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되살아나고 있는 유신망령 - 권오헌

2013.05.18 21:25

anonymous 조회 수:3158

되살아나고 있는 유신망령
<기고> 종북소동 공안몰이, 통일운동단체 강제해산 등 파쇼입법 시도

권오헌(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국가보안법도 모자라 '범죄단체해산법'을 만들려 하다니

국가보안법 적용 공안몰이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압수수색, 강제연행, 소환조사, 구속·기소, 법정구속, 장기형선고 등. 하루가 멀게 감행되고 있어 마치 긴급조치시대의 유신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는 양상이다. 반전·평화활동가에서 자주통일운동단체까지, 전교조 선생님들로부터 민주노조 노조원들까지, 청년단체 회원에서 진보정당 조직원들까지 인터넷 논객에서 재중동포에 이르기까지 국가보안법의 칼날이 비켜가는 데가 없을 정도이다.

아니 국가보안법만으로는 모자라 이미 두 차례나 시도했던 자주통일운동단체 해산을 위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무산되자 이번엔 그 무슨 범죄단체해산법률을 다시 내어 7.4남북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활동하고 있는 통일애국단체들을 뿌리째 뽑으려 발광하고 있다.

공안기구의 탄압명분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수호이고 그들의 공격구호는 종북세력 척결이었으며, 공격주최는 국가정보원·공안검찰·보안수사대이고 그 수단(무기)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며 그것도 모자라 불법단체해산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종북소동, 공안몰이는 말할 것도 없이 분단체제이고 외세공조와 동족대결정책에서 비롯되고 있다. 동족대결로 일관했던 이명박 정부 지난 5년 동안 국가보안법 적용 검거·입건수는 482건(2012년 8월 현재)으로 이전 정권의 화해협력시대에 비해 급속히 늘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18대 대선에서 그러한 공안몰이의 자양분이 이어질 것인가를 지켜보던 공안기구들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마치 제 세상을 만난 듯이 종북세력 척결에 미쳐 날뛰고 있었다.


박근혜 정부에서의 공안탄압사례, 공안몰이는 ‘동족대결정책+국가보안법+공안기구’의 삼위일체 작품

대통령 당선 이후 오늘까지 언론에 보도된 탄압사례를 알아본다.

2012년 2월 18일. 대통령당선이 확정된 바로 그날,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평화협정체결, 한미군사연습반대, 제주해군기지건설반대 등. 평화와 통일을 위해 오랫동안 활동해온 김종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현장팀장을 검찰청으로 소환조사를 벌렸다. 위에서 말한 활동을 한 이유로 부당하게 압수수색을 벌인지 10개월만이었다. 국정원과 경찰은 2012년 2월 평통사 본부와 지역사무실, 김종일 현장팀장 등 7명의 활동가 자택을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압수수색을 했지만 10개월 동안 아무 조사도 없이 잠잠하기만 했었다.

이후 경남지역 청년공동체 ‘푸름’의 김혜경 대표 등 6명에 대한 이적표현물 소지, 찬양·고무 등 혐의와 6.15청학연대 관련 등으로 압수수색을 했고(2012.12.27 - 이후 김진 경남민권연대 공동대표와 김혜경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음 - 2013.4.1) 통일원로 안재구 교수와 <민족21> 편집주간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2013.1.2)했으며 국정원 직원의 이상호 경기·수원사회적기업센터장에 대한 불법미행과 사진촬영을 진행 현장에서 붙잡아 경찰에 넘겼고(2013.1.9) 대구·경북 민권연대 청년모임. 김민조, 김흥기 회원에 대한 6.15청학연대 가입혐의 압수수색(2013.1.16)이 자행되었다.

직접 인신구속은 아니었지만 재일조선학교 지원을 이유로 국가보안법을 내세운 부당한 위협도 있었다. 재일동포로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 간사이 네트워크 방청자 공동대표에 대한 주 일본오사카총영사관의 “재일 조선학교를 지원하지 말라 -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조사받을 수 있다”고 협박(2013.1.24)했고 이후 방청자 대표에게 고국방문여권발급을 거부했다(2013.3.29). 또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윤미향 상임대표에 대한 정보기관의 장기간에 걸쳐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이메일 압수수색을 자행한 사실도 밝혀졌다.(2013.1.28)

또 다른 특별한 국가보안법 적용은 오랫동안 해외에 망명했다 귀국한 한 인권활동가를 국가보안법상 탈출, 회합·통신, 찬양·고무 등 혐의로 구속한 사례이다. 조영삼 씨는 인민군 종군기자 리인모 노인을 간병해오던 중 1992년 서울신라호텔에서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리고 있을 때 리인모 노인과 함께 북으로의 송환을 요구하며 회담장에 들어가려다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되었고 양심수후원회에서 석방운동을 한 바 있었다. 그 후 조영삼 씨는 아르헨티나에 이민으로 나갔다가 1995년 송환된 리인모 노인의 초청으로 평양에 들어가 리인모 노인을 상봉했고 이후 독일에서 오랫동안 망명생활을 하다가 2012년 12월 31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었다. 그리고 국정원의 조사를 받고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조영삼 씨를 국가보안법상 탈출, 회합·통신, 찬양·고무 등 혐의로 구속키로 했다(2013.1.25).

또한 청주지방법원 항소2부는 자폐증 등 장애 따님을 두고 있는 신정모라 작가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3.1.28). 신정모라 작가는 인터넷공간에 자주통일과 관련 의견개진을 했던 것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을 받고 항소했었다. 어머니가 아니고서는 자폐 장애어린이를 돌 볼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이후 2013년 4월 21일 대법원 1부는 원심을 확정했다.

2월 들어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에서 장기형 유죄선고가 이어졌다. 자주민보 이창기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의 유죄선고가 있었고(2013.2.1 이후 5월 9일 대법에서 원심확정되었음), 같은 자주민보 기자인 권말선 시인에 대한 찬양·고무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2013.2.6). 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 100일 추모에 다녀온 범민련남측본부 노수희 부의장에 국가보안법을 적용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조의방북을 기획주도 했다 해서 원진욱 사무처장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의 장기형을 각각 선고했다(2013.2.8 1심). 같은 범민련 남측본부 최동진 편집국장에게는 다른 재판부에서 찬양·고무 등 혐의를 씌워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2013.2.8). 또한 압수수색과정의 불법성, 증거능력 부재, 비공개재판, 국정원 수사과정에서의 각종 인권침해 등 국정원 조작사건으로 불리웠던 이른바 ‘왕재산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덕용 씨 등 관련자에 최고 7년에서 5년, 4년, 1년까지의 실형과 자격정지를 선고했다(2013.2.8).

또한 서울북부지법은 2013년 2월 22일 민권연대 이희철 사무부총장에 국가보안법을 적용 징역 1년5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희철 사무부총장은 한총련 의장 등 활동으로 10년간 수배생활을 했고 2009년 구속되어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나 2012년 7월 4일 다시 6.15청학연대 관련으로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되었으나 실형선고를 받은 것이다.

공안당국은 또한 이전 정권시대 합법적인 활동을 문제 삼아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이명박 정부 때 이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범민련 남측본부, 한국진보연대 등 전국 규모 통일운동단체에 대한 유죄판결을 했었지만, 다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평통사 등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전교조 내의 의견그룹인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새시대교육운동)를 이적단체로 임의규정하여 박미자 전 전교조 수석부의장 등 4명의 교사들을 이적단체구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2013.2.21). 이들 교사들은 이전 정권시기 남북교육단체사이 합법적인 교류협력(방북 등)을 했던 일을 문제 삼아 2012년 1월 18일 압수수색을 감행했고 계속 조사를 받아오고 있었다. 또한 인천지검 공안부는 평통사 오혜란 사무처장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소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위 김종일 현장팀장에 이은 평통사 활동가에 대한 공안몰이였다(2013.2.26).

또한 지난 2005년 5월 사회각계가 함께하여 전쟁 시기 산화해간 모든 전사자들을 추모하여 열렸던 ‘남도열사추모제’에 학생들과 함께 참가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1·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전 관촌중학교사(전교조 교사)에게 대법원은 예상을 뛰어넘는 유죄를 의미하는 파기환송판결을 하여 낡은 냉전사고 공안시각을 보였다(2013.3.28). 이는 전교조 서울지부 통일위원회 소속 김맹규·최화섭 교사에 대한 대법원1부(양창수 대법관)의 무죄선고와 대조적이었다(2012.12.27).

4월 들어 국가보안법 공안정국은 더욱 기승을 부렸다. 서울경찰청 보안2과는 희망정치연구포럼의 황선 대표 집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이적단체로 판결 받은 옛 실천연대에 가입했고, 찬양·고무 등 혐의였다. 황선 대표의 남편 윤기진 민권연대 공동대표는 범청학련남측본부 의장으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15년 가까이 수배생활과 감옥생활을 했다. 교도소 수감 중 가족과 지인에게 교도소 검열을 받아 내보낸 서신내용을 문제 삼아 만기출소 후 다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반포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 2012년 10월 29일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황선·윤기진 부부는 자주통일운동을 한 이유로 쉴 새 없이 압수수색 당하고 감옥을 살고 있다.

또한 경찰청 보안3과는 성동구에 거주하며 성동구청이 후원하는 주민들의 20여년 이어온 통일한마당이란 지역축제에 도움을 주었던 김선필 씨 집을 압수수색했다(2013.4.4). 김선필 씨는 박사과정의 학도로 이 같은 압수수색은 이적단체 혐의를 받고 있는 한양대 학생들의 공개적인 서클운동 ‘우리단위’ 배후조종 혐의였다. 그러나 김선필 씨는 ‘우리단위’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안수사대는 ‘행복한 통일이야기’ 김진환 교수의 강연자료, ‘성동구통일한마당 회의록’ 등을 압수해 갔고 4월 11일 홍제동 대공분실에 소환조사를 벌였다. 이어 경찰청 보안수사대는 국가보안법 피해자 모임의 조종원 대표를 이 모임 활동과 자주역사신문 기자활동 등을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자택압수수색을 자행하고(2013.4.8)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폰을 압수 복사해 갔다. 또한 인천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자주민보 기자인 권말선 시인의 집을 이른바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 혐의로 압수수색하면서(2013.4.17) 수감 중인 이창기 대표와 한성 기자와 주고받은 편지 그리고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병진 교수와 주고받은 서신 등을 압수해 갔다. 같은 날, 인천경찰청은 이병진 교수와 이창기 대표의 교도소 감방을 압수수색하며 권말선 시인이 보내온 언론보도기사 등 자료를 압수해 갔다. 위에서 말했지만 권말선 시인은 자신의 시집 내용과 인터넷공간에서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의견개진 등을 문제 삼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다시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양심수후원회원으로 오랫동안 양심수 석방과 후원 활동을 해 온 인권활동가로 인터넷공간에서 ‘푸르허’ 명칭으로 의견개진을 해 온 소수영 씨 집을 이적표현물 소지·반포와 찬양·고무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2013.4.25). 특히 수사관들은 돌아가신 소수영 씨 어머님의 유품과 조의금 명부까지 압수해가는 패륜행태를 자행했다.

그런가 하면 국정원은 재중동포에 대한 간첩조작사건의혹을 받고 있다. 이른바 ‘탈북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이 그것이다. 이 사건의 핵심증인은 피의자의 누이동생이었고 국정원은 그 누이동생을 중앙합동신문센터에 6개월간 불법감금한 채 폭행과 회유·협박을 하여 거짓증언을 강요한 것으로 <한겨레신문>이 2013.4.27일 보도했다. 이후 많은 언론들이 이 사건을 집중보도하고 있었다. 지난 군부독재시대 수많은 조작 간첩사건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 홍제동 대공분실은 민주노총 지역본부장 2명이 포함된 공공운수연맹 철도본부 전·현직 간부 6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감했했다(2013.4.27). 당사자들은 한국철도내의 ‘한길자주노동자회’라는 현장조직의 하나로 KTX 민영화 반대에 앞장 서 왔었고 민주노총 통일위원회 방침에 따른 전쟁반대 평화기행, 7.27평화협정체결 투쟁을 벌여오고 있었다. 이 현장조직은 지난 통합진보당사태 이후 활동이 중단된 채 친목모임으로 있는 상태였다고 한다. 공안당국은 통합진보당과 관련이 있는 것을 빌미로 철도노조의 KTX 민영화 반대투쟁을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 노조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민주노총은 주장하고 있다.

이어 서울경찰청 보안2과는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청년모임 소풍’의 전직간부 10명에 대해 이적단체구성과 고무·찬양 등 혐의로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2013.4.30) 이 모임의 전 회장이었던 통합진보당 중랑구위원회 이준일 위원장을 체포, 옥인동 대공분실로 강제연행 조사를 벌였다. 청년회 ‘소풍’은 2006년에 발족해 대중적인 통일운동과 평화운동을 합법공간에서 해오고 있는 통일애국단체였다(이준일 위원장은 구속실질심사에서 풀려났음).

5월 들어서도 서울경찰청 제4보안수사대는 시인이자 인터넷 논객인 이윤섭(별칭 평천하)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5월 8일 구속했다. 이윤섭 시인은 이미 인터넷공간에 자주통일과 관련 의견개진을 해 온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 중에 있었다. 또한 지체장애와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건강상 수감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더구나 불구속수사,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하여 굳이 구속했다. 반인권뿐 아니라 반인륜 악법임을 다시 보여주었다.

이 같은 단체활동이나 인터넷논객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 공안탄압이 있는가 하면 정당과 정치인 특히 진보정당에 대한 공안몰이도 이어졌다. 지난해 통합진보당 비례경선사태 이후 검찰이 총동원되어 선거부정을 이 잡듯 뒤졌지만 정작 감옥에 간 사람들은 이른바 당권파를 범죄집단으로 몰아세웠던 세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정치세력의 종북모함은 이어졌고 마침내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이른바 ‘국회윤리위 자격심사안을 여야 공동발의’(2013.3.22)했다. 또한 현오석 경제부총리 청문회장에서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을 앞에 두고 ‘일부 종북세력’이라고 망발했다.(2013.3.13) 권력기관의 직접 가한 소행은 아니었지만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에 대한 각 대학 총학생회 등 초청강연을 학교당국이 불허한 것도 권력의 배후압력이란 사회여론이었다(3월 11일. 전북대, 한양대, 4월2일 덕성여대). 또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에서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이 통합진보당 해산가능성 여부를 질의하는 망발이 있었다. 그리고 위 사례에서 보았듯이 황선 대표와 철도노조 ‘한길자주노동자회’ 청년단체 ‘소풍’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모두 통합진보당을 겨냥한 국가보안법 칼날이었다.


‘범죄단체해산법안’의 내용과 부당성

이 같은 국가보안법 적용 공안몰이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로 이어오는 맹목적으로 받아 안은 반통일 동족대결정책의 공안적 반영이었다. 바로 동족대결정책과 국가보안법, 공안기구는 삼위일체가 되어 남과 북이 합의한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3대원칙과 6.15공동선언에서 제시된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을 짓밟고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 등에서 규정한 사상양심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기본인권을 무참하게 유린하는 반인권 반통일 행패였다.

그런데 반통일 동족대결에 정신이 나간 권력집단은 이 같은 반인권, 반통일 악법만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자주통일운동자체를 범죄시하여 이를 법으로 뿌리째 뽑겠다는 망상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바로 위에서 말했던 이른바 ‘범죄단체해산법안’이었다. 그 경위와 내용, 부당성을 짚어 보기로 한다.

지난 5월 6일 새누리당 심재철의원은 법원에 의해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은 단체를 강제해산하는 내용의 이른바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심재철 의원은 지난 2010년 9월1일 ‘이적단체’로 최종 판결된 단체를 강제해산하는 내용의 국가보안법 개악안을 발의(2010.9.8 통일뉴스 기고 참조)했었고, 이 법안이 폐기되자 2012년 7월 31일 같은 내용의 국보법개정안을 재발의했지만 다시 폐기되자 위와 같이 강제해산법안을 다시 발의한 것이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법은 반국가단체 등 범죄단체에 대한 해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과 사회질서유지를 목적(1조)으로 하고 이 법에서 말하는 범죄단체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고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국가보안법 7조 3항 - 이적단체 포함) 등이다(형법상 범죄단체 생략)(2조). 법무장관은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하여 (생략) 범죄단체라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즉시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3조) 안전행정부장관은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4조) 해당 단체에 60일 이내에 해산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5조). 또한 안전행정부장관은 해당 단체가 해산통보 이후 자진하여 해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산명령을 내려야 하고(6조) 그래도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단체와 관련된 사무실, 인터넷 홈페이지 등 모든 활동공간을 폐쇄하고 범죄단체 구성원이 활동하는 집회시위 등을 제한하게 하며(7조) 해당 단체의 재산을 국고에 귀속조치한다(8·9조). 또한 이 법에 따라 해산된 범죄단체를 대신하는 대체조직의 설립·결성 등은 금지되며(10조) 안전행정부장관은 이들 단체에 해산명령을 내린다(11조). 또한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해산(자진해산 포함)된 범죄단체로 인식될 수 있는 유사명칭·표시·기·휘장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했다(12조). 이 법은 또한 누구든지 범죄단체 또는 대체조직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선동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등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할 수 없게 했다(13조). 마지막 벌칙으로는 이 법의 6조(해산명령 불응) 7조(사무실 폐쇄 등 방행) 12조(각종 표현물 사용) 13조(각종 찬양·고무와 그 수단들)를 위반했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했다(14조). 또한 부칙 그중에서도 이 법의 시행 전에 범죄단체로 판결이 확정된 단체에 대해 이 법을 적용케 했다.

참으로 놀랍고 개탄스런 발상이다. 긴급조치시대 유신망령의 몸부림 같기만 하다. 앞에서 말한 ‘국가보안법 개악안’이 강제해산 대상을 ‘이적단체’로 한정했었다면 이 법안에서는 ‘반국가단체’와 형법상의 범죄단체규정까지 포함시켜 통일운동단체의 제재행패를 희석시키면서 통일운동단체를 범죄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악안’에서는 단체해산집행기관이 검찰이었다면 이 법안에서는 안정행정부장관으로 했고 이른바 범죄단체 구성원이 참가하는 집회와 시위를 제한할 수 있게 했다. 대체조직 금지와 대체조직을 찬양·고무·선전·선동·동조할 각종 수단과 표현물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벌칙으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긴급조치시대에서나 볼 수 있는 파쇼적 발상이었다.

필자는 이미 국가보안법 개정안 비판(통일뉴스 2010.9.8)에서 개악안의 부당성을 지적했지만, 이른바 범죄단체 해산법의 반통일·반인권성을 다시 폭로규탄하며 이 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먼저, 국가보안법에서 말하는 북에 대한 반국가단체 규정과 이를 토대로 한 이적규정의 부당성이다.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의지에 반하여 외세에 의해 갈라졌을 뿐 7.4남북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자주적 평화통일의 동반자일 뿐이다. 따라서 반통일·반인권 악법에 근거한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로 하는 법원판단은 결코 절대적일 수 없다.

다음으로, 자주통일운동단체에 대한 강제해산의 부당성이다.

사상·양심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 그리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기본인권이다. 분단된 조국을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하려는 생각과 행동을 제재하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 권리 침해이면서 분단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민족권리를 유린하는 범죄행위이다.

다음으로, 과잉금지원칙에 배치되고 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안으로 법률로서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법37조 1,2항). 또한 반인권악법인 국가보안법조차도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인권을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국보법 1조 2항)고 했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제한의 최소성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밖에도 반통일·반인권 악법으로 동족대결논리에 따라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로 규정하며 부당하게 처벌받은 사람(단체)을 다시 처벌하는 일사부재의원칙에 반하는 이중처벌의 문제점과 법원의 판단이 아닌 행정부의 명령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가 하면 이미 최종 확정된 사건을 소급하여 처벌하는 등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내용이 많지만 생략하기로 한다.


물거품 된 박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이제까지 박근혜 정부(당선확정 이후)에서의 국가보안법 적용 공안탄압 사례와 통일운동단체를 강제해산하려는 파쇼악법 시도를 알아보았다.

이 모든 종북소동과 공안몰이는 이명박 정부에 이은 박근혜 정부의 동족대결정책과 반인권정책에서 비롯되고 있었다. 대선후보 시기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이른바 신뢰프로세스를 말하며 이전에 있었던 남북간 합의를 존중하겠다던 약속은 통일·외교·안보 관련 기구 수장 임명에서부터 빗나가고 있었다. 대북강경 군부세력에게 그 주역을 맡겼다는 자체가 문제였다.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뒤로 한반도의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자칫 전면전으로의 긴장국면이 이어졌다. 발단은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주권국가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한·미·일이 주도하여 부당하게 안보리 대북제재를 감행한데서 비롯되었다. 이에 북은 ‘미국의 포악무도한 적대행위에 대처하여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응조치’로 3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이후 이어진 추가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전면대결전 선언, 북과 한·미 사이의 모든 통신선 차단이 이어졌다. 무엇보다 이 같은 전쟁위기 국면에서 기름을 부은 것은 한미연합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이었다. 미국은 이 기간에 B-52, B-2 등 전략폭격기와 F-22 스텔스전투기, 핵잠수함 등 방대한 핵전력으로 북을 위협했다. 이 같은 일촉즉발의 위기국면에서 박근혜 정부는 전쟁이 가져올 민족공멸의 최악의 상태에서 이를 막아야할 주체적인 대응조치에 손을 놓고 오로지 미국의 핵전력만을 의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프로세스를 말한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위기국면을 해소할 그 어떤 대안을 미국에 제시하고 또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군사적 압력을 중단케 하고 남북문제도 대선 때의 공약대로 이전합의를 이행함으로써 전쟁위기를 해소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함께 이를 촉구하는 사회여론도 적지 않았었다.

그런데 그러한 기대도 물거품이 되었다. 아니 이명박 정부 못지않은 대북 강경발언으로 일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예로써 그 신비스런(?) 신뢰프로세스라는 것이 드러났다. 바로 ‘북한의 핵을 용납할 수 없고, 북의 도발과 위협에는 보상이 없고, 도발을 하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가 그 전부였다. 미국방문중 동포간담회, 유엔사무총장 면담, 미국 CBS방송인터뷰, 한미정상회담, 상하양원연설 등에서 ‘북의 도발’, ‘대북억지력’, ‘북의 변화’, 한미동맹, 북핵포기, ‘포괄적 전략동맹’ 등의 대결정책 발언만을 반복했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가 외세공조 강화와 동족대결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위 사례에서 보았듯이 종북소동과 공안탄압도 극성을 부렸다. 국가보안법 자체가 일제식민 지배수단의 잔재이며 분단과 대결시대의 산물이었듯이 남북 사이에 화해·협력과 불신·대결에 따라 국가보안법 적용도 그 빈도가 달라지고 있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은 바로 자주통일운동과 연계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 침해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일부 의견도 있지만, 그 속내는 한결같이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데서 비롯되고 있으며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반북대결을 넘어 흡수통일망상에 까지 이르러 남쪽의 모든 자주통일세력을 말살하려 했던 것이 공안탄압 실체의 본질이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또한 그러한 반역사·반민족 행패의 전철을 밟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동족대결과 공안탄압으로 남북사이 화해와 단합, 교류협력, 자주통일의 길을 가 로 막는다 해도, 그것은 역사의 긴 안목에서 볼 때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7.4남북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등 자주통일로 가는 원칙과 강령적 지침은 흔들릴 수 없고 우리 민족이 선택할 최선의 길이기에 반드시 성취하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아직도 감옥에는 위 사례에서 열거되지 않은 ‘일심회’사건의 장민호, 정경학, 한국진보연대 한상렬 상임고문, 범민련남측본부 이규재 의장과 이경원 전 사무처장, 인터넷 논객 정호익·오승기가 갇혀 있다. 동족대결과 종북·공안몰이에 맞서 국가보안법도 양심수도 없는 세상, 외세 간섭 없는 우리민족끼리 자주통일세상을 이루기 위해 총력투쟁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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