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독재시대, 또다시 고문경관들이 나올 수도...”

국보법 7조폐지운동 시민연대 등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을 위하여’ 토론회 개최

 

  • 김래곤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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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15 12:20

1.JPG6월항쟁 36주년에 즈음하여 ‘유신청산, 고문과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왼쪽부터 박미자 성공회대 연구교수, 이대수 유신청산민주연대 운영위원장, 임영태 평화박물관 조사위원, 홍윤기 동국대 철학과 명예교수).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유신+군사독재청산위원회, 국보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 국가보안법폐지 의원모임은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6월항쟁 36주년에 즈음하여 ‘유신청산, 고문과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JPG김재홍 유신청산민주연대 상임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김재홍 유신청산민주연대 상임대표(서울미디어대학원대 석좌교수, 제17대 국회의원)는 인사말을 통하여 “군사독재정권의 공안조작 수사와 고문을 뒷받침한 것이 국가보안법이었다”고 지적하면서 “고문과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당한 모든 분들에게 그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3.JPG전희영 ‘국가보안법 7조부터폐지운동 시민연대’ 상임대표(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전희영 ‘국가보안법 7조부터폐지운동 시민연대’ 상임대표(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는 인사말을 통하여 “국가보안법이 이 땅에 살아있는 한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참교육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히면서 “오늘의 이 토론회가 국가보안법이 없는 세상을 향하는 큰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전하였다.

홍윤기 동국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는 ‘세계의 고문과 국가폭력 청산활동’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하여 “유신독재에서 5공독재에 이르는 시절 동안 ‘고문’은 대한민국 경찰 내에서 명예와 승진을 보장하는 정신적·실질적 직업능력이었다”라고 주장하였다.

그 예로 얼굴 없는 고문기술자 이근안 경감, 부천서 성고문사건 문귀동 경장, 남영동 대공분실 총책임자 박처원 치안감 등은 모두 포상, 표창, 훈장 등을 수여받은 모범적인 경찰관, 경찰내부에서 최고의 공훈자로 꼽혔다고 밝혔다.

그런데 지난 5월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6일, 17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회를 두고 “경찰이 물리적 충돌 등으로 소송 등에 휘말릴 경우 뒷감당을 해줄 테니 집회에 강경 대응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하면서 ‘고문’이란 더 이상 추억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을 비쳤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와 윤희근 경찰청장이 캡사이신 사용지시, 야간문화제 강제해산, 고강도 집회대응훈련 등을 전개하면서 집회관리에 공적을 세우면 경감 이하 실무 경찰관 13명을 대상으로 특진을 내걸었고, 작년 화물연대 파업시위 진압 공로로 부산경찰청 소속 경관 3명을 1계급 특진 한 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모범경관(특진)들이 그런 명령을 당연시 하고 나아가 정당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자신도 모르게 예전의 ‘고문경관’들이 또다시 생겨나지 않으리라고 단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4.JPG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6월항쟁 36주년에 즈음하여 ‘유신청산, 고문과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임영태 평화박물관 조사위원은 ‘한국의 고문과 국가폭력, 그리고 그 대응의 역사’라는 주제발표를 통하여 “한국현대사는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국가폭력이 관행적으로 일상적으로 자행되었다”면서 전쟁전후 민간인 학살, 4.19혁명기 과거사 청산 노력의 좌절, 박정희·전두환 군부독재정권의 국가폭력과 고문조작, 간첩조작 등 수많은 사건들을 예로 들었다.

계속해서 “1987년 6월 민중항쟁 이후 그 성과로 민주화와 과거사 청산활동이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다시 등장했다”면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보상등에 관한 법률(1990년), 5.18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1995년), 거창사건 특별법(1996년), 의문사 특별법((1999년), 제주도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2000년) 등이 제정되었다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영역에 대한 진상조사가 진행되었을 뿐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 시기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2005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6년) 등이 출범하여 활동했으나 그 한계와 제약조건을 넘어서지 못한 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차원의 규정과 공식확인을 해주었다는 측면에서 피해자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배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전하였다.

임 조사위원은 “국가폭력과 고문 등 국가범죄와 관련하여 공소시효 배제입법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는 등 앞으로 나아가는 사실도 있다”면서 “그들의 행위가 현실의 법정에 세울 수 없다면 역사의 법정에라도 반드시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박미자 성공회대 연구교수(교육학 박사,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 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는 ‘미래교육과 국가보안법’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하여 ‘교사된 이는 정치와 종교에 대하여 평론하지 않아야 한다’는 1907년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인 교원들에게 훈계했던 말을 소개하면서, “교육활동에 대한 일제강점기 이러한 왜곡된 관점은 100여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육자의 사회의식을 교실 안에 가두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미래교육에서 가장 강조하는 핵심과제는 ‘창의성’으로서 생각하고 표현하는 자유를 보장해야 가능한 것인데, 생각과 말의 목적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은 미래교육의 걸림돌”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민주시민교육, 역사교육, 혐오와 폭력을 조장하고 상상력, 평화통일교육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그 한 예로 지난 2021년 ‘여순사건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최보경 간디학교 역사교사(5.18민주화운동교육, 8년 재판, 무죄)처럼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교육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박 교수는 끝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민주주의와 미래교육의 가치를 논의하고 실천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5.jpg이학영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발언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토론회는 조종주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 진상규명위원회 사무처장의 ‘강제징집 녹화선도 공작과 국가폭력’(산비둘기 내려간다-녹화공작대상 관리 암호명), 이만적 삼청전국피해자연합회 회장의 ‘4만피해자의 삼청교육대는 아직도 진행중이다’, 우희종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상임대표(서울대 명예교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 최정순 전 이화여대민주동우회 회장의 ‘국가폭력과 고문후유증’, 손혁재 정치평론가의 ‘마음속의 유신, 마음속의 국가보안법을 없애자‘ 등의 사례발표가 있었다.

이날 토론회는 이대수 유신청산민주연대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유신50년 군사독재 청산을 위한 결의문’이 낭독되었다.

6.jpg토론회에 참여한 참가자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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