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반인권집행자 현병철 위원장은 당장 물러나야

2010.11.15 16:23

양심수후원회 조회 수:4242

이명박 정부의 반인권집행자 현병철 위원장은 당장 물러나야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훼손, 권력눈치보기, 독선적 조직운영 - 권오헌

"일반적으로 국가인권기구는 어떠한 집권세력과도 인권 보호를 위한 긴장과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에 소극적이면서 행사 및 이벤트에 치중하거나 집권세력의 구미를 맞추는 사안이나 가벼운 주제를 다루는 데에 주력하는 형태를 보여 집권세력과 긴장도 협력도 형성하지 못하는 것은 후진국 인권기구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유남영 인권위 상임위원)

"인권위의 생명이 독립성이라면 인권위원 독립성 또한 인권 임무의 생명과 같습니다. 허지만 현 위원장의 판단기준은 유감스럽게도 인권이란 잣대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권력기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인권위가 권력의 눈치나 보는 한심한 역할을 자임할 때 인권위는 존립의 의미를 되묻게 되는 처지에 몰리게 됩니다." (문경관 상임위원)

지난 11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 두 상임위원이 위원회의 독립성 훼손, 권력 눈치 보기, 위원장의 독선적 조직운영을 비판하며 위원직을 그만두면서 밝힌 ‘사임의 변’ 가운데 한 토막글들이다. ‘사임의 변’은 이어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후 ‘파생과 왜곡의 길을 거쳐 이제는 고사(枯死)의 단계로 전락되고 있음’에 경종을 울리면서 ‘인권위원으로서 최소한도의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며 비록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사임함으로써 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계기로 될 것을 마지막 소원이라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일그러진 모습

국가인권위원회 세 명의 상임위원 중 두 명이 함께 사임하는 위원회 초유의 충격적 사태가 벌어졌지만, 올바른 인권위원회로 다시 태어나길 바랬던 많은 사람들은 전혀 예상 못한 바도 아니었다. 그것은 인권위원회가 독립된 기구로서 주어진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바로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국가인권기구를 독립기구가 아닌 대통령 직속기구로 하려 했었고, 행정안전부를 내세워 위원회의 직제령을 개악해 21%의 조직축소를 강행했으며, 마침내 안경환위원장이 임기를 남겨 놓은 채 사임했고, 인권 경험도 감수성도 없는 인권위원장이 임명되면서 많은 유능한 직원들이 자의반타의반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MBC PD 수첩사건, 박원순 변호사 명예훼손사건, 야간시위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 민간인 불법사찰의혹 등 권력기관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부결시키는가 하면, 용산 살인진압 사건, 쌍용차 노조 등 무더기 해고와 구속 사태, 국가보안법 적용 공안 탄압 등 인권 침해 사건을 눈 감고 있었으며, 인권위법에 명시된(4조) 적용범위를 뛰어넘어 그 무슨 ‘북한인권’에 집념하는가 하면, 어려운 조건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한 소임에 헌신을 다해오던 상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제약 차단하려는 파행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두 상임위원의 전격적인 사임 발표가 있자, 그 충격과 파장이 정치권과 사회 각계에 걸쳐 일파만파로 요동치고 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정당들이 잇달아 성명과 논평을 내어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특히 많은 인권단체들이 들고 일어났다.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후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공동행동’으로 뭉쳤던 인권단체들은 곧 바로 현병철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인권 시민단체 긴급대책회의를 꾸려 4일에는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 7층 민원실을 점거농성하면서 이날 밤에는 위원회 앞에서 야당의원들도 함께 하는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또한 6일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병철 위원장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압박했다. 같은 날 전직 인권위원장, 인권위원 등 15명은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 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 위원장은 최근의 인권위원회 파행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책임 있는 처신을 하라”고 촉구했다.

9일엔 야 5당 국회의원과 당직자들, 인권시민단체 회원들이 국회본청 계단에서 현병철위원장 사퇴촉구 집회를 열었으며, ‘현병철 위원장 사퇴촉구 법학자, 변호사 공동선언준비모임’도 인권위의 독립성 보장과 사퇴를 촉구하는 300인 서명을 받아 10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같은 날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 등 30여 여성단체가 한 목소리로 현 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대법원 추천 조국 비상임인권위원도 문경란, 유남영 상임위원 사임에 이어 ‘국가권력에 맞서는 인권위원장의 당당한 모습은 사라지고, 권력의 눈치만 보는 초라한 모습만 남았다’며 현 위원장 체제의 인권위를 비판하며 전격 사임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24일에 개최하기로 한 ‘사회권 심포지엄’ 민간부분 발표자 9명 가운데 서울대 김인회 교수 등 6명이 이같은 인권위 파행이 현 위원장의 독립성 훼손과 독선적 운영이라며 불참을 통보했다. 11일엔 전국의 621개 인권시민단체가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현병철 위원장 사퇴와 이명박 대통령 사과를 촉구했다. 지난해에 이어 40개가 넘는 인권 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는 인권상 후보 신청도 인권상을 받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세상이 온통 큰 충격에서 분노로, 다시 사회적 압력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현병철 위원장은 8일 국가인권위 전원위원회를 열어 상임위원 안건을 전원위에서 다루도록 하는 임시운영방안을 장향숙 상임위원과 장주영 비상임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보수단체 엄호 속에 통과시켰다. 9일 현병철 위원장은 국회운영위원회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 ‘나는 떳떳하다’며 사퇴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10일엔 이명박 대통령이 전국적으로 번지는 사회여론에 귀를 막은 채 인권활동과 무관한 친정부인사를 유남영 상임위원 후임으로 임명했다. 인권위원회의 충격파장에 기름을 붓고 있었다.

이명박 정부의 국가인권위 무력화 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의 파행으로 치닫게 된 데는 이명박 정부의 반인권적, 정파주의적, 이념지향적인 편향과 국가기구에 대한 점령군식 지배, 간섭에서 비롯되고 있었다. 올바른 국가인권기구라면 어떠한 국가기구로부터도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했고, 모든 형태의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나 시정을 위한 조사권과 시정명령권이 주어졌어야 했다.

인권위원회 설립준비기간에 당시 법무부가 특수법인으로 하는 ‘국민인권위원회’ 설치를 내용으로 인권법 시안을 내놓았을 때 30여 민간단체들이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오랜 시간 법무부를 비롯한 대정부 대국회 투쟁을 통해 비록 완벽하지는 못했지만(당시 필자는 인권위의 지위와 권한, 재정 독립성을 위한 준헌법기구화와 인권침해와 차별의 구제를 위한 조사권, 시정명령권 확보 등을 주장했음. 월간 ‘말’, 1998년 10월호, ‘인권법 제정과 인권기구의 독립성 실효성 문제’), 파리원칙(Paris Principles =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에 근접한 국가인권위원회법(2001년 5월 24일) 제정과 이에 근거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었다(2001년 11월). 또한 오랫동안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화 운동과 인권활동을 했던 인사들이 다수 참여하여 처음 만들어졌지만, 모든 것을 새로 개척하고 실천(실험)하면서 마침내 지난 정부시기까지엔 국제인권기구로부터도 존경받는 인권기구로 발전시켜 왔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이렇게 공들여 키워왔던 인권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끝없는 나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마치 민주주의와 인권, 민생과 남북관계가 파탄나고 있듯이 모든 과거사 관련 위원회들이 그러했고, 각종 국가기구가 변질되고 있듯이 국가인권위원회도 최대의 존립명분인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대통령 인수위 시대,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하려했다가 나라안팎에서 인권단체들의 거센 항의로 무산되었지만, 인권위원회의 무력화 시도는 멈추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들어 인권침해 사건과 이를 구제하고 시정하며 권력기구에 대한 감시 업무는 더욱 늘어나고 있었지만, 오히려 인권위의 정원과 조직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인권위직제령을 개정하여(2009년 3월), 유엔 결의로 채택된 독립성의 원칙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 마침내 안경환 위원장은 임기 4개월을 남겨놓고 퇴임(2009.6.30)하면서 ‘국가인권위의 설치 근거, 법적업무와 권한에 대한 성의 있는 이해를 애써 외면하는 듯한 몰상식한 비판, 무시, 편견, 왜곡의 늪 속에서 갈무리할 수 없는 분노와 좌절을 겪은 사람은 저 혼자만이 아니다’며 ‘정권은 짧아도 인권은 영원하다. 우리들 가슴 깊은 곳에 높은 이상의 불씨를 간직하면서 의연하게 걸어가자’고 하여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인권경험도 인권감수성도 없는 비인권전문가 현병철 현위원장을 임명했다(2009년 7월). ‘인권문외한 인권위원장 내정 반대’ 목소리가 사회 각계에서 일고 있었지만, ‘이명박식 인권집행자’ 임명은 흔들림이 없었다. 7월 30일 국가인권위 상임위원회는 다음달 초에 있을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차기 회장국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인권과 무관한 인사를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기구 축소 등 ICC 의장국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인권후진국이란 국제적 망신거리였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 인권위원회(AHRC)가 ‘한국정부가 비공개절차로 인권과 무관한 인사를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등 ‘국제인권기준을 지키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국의)국가인권위원회 등급을 A에서 B로 하향조정해 줄 것’을 ICC에 요구하여 (한국의) 인권위상이 추락되는 망신을 당했다.

이처럼 무자격자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꼴불견스럽게도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 정책을 받침하는 이념지향적 업무(?)에는 집착하는 모습이었다. 2009년 8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선 안된다는 것이 내 소신’이라 했고, 2009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는 반북극우단체에 인권상을 주었다. 또한 탈북자 의견을 근거로 한 이른바 ‘북한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를 발표했고(2010. 1.20), 전원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이른바 ‘북한인권법안’관련 안건을 인권위입장인 것처럼 찬성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보고했다(2010년 2월). 그리고 이른바 ‘북한주민의 자유로운 정보접근’이란 명분의 ‘대북방송재개 권고안’에 찬성의견을 냈으며(2010년 7월), 7월 15일 현병철 위원장은 프레스센터에서 취임 1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임무는 자유권, 사회권을 비롯해 ‘북한인권문제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반북대결을 조장하고, 이념지향행보를 비판하면서, 북한인권포럼 위원인 김귀옥 한성대 교수와 박석진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 인권기구 역할을 옳게 수행하지 못하고 자칫 ‘북한인권위원회’로 전락되는데 경종을 울리기 위해 사퇴한다고 했다.

현병철 위원장은 당장 사퇴해야

이제까지 문경란, 유남영 두 상임위원 사임을 계기로 파행을 겪어온 국가인권위와 그 수장 인권위원장의 일그러진 모습을 보았다. 한마디로 이러한 인권기구와 인권위원장은 더 이상 불필요하게 되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지킬 수 있고, 모든 형태의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독자적 판단으로 구제하고 시정할 수 있는 인권위원회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바로 지위와 권한의 독립성, 업무의 독립성, 재정적 독립성까지 갖춘 인권위원회,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하고 시정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된 인권위원회로 올바로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현병철 위원장은 당장 물러나야 한다. 또한 이러한 무자격 인권위원장을 임명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올바른 인권기구를 위해 헌신해 왔던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자문평가절차를 거쳐 인권전문지식과 충분한 인권활동 경험, 그리고 인권 감수성을 갖춘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을 임명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피해자가 중형이 선고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무더기로 해고되고 형사입건 처벌되는, 국가기관의 민간인 불법사찰 행패, 야간집회 불허 등 집시법 개악시도, 반인권·반민주·반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으로 자주통일운동을 해오고 있는 통일애국인사들을 잇달아 압수수색, 출두요구, 구속, 기소 등 탄압하는 현장을 똑똑히 감시하고 구제하여 반드시 시정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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