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들, '창살 없는 감옥' 보호관찰법 폐지 촉구
최기영씨, 벌금 거부 강제노역 선택..교도소서 단식농성 중

   
▲ 한국진보연대 등은 11일 오전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보안관찰법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과 마찬가지로 지금이라도 당장 폐지되어 마땅하다. 우리는 이번 최기영 씨 강제노역 사건을 계기로 보안관찰법 폐지 투쟁을 다시금 적극화할 것이다.”

이른바 ‘일심회’ 사건으로 3년 6개월의 옥고를 치른 최기영 씨가 보안관찰법상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7일부터 강제노역형을 살고 있는데 대해 재야단체들이 적극 대응에 나섰다.

한국진보연대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양심수후원회는 11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안관찰법 폐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일심회’ 사건 피해자 손정목 씨가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 씨가 위반했다는 행정처분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과된 벌금 80만원을 납부하라는 거였다”며 “최 씨는 이에 항의해 지금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단식농성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박근혜 법무부는 최 씨처럼 보안관찰법상 행정처분 등에 반발하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 40여명에게 분기별로 100만원씩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려 한다는 얘기까지 들린다”며 “일제가 독립군을 탄압하려 만든 사상범보호관찰법을 그대로 본떠 정치범죄를 특히 단죄하고 사상 전향을 강요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규탄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3년 이상 형을 받아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지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3개월마다 주요 활동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이사를 하거나 국외여행, 10일 이상의 국내여행에 대해서도 미리 신고해야 한다.

   
▲ '일심회' 피해자 손종목씨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들은 “반통일 반인권의 대명사로 시대의 악법인 보안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악형을 치르는 것도 억울한데 풀려난 뒤까지 계속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해야 하는 사실상 인신구속의 연장, 창살 없는 감옥을 강요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보안관철처분대상자들을 중심으로 제 시민사회단체들이 힘과 뜻을 모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안관찰법>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이다. 보안관찰대상자 중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재범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보안관찰처분을 한다.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는 일정한 사항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보안관찰을 받아야 한다.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보안관찰처분청구는 검사가 보안관찰처분청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행한다. 법무부장관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중 준법정신이 확립되어 있고, 일정한 주거와 생업이 있으며, 신원보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보안관찰처분면제의 결정을 할 수 있다.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를 둔다.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한다. 피보안관찰자는 보안관찰처분결정의 고지를 받은 때와 매3월마다 그리고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국외 또는 10일 이상 주거를 이탈하여 여행할 때에는 일정한 사항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는 피보안관찰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적절한 보호와 구호를 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의 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이 집행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이 있거나 징역·금고·구류·노역장유치 또는 사회보호법에 의한 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그 진행이 정지된다. 국방부에 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를 둔다. 27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출처 - 두산백과사전)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보안관찰법은 근본적으로 일제의 조선침략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었던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과 조선사상범예비구금령에 따른 일제 잔재의 산물”이라며 “빨리 폐기하고 최기영 씨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박근혜 정권은 유신부활 책동, 독재정권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며 “보안관찰법을 폐기하기 위한 투쟁에 시민사회운동이 국민들과 함께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기영 씨의 부인 김은주 씨는 “한 번의 벌금이나 신고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서울남부지청은 3개월 마다 벌금 100만원씩 먹이겠다고 한다”며 “매번 자존심을 지키는 싸움을 벌여야 돼 가족으로서 걱정스럽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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