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람회 사건', 28년만에 무죄 판결

2009.05.21 16:36

양심수후원회 조회 수:5578

'아람회 사건', 28년만에 무죄 판결
"친목회를 반국가단체로 조작... 선배 법관 대신해 사과"
2009년 05월 21일 (목) 12:14:36 박현범 기자 cooldog893@tongilnews.com
   
▲ 21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기자실 앞에서 '아람회 사건' 피해자들은 무죄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전두환 신군부의 대표적 용공조작 사건으로 꼽히는 '아람회 사건' 피해자들이 28년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21일 '아람회 사건' 재심판결에서 1981년 계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고 징역을 살았던 박해전(54) 씨 등 6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1979년말부터 정권의 안정을 기할 목적으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며 "'아람회 사건'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피고인들에게 고문, 폭행, 협박 등 불법적 수단을 사용해 친목회를 반국가단체로 조작하고, 구성원들을 좌익용공세력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고문과 협박 등 당시 수사기관의 불법적 수단에 의해 허위자백 했다고 인정하고, 영장 없이 취득한 압수물들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맞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던 피고인들에게 유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한다"며, 계엄.반공.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 무죄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해선 면소 판결했다.

   
▲'아람회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박해전(54) 씨.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특히 "당시 재판부는 혹독한 고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는 피고인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서 "오늘의 법관들은 오욕의 역사를 되새기며 선배 법관들을 대신해 억울하게 고초를 당하고 힘든 여생을 살아온 피고인들에게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뜻을 밝힌다"고 재판부의 입장을 밝혔다.

박해전 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5공의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단죄하고 피해자들의 인권을 살리는 정의의 심판을 한 재심 재판부에 다시 한 번 감사 드린다"며 "우리 사회가 반인권적 과거사를 청산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국민주권시대로 전진하도록 국민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5공의 반인권 국가범죄에 대한 사과 및 피해자 원상회복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배제 특별법 제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시한 연장 △광주 전남도청 별관 원형보존 △국가보안법 폐지 및 6.15, 10.4선언 이행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고문 후유증으로 1998년 사망한 이재권의 부인 박천희 씨는 기자회견에서 고인이 떠오르는 듯 끝내 눈물을 흘렸다. 

'아람회 사건'은 충남 금산중학교 동창생들인 박씨 등이 1981년 5월17일 전직 군 장교인 김난수의 딸 아람의 백일잔치에서 반국가 단체 '아람회'(수사기관이 정한 명칭)를 결성해 북한을 찬양.고무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징역 1년 6개월-10년 등 중형을 선고 박고 1988년 특별사면됐다.

그러다 지난 2006년 서울고법 형사 1부(부장 이인재)가 재심개시를 결정했고, '진실화해위원회'는 2007년 "국가는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존한 기소 및 유죄판결 등에 대해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아람회 사건 고문 후유증으로 인해 1998년 사망한 고 이재권씨의 부인 박천희씨가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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