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일방적인 핵공갈시대는 끝났다

2013.03.26 12:05

anonymous 조회 수:3489

미국의 일방적인 핵공갈시대는 끝났다
<기고>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2013년 03월 25일 (월) 18:13:36 권오헌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이른바 하늘의 요새라는 미 공군의 주력기 B-52 전략폭격기가 이 땅에 날아들었다.

20만이 넘는 한미연합 병력과 최첨단 살인무기들로 이 나라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제국주의 화약내를 풍기며 감행되고 있는 북침전쟁연습에 핵공격 위협으로 합류한 것이다.

핵공갈을 과시하듯 이 땅에 모의 폭탄을 투하하고 돌아간 B-52 전략폭격기

핵시설 선제공격과 대미 전면대결전이 선언된 일촉즉발의 군사적 대치국면과는 달리 우리 민족에게 피 말리는 이 전쟁연습의 전개과정은 거의 언론에 공개되지 않다가 키 리졸브가 막바지에 이른 지난 3월 19일 갑자기 융단 폭격으로 악명을 떨친 이 전략폭격기가 핵공갈을 과시하듯 강원도 영월 필승사격장에 모의 폭탄을 투하하고 돌아갔다.

언론들이 일제히 이 전폭기의 가공할 전투능력을 다투어 보도했다. 핵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순항 미사일 20발을 장착할 수 있고 재래식 폭탄 31톤까지 실을 수 있는 등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핵 위력의 150배에 해당하는 핵무기를 B-52 한 대에 탑재할 수 있어 북 전역을 초토화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물론 이 같은 언론 보도는 미 당국자의 B-52의 한반도 전개를 발표한데서 비롯되었다. 아시아 4개국 순방차 방한한 애슈턴 카터 미국방부 부장관은 3월 18일, “B-52 폭격기가 19일 한반도 지역에서 비행훈련을 전개한다”면서 “북한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한국방어 의지는 투철하며 확고한 방위공약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국의 핵우산이 제공하는 확장 억지와 관련해 많은 의지와 공약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지 리틀 미국방부 대변인도 기자 간담회에서 ‘독수리훈련’의 일환으로 B-52 폭격기들이 지난 8일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한 차례 출격해 한국 상공에서 임무 비행을 수행했고 19일에 다시 출격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그는 “B-52 폭격기는 정밀조준이 가능한 재래식 무기 또는 핵무기를 탑재하는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서 “(키 리졸브 훈련에 이어) 4월말까지 계속되는 독수리 훈련에서 B-52 폭격기들이 핵 및 재래식 능력을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독수리 연습이 진행되는 동안 언제라도 다시 출격할 것을 암시했다.

한편, B-52 전폭기 출현에 이어 20일에는 해군작전사령부 부산기지에 미국의 로스앤젤스급 핵추진 잠수함인 샤이엔(Cheyenne)이 입항했다. 미 7함대 소속인 샤이엔은 수직발사 순항미사일과 ‘잠수함첨단전후시스템(SACS)’ 등으로 무장된 6900톤급 공격형 잠수함이다.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한미연합 해상기동훈련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핵잠수함과 함께 9000톤급의 이지스함인 맥케인함과 맥캠벨함 등 이지스함 4척도 함께 입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정부고위 관계자는 한미간 협의에 따라 키 리졸브와 독수리훈련이 끝나도 핵전력을 한반도에 남길 필요가 있다며 아마도 핵추진잠수함이 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언론들이 보도했다.

미 국방당국자의 이 같은 전에 없는 사전 발표와 B-52의 한반도 전개, 그리고 핵잠수함 입항 공개는 정치권 일부에서 제기되는 핵무장화 주장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의지를 강조하는 한편, 60년 넘게 이어온 북에 대한 핵 공격 위협이기도 했다. 핵우산 개념이 형식상 ‘핵억제력’일 수 있지만 북 정권과 체제 붕괴 등 대북 적대정책으로 일관하며 북침전쟁연습에 동원되는 핵무장은 언제든지 북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핵 공격수단임에 틀림없다.

핵우산(核雨傘, nuclear umbrella)이란 비핵보유국가가 가상 적국의 핵공격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다른 핵 보유국이 핵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바로 미국은 북의 핵공격을 억제한다는 명분으로 핵우산을 제공하면서 실제로는 북에 대한 끊임없는 핵공격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형식상 억제력인 핵우산이 실제로는 핵공격 수단이 되고 있는 핵우산에 대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19일 그 구체적 내용을 밝혔다. 그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B-52는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 3축 가운데 하나”라며, “ 핵우산 3축은 B-52가 보유한 공대지 핵미사일(ALCM)과 핵잠수함에 있는 잠대지 핵미사일(SLBM), 미 본토에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B- 52 탑재 공대지미사일 사거리가 250~3000km에 이르고 장착된 미사일 AGM-86 등은 폭발력이 200 킬로톤에 달한다며, B-52 전폭기가 한반도 전방 2~3000km 밖에서도 히로시마 등에 투하된 원폭의 10배 위력을 가진 핵탄두를 북에 발사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핵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토마호크 미사일도 1600~2000 km를 날아간다. 그러한 가공할 대량살상무기 체계가 지금 이 순간 이 땅의 하늘과 바다에 와 있는 것이다.

한국의 핵우산, 미국의 대북 핵공격 위협, 북의 핵보유

미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한 것은 박정희 정권이 독자적인 핵개발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1977년 제10회 한미안보협의회(SCM) 때였다. 당시 헤럴드 브라운 미국방장관이 약속을 했고, 이듬해 제 11회 SCM을 거쳐 제공받게 되었다. 당시에는 북이 어떠한 핵도 그 개발 프로그램도 없을 때였다. 뿐만 아니라 주한 미군에는 1958년부터 정전협정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배치된 수천 발의 전술 핵무기가 있었다. 그 뒤 1991년 핵무기를 철거한다고 했지만 어느 누구로부터도 검증받은 바 없다.

이 땅에서의 이른바 ‘북핵문제’라는 것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핵공격위협의 산물이고, 이 같은 미국의 핵공격위협에 대한 자위적 억제력 관계이다.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북핵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핵문제’로서 9.19 공동성명에서 천명했듯이 남과 북, 미국이 다 같이 핵무기를 만들지도, 배치하지도, 핵우산을 제공하지도 핵공격위협도 핵공격작전계획도, 핵공격장비도 그렇게 하는 적대정책도 없게 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은 이어졌고, 핵위협도 변함이 없었다.

미국의 대북 핵공격 위협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위에서 말한 주한 미군에 핵무기 배치와 함께 1976년부터 1994년까지 감행된 팀 스피리트(Team Spirit)를 들 수 있다. 동원되는 병력이 10만 명이 넘고 B-52 전략 폭격기 편대가 미 본토와 괌 기지에서 전개되는 핵공격 훈련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후 전시 증원 / 독수리 연습, 키 리졸브 / 독수리 연습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핵공격 위협은 이어지고 있다.

또 다른 위협으로는 부시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에 대해 ‘악의 축’이니 ‘폭정의 전초기지’니 하며 핵공격계획으로 이른바 ‘핵태세 검토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 2002년)’가 있었고, ‘핵 없는 세계’를 주장해 온 오바마도 2010년 4월 6일 N.P.R을 다시 발표하면서 유독 북과 이란만을 핵무기 불사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주권국가로서 존엄성과 자주권 그리고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자위적 핵 억제력을 갖게 되었다는 북의 주장은,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가 지구상에 있어서도, 사용해서도, 그것으로 위협해서도 안 된다는 인류의 보편적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유엔헌장이 규정하고 있는 주권평등의 원칙, 국가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 무력위협으로부터 방어해야 할 현실적 요구임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으면 안 될 터이었다.

하지만,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은 요지부동이었다. 그리고 유엔안보리 이름을 빌려 강도 높은 제재로 일관하고 있었다. 국제연합(유엔)은 두 차례에 걸친 제국주의 전쟁의 참담한 살육과 파괴행위를 반성하고 더 이상 이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세계 평화와 안전, 인간의 존엄과 가치, 사회 진보와 정의 구현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이러한 목표를 이행함에 있어 모든 회원국들의 주권-평등의 원칙에서 공정하게 집행함으로써 신뢰와 이행 과정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했다.

그러나 유엔은 국제 분쟁의 조정과정에서 언제나 설립 목적과 원칙에 충실하지는 못했다. 미국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침략전쟁과 살육 행패에 입을 닫고 있었다. 국제 평화에 반하는 강대국들의 대량 살상무기의 폐기, 감축 등에서 어떠한 구체적 조치를 하지 못했고,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의 핵 실험과 보유에 대해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았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어기고 핵을 가진 미국이 핵을 갖지 않은 이북을 상대로 핵공격 위협을 하는 것도 막지 않았다. 바로 남한에 핵무기 이전배치, 핵우산 제공, 핵선제공격위협, 핵잠수함-핵항공모함 등을 동원한 북침전쟁연습을 제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정당한 권리 행사와 핵공격 위협으로부터 주권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억지력 차원의 핵실험을 한 북에 대해서는 잇달아 가혹한 제재를 가하였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패권 행패의 도구로 전락되고 있었다. 최근 한.미.일이 주도하여 감행한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결의 2094호를 보기로 한다.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 2094호

지난 3월 7일(뉴욕시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유엔안보리)는 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면서 유엔헌장 7장(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 행위에 대한 행동) 41조(비군사적 조치)를 적용하여 이제까지의 대북 제재의 범위와 강도를 강화한 결의 2094호를 채택했다.

결의에서는 기존의 1718호(206.10.14), 1874호(2009.6.12), 2087호(2013.1.22)(이와 관련해선 통일뉴스 2월 19일자 기고) 상의 북의 핵 미사일 개발활동과 관련한 물자와 자금을 차단하는 조치들을 강화하고 권고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로 화물검색, 금융-경제 재재, 무기금수수출통제 등을 강화하고, 회원국들에 의무화하게 했다. 이른바 대량살상무기(WMD) 금수 품목으로 우라늄 농축에 필수적인 불소화처리된 윤활유 및 벨로우즈 씰 밸브, 미사일 관련 특수부식 저항성 강판, 화학무기 관련 특수 진공펌프 등 8개를 추가 지정하고, 그 무슨 보석과 요트, 경주용차 등 금수대상 사치품을 구체화했다.

결의는 또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의 연정남 대표와 고재철 부대표, 단천-상업은행 소속 문정철씨에 대한 여행 금지와 자산동결조치를 취했고, 제2자연과학원과 조선용봉총회사의 자회사인 조선종합설비 수출입회사 등에 대한 자산을 동결조치했다. 이로써 이제까지 유엔안보리의 제재대상 개인은 12명으로 단체는 19개로 늘어났다.

또한 결의는 해운검색과 관련 이른바 금수품목이 적재된 것으로 의심되는 북 선박이 공해상에서 검색을 거부했을 경우, 유엔회원국들은 해당선박의 자국 입항을 거부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금지품목 적재의심 항공기에 대한 이착륙, 영공통과를 불허하도록 촉구하는 새로운 제재조치도 있었다.

그밖에 북의 우라늄 농축프로그램(UEP)에 대한 규탄, 결의에 반하는 북 은행의 해외신규활동 및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내 신규활동 금지촉구, 북 외교관의 위법활동에 대한 주의강화 등 새로운 조치를 담고 있다. 추가도발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중대조치’를 취하기로 한 ‘트리거(trigger)’ 조항도 다시 들어갔다. 끝으로 유엔회원국들은 90일 이내에 이 결의 이행을 위한 국내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안보리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처럼 전문과 37개 조항 4개 부속서로 꾸며진 결의 2094호는 이전의 1718, 1874, 2087호와 함께 정상국가의 정당한 무역 거래와 상업거래, 금융거래를 부당하게 제재하고, 국제해양법에 따른 자유항해원칙에 반하는 선박 검색, 그리고 새롭게 항공검색까지 하는 등 주권국가에 대한 자주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해적논리였다. 한 나라에 대해 물샐틈없는 봉쇄와 차단 등 숨통을 조이는 제재조치는 현대판 마녀사냥이고, 제국주의 패권논리를 맹목적으로 추종한 유엔안보리의 허상이기도 했다.

이제까지 대북제재를 주도한 한,미,일은 이 같은 안보리제재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있다. 이들 나라는 아주 감정적인 대북 적대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2009년 6월 1984호 결의를 이끌었던 유엔주재 미국대사 수전 라이스는 이 결의가 “북한을 물어뜯게 될 것”이라며 “그 고통을 느끼도록 오늘부터 발효된다”고 떠벌였으며, 이에 덩달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북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기 위해 대북 압박정책이 개시하게 된다”고 장단을 쳤다. 또한 결의 2094호가 채택되자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아주 잘 됐다. 환영한다”고 동족에게 부당한 고통을 주는 결의에 맞장구쳤다. 또한, 최근 일본의 극우보수집단 아베 총리는 미국에 대해 북을 다시 테러 지원국 명단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는 주제넘는 망발을 했었다.

위에서 말했듯이, 미국은 안보리 대북 제재에 만족치 않고 있다. 지난 2월 22일 (현지 시각) 워싱턴에서 있었던 미.일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강도 높은 대북제재를 협의했고 특히 아베 일본 총리는 유엔헌장7장을 원용할 것을 주장했다.

지난 3월 19일 방한한 데이비드 코언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차관과 대니얼 프리드 국무부 제재정책조정관이 20일 기획재정부 관계자와 임성남 외통부 한반도 외교교섭 본부장, 김규현 차관 등을 잇따라 만나 ‘북한 및 이란에 대한 다자, 양자 제재 이행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양측은 추가 대북제재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코언 차관은 최근 미국이 북의 주요 외환은행인 조선무역은행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데 대하여 설명했다. 조선무역은행은 수백만 달러의 거래를 지원함으로써 이미 유엔제재 대상인 북의 대표적 무역거래 조직인 조선광업개발 무역회사가 금융조직인 단천상업은행에 혜택을 주었다는 것이다. 조선무역은행은 유엔제재대상은 아니며 미 대통령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른 단독제재 대상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 3월 12일 미국은 북의 개인 4명과 기관에 한 곳에 대해 독자 제재에 착수했다. 미 재무부는 조선무역은행을 제재 리스트에 추가하며 세계금융기관들이 조선무역은행과의 거래에 따른 위험성에 주의할 것을 촉구했다. 간접적으로는 각국의 금융기관이 이 은행과 거래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압박하는 모양새였다. 미국은 2005년 9.19 공동성명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방코델타아시아(BDA)를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 2500만 달러의 북 예치금을 동결한 바 있었다.

미국은 일방적인 핵공갈시대가 끝났음을 인정해야

이제까지 미국의 대북 핵공격 위협상황과 대북제재 2094호 일부를 알아보았다. 이 같은 핵위협과 대북제재는 60년 넘게 이어오고 있는 철저한 대북 적대정책에서 연유되고 있다. 체제 전환에서 정권붕괴, 점령통치망상에 이르는 정신 나간 적대정책은 미국의 범죄적인 정복역사가 말해주듯 제국주의 패권야망에서 비롯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이 같은 군사적 압살책동과 잔인한 각종 제재에서도 북은 붕괴되지도 체제 불안이 있지도 않았다. 오히려 철통같은 차단과 봉쇄에서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인공위성을 쏴 올렸고, 핵위협에 맞서 자위적 억제력을 고도화했다.

미국이야말로 상대에게 올바른 선택을 요구하기 전에 스스로 ‘국제 관계에 있어서 다른 나라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모든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가’하라는 유엔헌장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바로 유엔 헌장이 규탄했던 제국주의 패권야망을 버리고 평등권, 주권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제 분쟁을 국제 평화와 안전 그리고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평화적 수단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이 같은 유엔헌장이 규정하고 있듯이 오늘의 세계는 주권 평등의 시대이고, 나라마다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특성과 요구에 맞게 자율적인 발전방식을 걷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자신과 체제와 생각이 다르다 하여 적대시하고 무력으로 체재 전환을 강제하려는 것은 구시대의 반문명 야망행패이다.

따라서 미국은 이 땅에서 전쟁야망을 버려야 한다. 오늘의 동북아 정세는 미국의 일방적 공격만이 있었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양상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 미국 의회와 대북전문가들이 인정했듯이 미국은 이미 핵과 미사일 공격에서 안전지대가 아니다. 바로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핵전쟁이 될 것이다. 미국의 일방적인 핵공갈시대는 끝났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제 미국의 선택은 전쟁이 아닌 평화여야 하고, 대결과 분쟁조장이 아닌 대화와 협상이어야 한다. 바로 미국은 정전협정 60년을 넘기지 말고 평화 협정에 나서야 하며 68년 강점을 끝내고 명예롭게 이 땅을 떠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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