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통일운동을 법정에 세운 냉전공안논리 - 권오헌

2009.07.07 17:34

양심수후원회 조회 수:3705

자주통일운동을 법정에 세운 냉전공안논리 - 권오헌
보안법 폐지, 통일단체 탄압 중단, 통일인사 석방을 촉구한다
2009년 07월 07일 (화) 17:15:45 권오헌 tongil@tongilnews.com
권오헌(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ㅈl난 6월 24일 검찰은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과 이경원 사무처장, 최은아 진보연대 정책국장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이규재 의장에게만), 특수 잠입․탈출, 회합․통신, 찬양․고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보다 앞서 국가정보원과 경찰 보안수사대는 지난 5월 7일 이규재 의장을 비롯한 범민련 남측본부와 지역연합의 전․현직 지도간부와 활동가, 지방통일운동단체 실무책임자 등 16명의 집과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을 비롯해 서울연합, 경인연합, 광주․전남 연합과 춘천․원주 청년회, 청주 통일청년회, 6․15 충북 본부, 6․15 경기본부 사무실 등 9곳을 같은 시간에 압수 수색했다.

또한 이같은 압수수색과 함께 위 이규재 의장 등 3명과 이미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농 충북도연맹 윤주형 조직국장, 6․15 남축위 충북본부 장민경 집행위원장과 오순완 사무국장 등 6명을 체포 국정원으로 강제연행했고, 범민련 경인연합 홍안나 전 사무국장, 범민련 본부 오미나 전 편집국장, 범민련 광주․전남 연합 박용식 사무국장, 강원․원주 청년회 김창환, 장승완 전회장 등 5명에게 출두요구서를 발부했다.

이같은 범민련에 대한 전국 규모의 압수수색과 주요간부 무더기 체포, 출두요구서 발부 등은 1995년 범민련 남측 본부가 결성된 해 강희남 의장 등 본부와 지역연합 지도간부 29명을 구속기소한 대탄압 이래 14년 만에 재연된 일로 1995년 당시 김영삼 정권과 오늘 이명박 정권이 똑같이 반북대결정책을 벌이고 있는 공통점 속에서 자행된 범민련에 대한 표적탄압 성격을 띠고 있다.

압수수색과 강제연행 과정 또한 전격적이고 살벌한 공포분위기 속에서 자행되었다. 마치 무슨 간첩 사건이나 정부를 뒤엎는 지하조직 사건이라도 되는 듯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감행됐고, 범민련 본부 사무실 압수수색에서만도 수사관 40여명이 100여명의 경찰 경호를 받으며 범민련 성원의 사무실 출입을 철통 봉쇄한 채 무려 5시간에 걸쳐 샅샅이 뒤지는 등 범민련 활동을 아예 뿌리 뽑겠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최근 정부비판의 집회와 시위를 원천봉쇄하는 민주주의 말살 행패와 함께 국가보안법 칼날을 통한 또 다른 공안정국 조성이기도 했다.

국정원과 검찰은 피의자 조사과정에서도 가족, 친지와 변호인의 접견을 차단, 제한하여 피의자 인권침해와 함께 변호인 접견권을 유린했다. 바로 경찰서 유치장 구금이 아닌 연행된 날부터 곧 바로 서울 구치소에 구금 접견시간을 주지 않아, 어떠한 피의자도 조사과정에서 변호인과 외부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박탈했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에도 변호인 접견권이 제한되는 조건에서 국정원은 10일, 검찰에서는 20일 등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무려 50일에 가까운 밀실수사를 받아야 했다.

그리고 민족대단결과 자주평화통일이란 범민련이 지향하고 목표로 한 통일운동을 마치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그 목적수행을 한 것처럼 확정되지 않은 혐의사실을 범죄로 단정, 언론에 ‘범죄사실’로 유포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피의자 인권을 유린했고 여론재판을 유도하며 재판부에 압박을 가했다.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며 언론에 공개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인 피고인들이 북한의 지침을 전달받아 이를 우리 사회에 전파하는 연락창구(HUB) 역할을 수행하면서 북한의 주장을 전파하고 남북교류가 확대된 점을 악용하여 합법적 교류를 가장해 수시로 북한공작원과 비밀접촉하고, 미군철수 남북공동대책위 결성 등의 지령을 받아 국내에서 이를 실행하였으며, ‘선군정치’ 등 북한체제를 찬양하면서 북한 핵실험 등 이슈가 있을 때마다 북한의 입장을 적극 옹호하고 대변해 온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수사결과 발표는 전혀 법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검찰의 일방적인 자의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사실상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나 다름 없다 할 것이다.

이처럼 검찰이 범민련의 자주통일운동을 ‘범죄’로 단정 공소를 제기한 데는 모든 국가보안법 관련사건들처럼 이북에 대한 잘못된 규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바로 이북이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다는 전제이다. 이러한 상투적 규정은 국가보안법이 제정되고부터 한결같이 따라붙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존재양식이면서 존립명분이기도 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는 한 이러한 전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통일운동도 여전히 탄압의 대상이 될 터이었다.

그러나 모든 사물은 변화발전하게 된다. 바위가 모래가 되고, 물이 기체가 되듯 자연현상과 함께 사회현상도 사람의 생각도 변하게 된다. 따라서 법과 제도도 사회발전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다. 외세에 의해 갈라진 조국이 언제까지나 두 쪽이 되어 대립할 수는 없다. 그래서 잘 알려진 7.4 남북공동성명(1972. 7.4)과 남북사이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1992.2.19), 6.15 남북공동선언(2000.6.15), 10.4 평화번영선언(2007.10.4)이 나오게 되었다.

이러한 남북사이의 합의 는 불신과 대결 시대를 끝장내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그리고 자주통일시대를 열어제끼는 역사적 사변이기도 했다. 당연히 이남도 이북도 반국가단체가 될 수 없고 서로가 주장하듯이 적화통일이나 흡수통일은 있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처럼 적어도 7.4 공동성명 이후부터의 남북관계는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에서의 ‘전제’는 원천무효화 되었고, 국가보안법도 존립명분을 잃게 되었다.

그것은 선언상의 이상이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발전시켜온 남북관계의 현상이 말해주고 있다. 오늘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정책과 흡수통일 책동으로 그 어느 때보다 위기국면을 맞고 있지만, 이 또한 정권은 유한하고 민족의 지향과 염원은 무한한 것이다. 프랑스혁명 후의 반동시대, 4.19 혁명 뒤의 5.16 반동처럼, 시대착오적인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정책은 엄중한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 검찰이 공소 제기한 범민련 피의자들에 대한 이른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의 부당성을 짚어보기로 한다.

먼저 이규재 의장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할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에 가입했다’는 혐의이다.

여기서 밝혀야하는 것은 범민련 남측본부가 이북의 통일전선 전술에 따라 활동해 왔는가와 주한미군철수나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이 이북의 주장을 동조한 것이며 남측 본부가 이북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할 목적으로 결성된 이적단체 인가와 남측 본부 활동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했느냐 하는 문제이다.

범민련 남측 본부가 준비위원회를 결성한 뒤 1992년 8월 18일, 그리고 남측본부를 정식출범한 이후 1997년 5월 16일 대법원에 의해 이적단체로 판시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또한 이북이 반국가 단체이고 대남적화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임의규정과 그러한 이북의 활동을 선전, 동조할 목적으로 결성되었다는 잘못된 전제에 띠른 냉전, 공안 논리의 산물이었다.

범민련은 검찰이 말한 이북의 통일전선 형성 요구에 따른 남과 해외의 이북 추종세력을 결집시켜 출범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1988년 8월 1일 이남의 진보, 보수를 망라한 각계 인사 1014명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 대회 및 범민족대회 추진본부 발기 취지문>을 발표하면서 남북, 해외동포들이 범민족 대회에서 조국통일 방안과 실천과제를 논의하자는 제안을 한데서 비롯되었다.

같은 해 12월 7일 이북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 제안을 지지하면서 범민족대회 개최를 위한 예비접촉을 제안하였다. 그 뒤 범민족대회 개최를 위한 남․북․해외 예비 실무회담에 가려던 남측대표단이 공안당국의 원천봉쇄와 전원 연행 등 우여곡절 끝에 1990년 8월 15일 판문점 북측지역에서 제1차 범민족대회를 열게 되었다. 이 대회에서의 남, 북, 해외 공동결의에 따라 1990년 11월(19일~20일) 베를린에서 남북 대표단 공동선언으로 남, 북, 해외의 3자 연대로 조국통일 범민족연합이 결성되었다.

이어 1991년 1월 23일 남쪽의 32개 정당, 사회단체가 함께 하여 문익환목사를 준비위원장으로 윤영규 전교조위원장, 권종대 전농의장, 박순경 여신학자, 계훈제 전민련 고문, 한철수 전대협 대표 등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각계인사 164명이 명세한 범민련 남측본부 준비위원회가 발족되었으며, 1995년 2월 25일 강희남 목사를 초대의장으로 하는 범민련 남측본부가 정식 결성되었다.

그렇다면 범민련은 과연 이북의 통일전선 전술에 따라 활동하는 이적단체인가. 이 단체의 강령, 규약을 통해 그 성격을 알아보기로 한다.

1990년 11월 베를린에서의 남북대표 공동선언에서는 ‘남북의 각계 각층 민중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대단결을 이루는 것은 조국통일과 민족자주권을 되찾는데 의의가 있다’ 하였으며 ‘통일문제를 어느 특정 정파나 계층 위주가 아니라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각계각층의 의사와 요구를 모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연방제 통일방식에 의한 범민족국가건설, 외세간섭 배격 및 민족자주성의 확립, 외국군대 철수, 남북상호군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강령을 채택했다.

이후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을 맞아 2001년 9월 18일 기존의 강령과 규약을 6.15 공동선언의 정신과 원칙 내용에 맞게 개정했다. 바로 역사적인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과 6.15 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범민족적인 통일국가를 수립한다‘(1항)고 했으며, 애국과 애족의 정신에서 민족적 존엄과 긍지를 확고히 지켜나가며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기치 아래 조국통일운동을 힘차제 벌여나간다(2항)고 했다. 또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남북(북남) 관계 문제와 통일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민족 내부 문제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배격한다(3항).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점을 인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을 지향해 나간다(4항)고 했으며, 남북(북남) 사이의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 대화와 접촉을 통해 민족적 화해와 단합, 공리와 공영을 도모한다(5항)고 했다. 또한 나라의 분열로 인하여 비롯된 남과 북(북과 남) 사이의 인도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6항)고 했다. 어느 하나도 이북을 이롭게 하고 이남을 해롭게 했거나 이북을 찬양, 고무하고 이남을 헐뜯는 데가 없다.

규약은 모두 1창 총칙, 제 2장 조직원칙, 제3장. 조직기구, 제4장. 지역조직, 제5장. 재정 및 감사 등으로 구성, 모두 20조 부칙으로 되었는데,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총칙과 조직원칙만 보기로 한다.

총칙 제2조에서는 범민련은 전민족의 대단결과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족적인 통일운동 연합체라고 했으며, 또한 범민련은 조국통일 3대원칙과 6.15 공동선언을 활동의 지침으로 삼는다(3조)고 했다. 조직원칙에서도 범민련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을 지지하고 본연합의 강령과 규약을 승인하는 남과 북(북과 남) 해외의 애국적인 정당, 단체 및 개별인사로 구성한다(4조)고 했으며, 민주주의 원칙과 남․북․해외 3자 합의에 의하여 조직, 운영된다(5조)고 했다. 또한 범민련에 참가한 남과 북, 해외의 정당, 단체는 동등한 자격 및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조국 통일을 위한 운동에서 공동행동을 취한다(6조)고 했다.

이처럼 강령과 규약은 전민족 대단결과 자주적 평화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거국적인 통일운동의 연합체임과 조국통일 3대원칙과 6.15공동선언을 활동의 지침으로 동등한 자격과 권리와 의무를 갖고, 공동행동 원칙도 분명히 했다. 검찰이 말하는 범민련 조직체계도처럼 조선로동당 통일선전부 → 조직평화통일위원회 → 범민련 북측본부 → 공동사무국 → 남측본부 식의 이북의 통일선전부가 관장하는 통일전선 전술에 따른 이북의 주의주장에 동조활동하는 단체가 아니다.

특히 6.15 공동선언 이후 변화된 정세와 국민의 정서와 요구에 맞게 온겨레의 전폭적 지지를 받는 6.15 공동선언 내용을 전면적으로 반영하여 운영되고 있는 등 결코 이적단체가 아니고 이규재 의장이 남측본부에 가입한 것은 민족대단결과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애국애족의 칭송받을 일이지 이른바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선전 선동할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 아니다. 당연히 무죄가 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이규재 의장과 이경원 사무처장이 ‘국가의 존립 인권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 연락한 혐의’이다.

이는 이규재 의장과 이경원 사무처장이 2003년 3월 4일부터 2009년 5월 3일까지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과 범민련 공동사무국 사이, 남․북․해외 임시의장단회의 중계, 남․북 대학생회간 신효순, 심미선 공동추모와 반전평화 미군철수 관련 문건수발, 범민련 결성 15,16돌 축하문 수신, 조선직업총동맹 -민주노총통일위원회 사이 업무연락, 범민련 남측본부 기관지 ‘민족의 진로’ 발송 및 북측기고문 등을 수발한 내용과 따로 이경원 사무처장이 2003년 4월 12일부터 2004년 7월 6일까지 공동사무국과의 6.15 민족통일대축전 관련 실무협의,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 55돌 토론회 관련 문건 발신, ‘민족의 진로’ 송부, 범민련 공동사무국과 해외본부의 남측본부 8기 2차중앙위원회 총회 격려문 수신, 북측 조선평화옹호 전민족위원회, 조선학생위원회와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사이 문건 수신, 범민련 북측본부(민주여성동맹)에서 남측본부(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반미여성회)로 보낸 문건 수신, 5.1 평양 노동자대회관련 남측참가단 명단(민주노총) 송.수발, 공동사무국에서 범민련 서울시연합 결성 10주년 축사 문건 수신, 조국 평화통일위원회가 김일성 주석 10주기 추모대표단 방북불허 방침 비판문건 수신, 범민련 부산.경남 연합 창립 10돌 기념 축사문건 수신, 범청학련 북측본부가 한청이적단체 규정 선고에 대한 규탄 내용 문건 수신 등을 두고 씌운 혐의이다.
그러나 이같은 범민련 남측본부와 공동사무국 사이의 각종 문건수발과 연락관계는 범민련 규약에 따른 공동의장단 회의 등에서 채택된 결의사항의 집행과 각 본부간 연락 및 민족대단결과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3자연대회의의 연락이고, 6.15 공동위가 결정되기 전 남과 북 해외의 부문단체별 연락창구가 범민련 공동사무국 밖에 없어 남북사이 화해와 협력 차원에서 연락창구로 이용했을 뿐이지, 국가의 변란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기 위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의 통신연락이 아니다. 당연히 무죄가 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 이규재 의장, 이경원 사무처장, 최은아 진보연대 정책국장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통신연락을 하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동조하며 이를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표’한 혐의이다.

이는 2004년~2009년까지 ‘미군강점 59년 한반도 핵전쟁 주범, 통일의 걸림돌, 9.8 미군강점 60년 미군철수 남․ 북․해외 공동기자회견’, ‘전쟁반대 평화실현 미군철수를 염원하는 남․북․해외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발표기자회견’, ‘3대공조실현을 위한 결의대회’, ‘침략적 한미합동군사훈련 규탄, 남․북․해외 사회단체 공동성명발표 기자회견’, ‘서해군사 충돌방지, 현인택 내정철회,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이행촉구시국농성, 범민련 결성 기념대회, 범민련 임시의장단회의(2004~2008), 범민련 남측본부 중앙위원회 총회(9기~11기) 등 행사과정에서 공동사무국을 통한 실무적 통신연락을 하고, 주한 미군 철수, 반미 자주화 등 이북의 주장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며 이를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검찰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합동군사연습 반대 등은 범민련뿐만 아니라 이남의 수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하고 연대하여 실천활동을 해왔었다. 민족대단결과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조국통일 3대 원칙과 6.15 공동선언을 ‘활동지침’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남․북․해외가 같은 주장을 하는 내용이 많을 수밖에 없다. 예로써 평화와 통일을 위한 당연한 활동을 이북이 주장했다 해서 이북의 지령에 따라 활동했거나 이를 동조했다고 범죄시하는 것은 냉전, 공안 논리일 뿐이다.

따라서 범민련 관련자들이 통일의 걸림돌인 주한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을 벌여온 것은 민족구성원으로서 민주시민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해치거나 이북의 주장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한 행위가 아니다. 당연히 무죄가 되어야 한다.

네 번째로 이규재 의장, 이경원 사무처장, 최은아 진보연대 정책국장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거나 목적수행을 협의하기 위해 국외로 탈출하고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그 목적 수행을 하기 위해 국내에 잠입’한 혐의이다.

이는 이경원 사무처장이 2004년 11월 23일, 광복 60돌, 6.15 공동선언 발표 5돌 기념사업 관련 북측의 민화협과 실무 접촉을 위해 남측의 통일연대 실무대표단으로 회담장인 금강산에 다녀온 일, 이경원 사무처장과 최은아 당시 통일연대 정책위원장이 2004년 4월 12일 북경에서 열린 북측 민화협과 남측 통일연대 사이 교류 협력사업 협의차 북경에 다녀온 일, 이경원 사무처장과 최은아 당시 통일연대 정책위원장이 2005년 4월 7일 심양에서 열린 6.15 남, 북, 해외준비위 실무접촉에 다녀온 일, 이경원 사무처장 최은아 당시 통일연대 정책위원장의 2005년 9월 27일 북측민화협과 남측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사이의 남북화해협력과 대북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평양문화유적참관단 301명과 함께 평양에 다녀온 일, 이규재 의장, 이경원 사무처장, 최은아 당시 통일연대 정책위원장의 2005년 12월 9일 ~11일 사이 심양에서 열린 6.15 공동위 남․북․해외 대표자 회의에 다녀온 일, 이경원 사무처장, 최은아 당시 통일연대 정책위원장의 2006년 8월 22일 심양에서 열린 남측 통일연대와 북측 민화협 사이 큰물 피해 복구 지원사업 평가 등 실무협의에 다녀온 일, 이경원 사무처장의 2007년 11월 6일 통일연대와 북측 민화협 사이의 사업평가와 협의차 개성을 다녀온 일 등을 특수 탈출, 회합, 잠입으로 둔갑시킨 혐의이다.

그러나 위에 기재된 대로 6.15 공동위 남․북․해외 대표자 회의와 남측의 통일연대와 북측 민화협 사이의 교류 협력 관련 실무회의 등을 위해 다녀왔을 뿐, 그 무슨 지령 수수니 목적 수행 따위는 터무니없는 사실 왜곡이다. 이경원 사무처장이나 이규재 의장이 통일연대 소속으로 한 것은 공안당국이 범민련 소속으로 하면 불허조치를 했기 때문으로 이는 범민련 성원뿐 아니라 이 기간 6.15, 8.15 행사 등 남측 통일연대 소속단체들은 모두 소속 고유단체 이름이 아닌 통일연대로 통일시켜 방북 신청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공안당국이나 통일부에서도 다 알고 있었다.

남북 사이 6.15, 8.15 행사 외에 각 부문 단체들 사이 수없이 많은 인원이 평양이나 심양, 금강산, 개성 등을 다녀오며 북측 성원들과 만나, 현안을 토의하고 회합해오고 있었는데, 범민련에 대해서만 문제 삼는 것은 표적탄압이고 민간통일운동 탄압이다. 남북 사이 교류협력과 자주통일을 위한 방문과 회합 등은 당연히 무죄여야 한다.

다섯 번째, 이규재 의장, 이경원 사무처장, 최은아 진보연대 정책국장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 소지’한 혐의이다.

이는 이규재 의장, 이경원 사무처장, 최은아 당시 통일연대 정책위원장이 2004년 9월 범민련 남측본부 기관지 ‘민족의 진로’ 59호에 ‘우리 민족의 행보와 정면 어긋나는 위험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란 최은아의 글을 싣는 등 2005년 5월, 11월, 2005년 5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19회, 2007년 2월~2008년 7월까지 5회에 걸친 ‘민족의 진로’를 발간한 일과, 범민련 홈페이지에 남․북․ 해외 공동성명 ‘한미전시증원 - 독수리통합연습계획 당장 철회하라’를 게시한 일, 범민련 사무실에 ‘세기와 더불어’ 제1권을 비치한 일, 최은아의 ‘2005, 조국통일운동의 목표와 과제’(2005.1월)를 비롯하여 2007년 2월 자신의 이메일에 접속 ‘2007. 정세전망 및 사업 계획’이란 기고문을 조 oo 명의 이메일로 발송하는 등, 9편의 기고문을 발송 또는 송부 받을 일로 기관지 발행과 통일운동과 관련된 기고문을 걸어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소지 혐의를 씌운 것이다.

그러나 ‘민족의 진로’에 실린 글이나 최은아 활동가의 여러 기고문들은 통일운동과정에서의 정세전망과 통일운동의 방향과 과제 등 민족의 대단결과 자주통일을 목적으로 쓴 글이지 이적목적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이같은 글이나 비치된 책자 등이 국가 변란이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사상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헌법과 국제 인권 법규가 보장하는 기본권에 속한다. 누구든지 양심에 따른 의사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갈라진 나라의 민족구성원으로 자주통일과 관련된 의견을 내는 것은 민족권리이기도하다. 당연히 무죄가 되어야 할 것이다.

피의사실의 마지막 사항으로 이경원 사무처장이 ‘국가의 존립 인권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이다

이는 2004년 2월 2일 당시 나창순 의장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범민련 공동사무국으로부터 2,263,587원을 비롯하여 2006. 8.25일까지 11회에 걸쳐 ‘민족의 진로’ 구독료로 10,803,175원을 송금받은 혐의이다. 그러나 이것은 검찰도 말했듯이 ‘민족의 진로’ 구독료 일뿐이다.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이제까지 범민련 관련자들의 공소장에 있는 피의 사실과 그 부당성을 알아보았다.
한마디로 국가보안법을 통한 통일운동 탄압이고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정책을 반영한 냉전 공안논리이다. 적어도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남북은 서로를 인정, 존중하기로 했고 사상․이념․제도․체제를 넘어 민족적 대단결을 하기로 했었다. 특히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사이엔 불신과 대결에서 화해와 협력시대를 열며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길로 성큼 다가서고 있었다. 따라서 이북을 반국가단체로 상정한 토대에서 처벌규정을 둔 국가보안법은 사실상 존립명분을 잃고 있었다. 실제로 지난 정부 시기 국가보안법은 그 적용에서 실효성도 떨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죽어가던 반통일, 반인권 악법이 되살아나 온 겨레의 염원과 지향을 짓뭉개고 있다.

범민련 관련자들은 다른 통일운동 단체 성원들과 함께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북과 중국 등지에서 있었던 6.15, 8.15 행사를 비롯하여 각종 교류 협력사업과 관련된 회의와 실무접촉에 참가해왔었다. 지난 정권 시기 간혹 불허한 경우는 있었지만, 범민련 성원이라 하여 문제시 하지는 않았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난 해 실천연대에 이어 이번 범민련과 지역 통일운동 단체에 숨겼던 국가보안법 칼날을 들이댔다. 동족을 고립압살하는데 외세와 공조하더니 이제는 통일운동 자체를 범죄행위로 보며 무차별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과연 공소장에 있는 범민련 관련자들의 행동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 일이 있었던가. 오히려 범민련 관련자들이 열심히 통일운동 하는 동안 남북관계도 이남의 민주주의와 인권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발전되고 있었지 않았던가.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정책과 일방적 독주로 남북관계도 민주주의도 파탄나고 있지 않았던가.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하겠다는 망발로 이제까지의 모든 남북사이 합의를 부정한데서 국가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더욱 흔들고 있지 않았던가?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장한다.
범민련 등 통일운동 단체 탄압 중단하고 관련양심수를 즉각 석방하라.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모든 양심수를 조건 없이 석방하라.
반북대결정책 당장 그만 두고 6.15, 10.4 선언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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