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민사회단체, 민주노총 간첩조작사건 “무죄석방” 주장

수원지법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기자회견 개최

 

  • 기자명 수원=김래곤 통신원 
  •  
  •  입력 2023.08.15 10:37

 

f21c23da971634c80180118f3ca5bc89.jpg제시민사회단체들은 14일 오전 9시 수원지법 앞에서 국가보안법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의 간첩조작사건에 대한 무죄석방을 주장하였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공안탄압저지 대책위, 공안탄압저지 경기지역 공동대책위, 민주노총은 14일 오전 9시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피해자의 무죄석방과 공안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였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하여 “오늘 시작되는 재판은 그 어떤 정치적 계산이나 외압에 흔들림 없이 오직 엄격한 법리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그 결과는 당연히 무죄 석방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송병구 목사(NCCK인권센터 부이사장)가 여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송병구 목사(NCCK인권센터 부이사장)가 여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송병구 목사(NCCK인권센터 부이사장)는 여는 발언을 통해 “민주노총 간부들은 재판을 받기도 전에 국가보안법에 의해 이미 간첩으로 되었고, 그들이 속했던 단체는 간첩집단으로 낙인 찍혔다.”고 신랄히 비판하면서 “인신의 자유과 인권의 회복, 참 노동해방을 위하여 끝까지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한규엽 수석부본부장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한규엽 수석부본부장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한규엽 수석부본부장은 규탄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권은 저들의 실정과 지지율 하락을 모면하기 위해, 민주노총을 죽이기 위해 간첩만들기를 하고 나섰다.”고 비난하면서 “저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악용되는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해 선봉에서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금속노조 이찬우 수석부위원장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금속노조 이찬우 수석부위원장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금속노조 이찬우 수석부위원장도 규탄 발언을 통해 “출로가 없는 경제위기상황과 국정파탄, 민생파탄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국면전환을 위해 노조활동을 간첩활동으로 둔갑시켜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양심수후원회 김혜순 회장은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을 위한 연대투쟁을 위해 열심히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족대책위는 “약자의 편에서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굳은 신념을 가지고 활동해온 사람들을 눈엣가시처럼 여겨온 정권이 압수수색과 구속을 했다”면서 “감옥에 있는 아버지와 남편 등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모든분들과의 끊임없는 연대를 바란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강원본부 장현웅 사무국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보건의료노조 강원본부 장현웅 사무국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안혜영 대외협력실장의 사회로 보건의료노조 강원본부 장현웅 사무국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으며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광주지회등 많은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참여하여 민주노총 간첩조작사건을 신랄히 규탄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민주노총 간부들의 무죄석방을 주장하며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를 외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이어진 오전 10시 첫 공판(수원지법 형사14부)에서도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은 모두진술을 통하여 “북측과의 만남을 통하여 오해와 불신,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를 이루고 싶었다”, “해외에서 북측사람과 단순히 만났던 것이 이렇게 간첩단 사건으로 될 줄 몰랐다.”, “국정원은 심문조서를 조작하고 바꿔치기하여 검찰에 넘겼다“면서 공안당국의 저열한 행태를 비난하였다.

변호인단은 ‘공소장에는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선 안 된다'는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을 위반했고, 검찰이 제출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들은 형사사법공조 조약 등 절차를 따르지 않은 증거라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으며, 국가보안법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201호 법정 자리를 꽉 채운 방청석에서는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의 모두진술 발언을 중간에 가로막는 재판부에 대한 비난과 고함이 터져 나오기도 하였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국가보안법 피해자들 전원 석방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국가보안법 혐의를 받고 구속수감 중인 민주노총 전 간부들에 대한 공판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공안기관과 수구 언론은 지난 1월 18일부터 7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피의사실을 공표하며 민주노총과 전 간부들을 간첩 집단과 간첩으로 몰아가며 시대착오적인 이념 공세를 퍼부었다.
 
이런 위법적이고 무리한 수사와 여론몰이를 통해 그들이 취하려던 것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유지와 윤석열정권의 낮은 지지율 극복이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에 대한 규탄과 퇴진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고 무능력한 국정운영으로 인해 국민들의 분노는 날이 갈수록 높아만 갈 뿐이다. 그 어떤 공안탄압과 이념공세가 있더라도 윤석열정부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는 꺾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오늘 시작되는 재판은 그 어떤 정치적 계산이나 외압에 흔들림 없이 오직 엄격한 법리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그 결과는 당연히 무죄 석방이어야 한다. 

유엔 인권위 등 수 많은 국제기구에서 폐지권고를 받은  ‘반노동 반민주 반통일 반인권 국가보안법’은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을 짓밟고 오직 정권과 자본의 유지를 위해 존재했던 국가정보원 등을 비롯한 공안기관의 해체 및 근본적 개혁이 절실하다.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가로막고 인권을 유린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 공안탄압 중단하라!
- 국정원을 해체하라!
-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하라!
-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2023년 8월 14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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