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구속적부심 앞둔 범민련 간부들 석방 촉구

2009.06.05 14:27

양심수후원회 조회 수:4489

시민사회, 구속적부심 앞둔 범민련 간부들 석방 촉구
2009년 06월 05일 (금) 11:38:06 고성진 기자 kolong81@tongilnews.com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 사거리에서 범민련 간부들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앞두고, 이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고성진 기자]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인사들에 대한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구속적부심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사법부에 석방 판결을 촉구했다.

82개 단체로 이뤄진 '범민련탄압 대응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법원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민련탄압을 중단하고 구속된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노수희 '범민련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법이) 소수 집권세력과 그를 추종하는 냉전세력들의 기득권이나 유지해주는 통치수단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면서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정신이 존중되는가 아니면 무참히 매장되는가 하는 것이 국가권력기관에 의해 재단될 수밖에 없다고 할 때 이것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범민련 인사의 구속여부를 판단하는 사법부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통일운동을 하는 애국인사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7.4공동성명, 6.15, 10.4선언의 하위개념으로 이들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며 "또한 사법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이들의 혐의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석방하고 법정에서 공방을 가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이미 압수수색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확보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으며, 구금된 이들 역시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로 도주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석방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희진 한국청년단체연합(준) 공동준비위원장도 "범민련은 합법적인 공개 활동을 통해 통일운동에 앞장서 왔다"며 "떳떳하지 않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는 없으며, 재범의 우려 역시 정치검찰이나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구속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신영철 대법관 파동을 통해 소신 있는 판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사법부가 국민의 편에 있으며 국가보안법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규재 의장, 이경원 사무처장, 최은아 한국진보연대 정책국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재판은 이날 오후 11시, 서울지방법원 408호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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