감되어 있다.

이날 규탄집회는 이석삼 공동대표의 사회로 이창수 공동대표, 신정주 시인, 박완섭 시인의 투쟁사가 있었고, 김병동 민중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심주이 양심수후원회 사무국장의 연대발언으로 진행되었다.

다음은 ‘성명문’ 전문이다.

 

[성명문]

분단유지법인 국가보안법 은 언제까지 우리의 동지들을 잡아가야 하나?

국가보안법이 집회 결사의 자유는 물론 양심. 학문 또는 개인 행동의 자유를 비헌법적으로 탄압한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 식민지 대한민국의 헌법적 시각을 벗어나 살펴도 국가보안법은 분단을 유지하는 법으로 존립했고 인민억압의 강력한 기준이 되었다.

민족의 근본모순인 분단을 없애려는 우리 동지들이 국가보안법과 이를 이용하여 식민지를 유지시키려는 세력에 처참히 부딛혀 피를 흘리고 고난을 겪은 것이 또 얼마인가.

미군철수투쟁본부 집행위원장인 오장창 동지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조선과 세계정세에 능통하며 객관적이고 사리에 맞는 판단을 적시하고 알려, 많은 사람들에게 민족에 대한 바른 정견을 심는데 큰 안내를 했다.

그런 소중한 동지를 법적 형식조차 지키지 않고 검사의 독단으로 구속시켰다. 

법원의 부름에 가지 않은 것은 식민지 대한민국 사정에 반하려는 감정도 다소 있겠지만 언제나 노동현장을 지켜야하는 현실적이고 생활의 이유가 있어 왔다.

민족을 사랑하고 자신의 핏줄인 소중한 딸과 민족의 자식들을 위해 노동을 하며 바친 민족애를, 식민지 검찰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민족반역무리들의 행동이야 늘 그래왔지만, 민족모순을 타파하고 진정한 통일을 이루려는 오장창동지의 노력을 미제의 주구인 주제에 함부로 거역하지 말아야한다.

제국주의 대장 미국이 쓰러지는 마당에 그 바지가랭이나 잡는 특등주구 윤석열과 반역패당의 하수인 검찰은 이제 정의로워져야 하지 않겠나. 

정의는 미제국과의 투쟁이고 부정의는 미제국의 주구노릇이다.
우리 미군철수투쟁본부는 한치의 양보 타협을 거부한다. 
당장 오장창동지에 가한 비합법적 행동을 취소하라.
우리는 미제국과 그 주구인 너희들과 끝까지 싸울 것이다. 
미군추방! 윤석열 민족반역패당 척결!

미군철수투쟁본부
2024. 4. 25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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