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존재! 미래교육 불가능!”

시민단체,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촉구 토론회’ 개최

  • 김래곤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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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10 16:41

1.JPG국가보안법폐지 촉구를 위한 토론회가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학영 의원 등의 주최로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미래교육과 국가보안법’이라는 토론회를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였다.

먼저 발제에 나선 오인애 변호사(민변)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결정을 중심으로 폐지의 필요성을 주제 발표하였다.
 

2.JPG오인애 변호사(민변)가 최근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결정을 중심으로 폐지의 필요성을 주제 발표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오 변호사는 제7조가 자율성과 주체성, 사회의 변화 상황을 배제한 규제라는 점에서 “동조행위를 처벌하고 이적표현물의 취득, 소지, 반포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해당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영향을 받을 것을 전제하는 불특정 다수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배제한 판단이 아닐까 한다.”고 주장하였다.

계속해서 제7조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이라면서 “특정한 내용에 관해서는 표현의 자유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정보 접근과 취득조차 금지함으로써, 권리의식을 체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검열을 체화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계속해서 위헌의견에서 지적된 것처럼 표현의 자유는 “표현행위가 어떠한 내용을 대상으로 한 것이든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제한을 할 경우에도 그 내용이 아니라 방법을 규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내용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정당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오 변호사는 국제사회의 수차례 반복된 폐지 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에서는 국제규범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누락시켰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한편으로는 국가보안법의 폐지 내지 개정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다시금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구체화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도 했다.”면서 “국가보안법 폐지의 필요성은 다시금 확인하는 이 자리에서 많은 선생님들의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3.JPG오은정 전교조 통일위원장이 ‘미래가 사라지고 있는 이유(부주제 : 국가보안법은 미래교육의 절대 방해물)’라는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오은정 전교조 통일위원장은 ‘미래가 사라지고 있는 이유(부주제 : 국가보안법은 미래교육의 절대 방해물)’이라는 주제 발표를 하였다.

오 위원장은 주제발표에서 “지식과 자세를 가르쳐야 하는 교육의 장면에서 국가보안법은 ‘무지(無知)와 태만’을 조장하는 기능으로 작동한다.”면서 “현재의 분단 상태에 대한 실체적 안내가 없는 상태에서 분단의 기원, 한국전쟁의 함의, 분단 정세가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가르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상태이다.”라고 지적하였다.

오 위원장은 이런 상태에서 미래가 사라지고 있다면서 ‘동무’와 ‘인민’이란 말은 한국전쟁에서 학살당한 언어였다고 주장하였다. 그 예로 백난아의 대표곡 ‘찔레꽃’의 경우 노랫말 속에 동무라는 단어가 등장하여 한때 금지곡으로 묶여 방송 불가판정을 받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오 위원장은 “동무와 인민이란 단어를 사용하면 북을 찬양한다는 말을 바로 들을 것 같은데요?”라는 남자고등학교 교사의 말은 아름다운 우리말이 흔적이 아니라 두루 즐겨 사용하는 언어로 만들고자 하는 언어문화 개선 교육을 방해하는 검열 장치를 반증한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교육현장에서 통일교육과 관련해서는 ‘근원적인 거부감’이 토론불능으로 자리잡고 있다.“면서 그 한 예로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지난 5월 통일교육 주간을 맞아 학생들에게 한반도기 배지를 나눠줬다가 일부 학부모들의 불만 섞인 반응으로 사과하고 배지를 회수하는 일이 벌어졌었다.”면서 최근 학교 현장에서 통일 교육이 위축되고 있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분단상황으로 인해 막대하게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 갈수록 높아가는 전쟁 위기 등을 학생들이 몰라도 되는지”, “금기할 주제가 아니라 ‘마땅히 토론해야 할 의제’라고 할 수 있는데, ‘부적절성’이라고 주홍글씨로 비친다니 교사로서는, 매우 어렵다.”고 토로하였다.

또한 “강원도교육청이 펴낸 『중·고교 학생들의 북한지역 현장학습을 위한 가이드북』이라는 장학자료는 새 정권에서 바로 전량 폐기되었다.”면서 그 근거 또한 국가보안법에 저촉되기 때문이었다고 전했다.

오 위원장은 자기검열, 이분법적인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국가보안법이 허용하는 ‘혐오’와 ‘배제’의 논리가 사라지지 않는 한 소통과 협력, 창조성, 비판적 사고를 학교 교육에서 가르칠 수 있는 지에 대한 의심이 가는 이유이다.”라면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는 한, 미래교육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4.JPG토론회에서 제시된 1990년 4월 5일자 신문기사 자료.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이날 국회토론회는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우희종 여산생명재단 이사장, 이학영 더불어 민주당 군포시 국회의원(서면) 등의 인사말에 이어 주제 발표가 있었고, 정수진 강원도 원주중학교 교사, 이덕주 서울시교육청산하 숭곡여고 사서교사, 윤병선 참교육동지회 사무처장의 토론이 있었다.

5.jpg각계 인사들의 참여 속에 국가보안법폐지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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