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족 파쇼 법정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적 목사 항소심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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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아더 동상 철거 투쟁’으로 구속 중인 평화행동목자단 이적 목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2019년 10월 18일(금) 인천지방법원 319호 법정에서 열렸다. 재판 방청에는 사단법인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를 비롯하여 범민련 남측본부, 구속노동자후원회 등 많은 연대단체들이 함께 했다. 


인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세창)는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적 목사의 재판에서 검찰과 이적 목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원심 판결 정당)을 내렸다. 이적 목사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을 방청한 연대 단체 회원들은 이후 정리집회를 열어 항소를 기각한 재판부 규탄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사)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은 발언에 나서 ‘정당한 일을 부정으로 보고 민족자주에 반하는 법정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재판부를 ‘파쇼 법정’으로 규정했다.


이어 ‘사법개혁·검찰개혁 이야기하지만, 오늘 재판부의 반민족적 행패를 보니 더 열심히 투쟁해야겠다’라며 이적 목사가 무죄 석방될 때까지 열심히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작년 11월에 구속된 이적 목사의 만기가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과 상고심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항소를 기각한 이번 판결은 과도한 법집행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양심수후원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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