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철거민 항소심 선고, 기자회견문

2010.06.01 16:21

양심수후원회 조회 수:6757


용산참사 철거민 항소심, 정치적 판결 규탄한다!
사법정의는 죽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오늘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김인욱)는 용산 망루 농성 철거민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등에 대해, 1심에 이어 4년에서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편파적이고, 왜곡된 수사에 기초한 검찰의 기소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항소심 재판부 역시 정치적 압박과 판단에 의해 사법정의를 포기한 것이다.
우리는 또다시 대한민국의 사법부에 절망했고, 정부의 사과로 장례를 치른 철거민 열사들의 명예는 또 다시 짓밟혔다. 우리는 용산참사의 본질과 살인진압의 진실을 외면한 항소심 선고결과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이미 작년 3월부터 진행되어왔던 1심 재판과 올 초부터 재개된 항소심 재판 과정은 우리 사법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검찰은 국민 참여재판을 무산시켰고, 재판부의 명령도 불복하며 수사기록을 은폐하여 변론권을 침해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도 밤샘조사 및 장시간 대기조사로 인권을 침해했다. 수사기록을 공개한 재판부에대해 기피신청을 내며 재판을 파행으로 이끌었다. 공판과정에서 무리한 진압작전의 증거들과 불법 용역업체와의 합동작전 등 부당한 공무수행의 여부도 애써 외면하기만 하였다. 결국 왜곡수사와 짜맞추기 수사로 정치 검찰이라는 본색을 드러내더니, 철거민들에게 1심의 양형보다 높은 중형을 구형하는 파렴치를 보였다.
이미 재판과정에서 화염병에 의한 발화와 화재참사라는 검찰의 기소내용이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억지스런 짜 맞추기 수사의 결과였음이 드러났다. 또한 경찰 특공대가 투입될 만한 정황도 아니었음에도 무리한 작전이 감행되어 참사가 빚어졌음이 입증되었다. 1심과 같이 본 사건 자체가 갖는 정치적 중압감으로 인해서, 항소심 재판부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할까 우려했는데, 이런 우리의 우려가 현실이 되어 버렸다. 재판부는 정의보다는 정치권력의 힘을 택했다. 오늘 사법정의는 죽었다.

투기개발세력과 한통속이 된 정부와 여당, 검찰, 보수언론에다 이제 사법부마저 한 통속이 되어 용산참사의 진실을 왜곡하고 덮으려 한다. 그렇게 진실이 계속 감추어질 수 없다.

우리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다. 상고심을 통해서 다시금 법정에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법정 밖에서도 참사의 본질과 살인진압의 진실을 알리는 활동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 갈 것이다.

우리는 절망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지난 1년여 동안 용산참사의 해결을 위해 함께 해온 이 땅의 수많은 양심들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을 것이다. 용산참사의 궁극적인 책임자들을 피고인석에 세워 진실과 정의가 승리한다는 진리를 세상에 밝힐 것이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

용산참사 진상규명! 살인진압 책임자 처벌!


2010년 5월 31일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개선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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