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과잉진압, 폭력연행, 강압수사 규탄” 기자회견 개최

 

 

  • 기자명 김래곤 통신원 
  •  
  •  입력 2023.08.16 00:21

 

c37dc8af84398133f104e1ba06368627.jpg민주노총이 15일 동부지법 앞에서 경찰의 과잉진압, 폭력연행, 강압수사를 규탄하면서 조합원의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민주노총은 15일 오후 1시 서울동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일 민주노총 24기 중앙통일선봉대(이하 중통대) 대원 중 경찰의 과잉진압에 이어 폭력적으로 연행된 4명의 조합원 중 2명이 강압수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면서 그들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당시 중통대는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해단식을 마치고 단체 사진촬영을 위해 세종대왕상으로 이동했는데 경찰들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강제 해산에 나섰다”면서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 사용에 항의했던 대원들 중 한 명(건설노조 조합원)은 경찰에 의해 팔을 뒤로 돌린 채 무릎으로 등과 머리가 눌린 상태에서 체포당했으며, 연행자 중에는 중통대 활동과 무관한 건설노조 조합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동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는 정호균 건설노조 조합원이 호송차량 안에서 경찰에 에워싸여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동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는 정호균 건설노조 조합원이 호송차량 안에서 경찰에 에워싸여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계속해서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은 3회 이상의 경고 방송, 체포 시에 미란다 원칙 고지 등의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하여 “여러 분야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노동자로서, 평화와 정의를 사랑하는 시민으로서 그 누구보다 국가와 사회에 보탬이 되고 있는 사람들을 자신들의 계급 특진 등에 이용하려는 경찰의 악랄함을 다시 한 번 규탄한다”고 신랄히 성토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철한 24기 민주노총 중앙통일선봉대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조석제 24기 중앙통일선봉대 총대장, 김창년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 본부장의 규탄발언과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의 투쟁발언이 있었다.

24기 민주노총 중앙통일선봉대는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전쟁반대, 평화통일, 일본의 핵오염수 투기 규탄, 노조탄압 규탄활동 등을 전개하여 왔다. 

한편, 법원은 이날 오후 8시 20분경 경찰의 신청과 검찰청구로 부당하게 구금된 건설노조 조합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이에 대해 현재 SNS 등에서는 건설노조가 정권의 눈밖에 난 표적집단으로 낙인찍혀 특진에 눈먼 저열한 경찰들에 의해 마구잡이로 체포구속되고 있다면서 격렬하게 성토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15일 동부지법 앞에서 경찰의 과잉진압, 폭력연행, 강압수사를 규탄하면서 조합원의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민주노총이 15일 동부지법 앞에서 경찰의 과잉진압, 폭력연행, 강압수사를 규탄하면서 조합원의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기자 회견문]
 
과잉진압·폭력연행·강압수사 규탄
민주노총 조합원 석방 촉구 기자회견문
 
지난 8월 12일(토) 13시 경에 민주노총 24기 노동자 중앙통일선봉대(이하 중통대) 대원 중 4인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중통대는 8월 5일부터 시작된 공식적인 7박 8일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해단식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점심식사를 하러 가던 길, 단체 사진 촬영을 위해 세종대왕상으로 이동했고, 경찰들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강제 해산에 나섰습니다.

올해 중통대는 전쟁 위기 혹은 전쟁 중에 있는 국내외 정세에 대해 노동자부터 각성하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예속이 아닌 해방, 전쟁이 아닌 평화, 분단이 아닌 통일을 기조로 삼고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정전협정 70년이 되는 올해에 우리의 힘으로 평화협정과 안전한 사회를 이뤄야겠다는 노동자 시민의 당연한 양심과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자국의 금전적 이유만으로 방류하려는 일본에 대한 규탄과 그에 대해 앞장서서 방류를 허용하고 지지하는 우리나라 정부의 문제를 대국민선전전을 통해 알리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마지막 기념 사진은 이런 활동을 마지막으로 집약하는 중통대의 의도가 깔린 활동이었습니다. 동상 위에 오른 중통대원이 치켜든 깃발에는 ‘바다를 지키자’라는 문구와 고래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주장과 그것을 알렸던 활동에 대하여 마무리하는 단체 사진 촬영이 폭력적인 연행을 해야할 사안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은 3회 이상의 경고 방송, 체포 시에 미란다 원칙 고지 등의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체포해!”라는 외침과 그 명령을 따르는 진압과정 ‘이후에야’ 경고 방송이 나오는 장면을 찍은 영상 자료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여 피멍이 든 팔다리, 걸음을 옮기지 못하며 통증을 호소하는 참가자들이 즐비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날 일이라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장면이 펼쳐진 것입니다. 오히려 경찰의 부당하고 폭력적인 공권력 남용에 항의했던 대원들 중 한 명은 팔을 뒤로 돌린 채 무릎으로 등과 머리를 눌린 상태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연행자 4인 중, 중통대 활동과 무관한 민주노총 조합원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체포와 연행, 구속영장 청구도 어이없거니와, 이렇게 시대에 역행하는 경찰의 태도와 행위를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경찰의 과잉진압에 이어 폭력적인 연행으로 4명의 조합원이 구금되었고, 혜화경찰서로 연행된 두 명의 조합원들은 하루 뒤 석방되었으나 성동경찰서로 연행된 두 명의 건설노조 조합원들은 체포 이틀째인 14일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합원 중 한 명은 중통대 대원조차 아니었으므로 기념사진 촬영에 참여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합법적으로 신고된 815전국노동자대회 참석을 위해 광화문 광장을 지나던 일반 조합원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합원 A와 B는 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자, 강도 높은 노동 중에도 동료들을 먼저 챙기며 언제나 현장에서 솔선수범했던 건설노동자들입니다. A 조합원은 현장에서는 성실한 형틀 노동자이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정의로운 노동자입니다. B 조합원은 당시 광화문 광장 인근을 지나던 중 갑작스럽게 연행되었고, 민주노총 중앙통일선봉대의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활동과는 무관합니다. A, B 조합원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였으며 자신의 행위를 사실 그대로 진술하였습니다. 변호인 입회 없이 진행된 두 차례의 장시간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A 조합원은 결혼식을 마친지 2주밖에 안 된 가장이며, B 조합원은 암 투병 중인 노모를 모시고 있는 사람으로서, 주거가 분명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소멸을 부르는 경찰의 오판과 불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A 조합원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건설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여온 건설노동자이며, B 조합원은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본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법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경찰은 구금 중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고, 여섯 시간 넘게 이어진 조사 과정 중 연행자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조사를 진행했던 수사관들이 변호인의 전화를 회피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수사관들은 조사 과정에서 건설노조 지부 현황 등 본 사건과 무관한 질문으로 연행자들을 압박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강압 수사입니다. 장시간의 조사에도 경찰측에서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의 연장선이라고 보이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후에 연행자가 발견한 진술조서에는 연행자의 진술이 아닌 조사자의 의도가 깔린 진술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다수 발견되어 일일이 수정을 하였다는데, 수사의 기본원칙과 인권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장면입니다. 이렇게 억지와 무리를 감수하면서까지 꾸린 조서를 근거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경찰의 의도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본질적인 역할과 정확하게 대치되는 것입니다.

민주노총 120만 조합원들과 이번 중통대 참가자들은 이번 과잉진압, 폭력연행, 강압수사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참가자들이 찍은 사진과 영상에는 이러한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2인에 대하여서는 당연히 영장 기각이라는 결과가 나와야 하며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경찰에 이어 사법부의 비양심과 몰상식을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재차 촉구합니다. 무고한 2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반드시 기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어떤 안전도 위협하지 않으며 반국가적인 메시지도 없었던 활동에 대하여 과잉 진압과 폭력 연행을 불사했던 경찰의 행위에 대한 해명과 공식적인 사과, 후속 조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노동자로서, 평화와 정의를 사랑하는 시민으로서 그 누구보다 국가와 사회에 보탬이 되고 있는 사람들을 자신들의 계급 특진 등에 이용하려는 경찰의 악랄함을 다시 한 번 규탄합니다. 

2023년 8월15일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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