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또 기자회견 '묻지마 연행'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촉구하는 7명 연행..변호사도 포함돼
2009년 05월 14일 (목) 16:33:37 고성진 기자 kolong81@tongilnews.com

   
▲ 14일 오후, 서울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경찰의 '묻지마 연행'으로 7명이 연행됐다. [사진-통일뉴스 고성진 기자]
또 다시 기자회견이 경찰에 의해 '불법집회'로 간주됐고, 그 자리에서 7명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연행됐다. 지난 4일, 경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이 강제 해산되고 참가자들이 연행된 지 열흘 만에 똑같은 모습이 재연된 것이다.

경찰은 14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대검찰청 맞은편)에서 '용산참사' 수사기록 3천 쪽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해산하는 참가자들을 가로막으며 7명을 차례대로 연행했다.

심지어 구속된 용산 철거민들이 변호를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도 목이 졸린 채 강제연행됐다. 이 때문에 '용산참사' 재판을 의식한 경찰이 '표적연행'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져 나왔다.

범대위 관계자는 "권영국 변호사는 신분을 밝혔음에도 경찰이 강제로 연행했다"며 "이는 경찰이 앞으로 열릴 재판 일정에 차질을 빚게 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고 추측했다.

강제연행에 항의하는 참가자들과 연행 이유를 묻는 용산 범대위 소속 회원들도 연이어 연행됐다. 인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도 무차별적으로 연행됐다.

   
▲ 연행되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 [사진-통일뉴스 고성진 기자]
이들은 두, 세 명의 경찰관들에 의해 사지가 들린 채 연행됐고, 기자회견이 끝나기 직전 도착한 두 대의 호송차량에 나뉘어 실렸다.

경찰 관계자는 연행자들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를 들었다.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조항은 지난달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상태다.

유족들과 범대위 관계자들은 "연행 이유가 무엇이냐. 기자회견 참가자들을 연행하는 것이 말이 되냐"며 반발했지만, 경찰 측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이날 경찰과의 격한 마찰 끝에 기자회견을 시작한 시각은 오후 12시 30분. 당초 규탄대회를 열 계획이었던 범대위는 예정보다 30여 분 늦어진 탓에 약식 기자회견으로 바꿔 진행했다.

서초경찰서 경비과장은 기자회견 전부터 "용산 범대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집단으로 피켓을 들고 고함을 외치는 금지된 불법집회를 하고 있습니다"라며 3차례 해산 명령을 통보하는 등 기자회견 자체를 원천적으로 무산시키려는 모습을 보였다.

경찰은 100여 명이 넘는 병력으로 이 일대를 에워쌌고, 참가자들은 경찰의 포위 속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이 준비해 온 종이 피켓 등은 경찰과의 몸싸움으로 구겨지거나 찢겨졌다.

경찰은 이날 10여 대의 소형카메라를 동원해 채증을 벌이는 등 기자회견 자체에 상당히 민감한 모습을 보였다. 검찰청 담장 위로 올라가 채증을 하는 경찰관도 있었고, 비디오카메라 뿐만 아니라 사진 채증도 사방에서 노골적으로 이뤄졌다.

뿐만 아니라 취재진들의 취재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해 곳곳에서 잦은 충돌이 일어나는 등 경찰은 "엄정한 법집행"을 내세우면서 "엄격한 법 집행 근거"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범대위 한 관계자는 "경찰은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명확한 근거도 없이 무고한 시민들을 연행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인도를 막고 있는 것이 법 집행이냐. 기자회견하는 사람을 막고 있는 것이 법 집행이냐"며 "법 집행만 있지, 법 집행하는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 연행된 상황을 지켜본 故 이상림 씨의 부인 전재숙 씨가 바닥에 쓰러져 오열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고성진 기자]
기자회견에 앞서 경찰과의 충돌 과정에서 유족 1명이 가슴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故 이상림 씨의 부인 전재숙 씨도 10여 분 동안 바닥에 쓰러져 오열하기도 했다.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등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에 수사기록 공개를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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