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구속노동자 후원활동에 앞장서 온 인권활동가 강성철을 즉각 석방하라!


추석이 지나자마자 이명박 정권의 ‘막가파’식 공안탄압이 다시 불을 뿜고 있다. 오늘(10월 6일) 아침 8시30분경, 평택경찰서 형사들이 구인장을 들고 느닷없이 구속노동자후원회 강성철 인권팀장의 자취방에 들이닥쳐 강제 연행해갔다. 구인사유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점거파업에 연대하고 구속 조합원들을 면회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이며, 오늘 오후 2시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경찰은 오늘 강성철 팀장 뿐만 아니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 2명도 함께 연행해갔고, “사회주의자노동자신문” 사무실에 들이닥쳐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과 법원의 합작에 의해 자행된 이와 같은 행위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기에 황당할 따름이다.

강성철 팀장은 지난 7월 16일, 평택 쌍용차 점거파업이 한창이던 때 공장 내 식수 반입을 요구하던 금속노동자들의 집회에 참가했다가 집회장면을 불법채증하던 경찰관에게 항의했다는 이유로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아왔다. 바쁜 업무 때문에 소환일정을 몇 번 미룬 적은 있지만 소환조사에 순순히 응해왔다.  

또한 지난 8월 6일에는 쌍용차 평택공장 살인진압과정에서 강제 연행된 노동자들을 면회하기 위해 평택경찰서에 갔다가 민원인의 출입을 고압적으로 통제하던 전경과 경찰들의 폭언과 폭행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긴급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적도 있었다. 경찰은 이 때 강성철 팀장에게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했지만 경미한 건이라고 판단했는지 체포 10시간여 만에 석방한 적이 있었다.

 강성철 팀장에 대한 경찰의 느닷없는 구인장 집행과 구속영장 청구는 법집행의 정도를 넘어선 공권력 남용이다. 강성철 팀장은 주거가 확실하고 소환조사에도 충실히 응해왔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경찰은 9월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구인장까지 발부받아 오늘 강제집행에 나선 것이다.

추석연휴 기간이었던 데다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그는 강제 연행된 상황에서 오늘 오후에 있을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못했다. 이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아닐 수 없다.

 경찰은 강성철 팀장에게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있지만 당시 있었던 경찰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다. 7월 16일 건은 평택 공장내 식수 반입을 요구하면서 평화적인 집회를 하던 노동자들을 경찰이 무작위로 사진 채증하면서 비롯된 사건이다. 8월 6일 건은 전경들이 유치장에 면회 온 민원인들을 고압적으로 통제했고 강성철 팀장이 이에 항의하자, 먼저 욕설을 하고 목조르기를 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적반하장격으로 강성철 팀장을 긴급체포한 바 있다.

 그동안 쌍용차 파업을 비롯한 공안사건 수사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은 인권수칙을 무시한 가혹수사와 표적수사로 여론의 지탄을 받아왔다. 얼마 전 검찰은 이런 식의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까지 했다. 그럼에도 며칠이 지났다고 인권활동가인 강성철 팀장을 느닷없이 강제연행해가고 쌍용차 조합원들과 진보적인 사회단체에 대해 표적수사를 자행하고 있는가?

강성철 팀장에 대한 강제구인은 개인의 인권침해 차원을 넘어서 구속노동자들의 투쟁에 꾸준히 연대해온 구속노동자후원회에 대한 탄압이며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옹호를 위해 활동해 온 인권운동에 대한 의도적인 탄압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오늘 벌어진 공안탄압 상황을 통해 말끝마다 “서민”을 외치지만, “가진 자”들을 위해 서민들의 인권을 탄압하는 이명박 정권의 본질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인권을 유린당하는 사람들이 없어야 한다. 정권의 의중에 따라 구속을 남발하는 검찰과 경찰의 공권력 남용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법원은 부당하게 강제 구인된 강성철 팀장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아울러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하는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에 경종을 울리고 부당하게 구속된 노동자, 양심수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2009. 10. 6

구속노동자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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