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제주 간첩단’ 사건 관련자, 보석 석방

제주대책위·변호인단, ‘전자팔찌 거부투쟁 승리보고대회 및 헌법소원청구 기자회견’ 개최

  • 제주=김래곤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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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26 19:58

1.JPG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제주대책위와 소위 ‘제주 간첩단’ 사건 변호인단이 ‘위헌적 전자팔찌부착 보석조건 거부투쟁 승리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제주대책위와 소위 ‘제주 간첩단’ 사건 변호인단은 26일 오후 2시 제주검찰청 앞에서 ‘위헌적 전자팔찌부착 보석조건 거부투쟁 승리 보고대회’를 개최하였다.

소위 ‘제주 간첩단’ 사건은 지난 2월 21일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과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이 간첩혐의가 있다고 하여 구속당했다.

이들은 10월 4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을 앞두고 있었는데, 재판부가 지난 9월 19일, 전자팔찌 부착조건으로 보석결정을 내렸다.

2.jpg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과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이 석방 환영 꽃다발을 받아들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이에 제주 각계 시민사회단체는 다음날 20일 보석조건 규탄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당사자들의 강력한 거부의사와 변호인단이 부당한 보석조건 삭제변경신청을 내어 25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지난 9월 21일에는 양심수에게도 성폭력 범죄자와 마찬가지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31조의2(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제1항에 대하여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평등권과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에서 도출되는 명예권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라는 이유로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었다.

3.JPG장경욱 변호사가 보석조건 변경 과정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결국 재판부는 2023년 9월 25일 국가보안법사건 양심수들에 대한 위헌적 전자장치 부착 보석 조건을 삭제하는 보석허가결정의 보석조건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날 김은정 진보당 제주도당 노동자당위원장의 사회로 장경욱 변호사의 보석조건 변경 과정 경과보고와 고부건 변호사, 박현우 위원장, 고창건 사무총장 등의 승리자 발언이 진행되었다.

4.JPG고부건 변호사가 제주 간첩단 사건 무죄를 쟁취하기 위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이에 앞서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제주대책위와 소위 ‘제주 간첩단’ 사건 변호인단은 같은 날 오후 1시 30분 제주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안기관의 불법적 출석요구강요미수를 강력히 규탄하고 헌법소원 청구를 하였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하여 “사전에 시간차를 두어 각 다른 조사장소에서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하였지만, 김동기 제주경찰청 안보수사1대 소속 사법경찰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 고을선, 강정연에 대한 2023. 9. 14. 및 9. 15.자 출석요구에서 일방적으로 2023. 9. 26. 10:00에 위 고을선에 대한 피의자 신문은 제주경찰청 안보수사과 진술녹화실에서, 위 강정연에 대한 피의자 신문은 국가정보원 제주지부 조사실에서 실시할 것”이라면서 “만약 선임된 변호인 중 서로 다른 변호인의 참여 하에 피의자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전하였다. 

이는 명백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고, 불법적 출석요구 강요미수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김동기 제주경찰청 안보수사1대 팀장 사법경찰관을 고발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 제37조 과잉금지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피의자인 청구인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 청구를 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은정 진보당 제주도당 노동자당위원장의 사회로 고광성 공안탄압저지 제주대책위원장의 모두발언, 고부건 변호사의 고발 및 헌법소원 청구 경위 경과보고, 고을선 전국학교 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장, 강정연 공안탄압저지 제주대책위 집행위원장의 피해자 발언 등이 있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1. 오늘(26일) 우리는 소위 ‘제주 간첩단’ 조작 사건의 무죄를 쟁취하기 위한 그날까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민주적 사법질서의 수호를 위한 인권투쟁의 경과를 상세히 보고하고자 한다.

2. 제주경찰청 안보수사1대 팀장 사법경찰관 김동기에 대한 강요미수 고발 및 헌법 제12조 제4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의 제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고발의 요지
피고발인 김동기는 제주경찰청 안보수사1대 소속 사법경찰관으로, 피고발인은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 고을선, 강정연의 변호인과 2023. 9. 26. 위 피의자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실시하되, 시간차를 두어 각 다른 조사장소에서 위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하였다가, 위 협의에도 불구하고 2023. 9. 14. 및 9. 15.자 출석요구에서 일방적으로 2023. 9. 26. 10:00에 위 고을선에 대한 피의자신문은 제주경찰청 안보수사과 진술녹화실에서, 위 강정연에 대한 피의자신문은 국가정보원 제주지부 조사실에서 실시할 것이고, 만약 선임된 변호인 중 서로 다른 변호인의 참여 하에 피의자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해악을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발인은 고을선, 강정연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행사를 방해하려 하였다.

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
피청구인 김동기는 변호인과 같은 날 시차를 두고(2023. 9. 26. 오전, 오후) 청구인 강정연, 고을선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애초 협의한대로 같은 날 시차를 두고 청구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실시하여 이들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수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2023. 9. 15.자 출석요구서를 통하여 동시에 각자 다른 변호인을 참여시켜 피의자신문을 받으라고 출석을 강요한 행위는 헌법 제37조 과잉금지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피의자인 청구인들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3. 위헌적 전장장치 부착 보석 조건의 삭제에 이른 경위는 다음과 같다.
국가보안법 양심수 고창건, 박현우에 대한 2023. 9. 19.자 보석허가결정은 전자장치 부착 및 실시간 위치추적이라는 제한을 가한 것은 부당한 신체의 자유 침해행위이었다.
이에 고창건, 박현우는 24시간 감시가 가능한 “또 다른 형태의 구속” 에 해당하고 양심수들을 성폭력범죄자와 동일시하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모멸감과 수치심을 주는 전장자치 부착을 단호히 거부하며 2023. 9. 20. 재판부에 부당한 보석조건을 취소를 요청하였다.

또한 2023. 9. 21.에는 양심수에게도 성폭력범죄자와 마찬가지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31조의2(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제1항에 대하여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평등권과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에서 도출되는 명예권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라는 이유로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결국 재판부는 2023. 9. 25. 국가보안법 양심수들에 대한 위헌적 전장장치 부착 보석 조건을 삭제하는 보석허가결정의 보석조건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4. 국가보안법 피해자 및 양심수들은 야만적 국가보안법에 맞서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갖은 탄압 속에서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 및 피고인으로서의 권리를 당당히 행사함으로써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적 형사사법 질서를 수호하는 모범을 만들어 내었다. 향후에도 국가보안법에 맞선 피의자 및 피고인들의 인권투쟁은 쉼없이 전개될 것이고 머지 않은 시점에 이들의 정당성은 인정될 것이고 역사의 발전과 함께 반드시 승리자로 기억될 것이다.

5. 우리들은 소위 ‘제주 간첩단’ 조작 사건의 피해자들과 함께 국가보안법 철폐의 그날까지 종북몰이 공안탄압에 맞서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끝까지 싸워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이에 우리들은 다음과 같이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 국가정보원과 제주경찰청은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출석요구 지금 당장 중단하라!
-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 피의자도 인간이다. 불법적이고 야만적인 출석요구 인권침해 중단하라!
- 양심수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중단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라!
-소위 ‘제주 간첩단’ 사건 조작이다.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2023년 9월 26일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
소위 ‘제주 간첩단’ 조작 사건 변호인단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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