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간첩조작 국가보안법 위헌결정’ 강력촉구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공안탄압저지 국가보안법폐지 대책위원회,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 개최

 

  • 김래곤 통신원 
  •  
  •  입력 2023.02.16 23:16

 

a330273b91fe55cc689c146c460bbaa0.jpg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과 정권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저지 국가보안법폐지 대책위원회가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위헌결정 판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과 정권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저지 국가보안법폐지 대책위원회는 16일 오전 9시30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위헌결정 판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하여 ‘윤석열 정권과 국정원은 진보 시민단체,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부문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압수수색과 공안탄압을 자행하면서 공안기관과 언론이 합심하여 피의사실과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구속된 진보활동가들을 간첩으로 만드는 데 여념이 없다’고 폭로하였다.
 

한국진보연대 한충목 상임공동대표가 기자회견 여는말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한국진보연대 한충목 상임공동대표가 기자회견 여는말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계속해서 ‘정권의 반대자들을 탄압하고, 수많은 인권유린과 국가폭력 희생자를 양산하는 법이 국가보안법’이라면서 ‘헌법을 지켜야 하는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위헌적인 법률을 그대로 두는 것은 책임방기이자 직무유기’라고 규탄하였다.

특히나 ‘국가보안법 2조·7조는 국가보안법 피해자를 양산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독소조항’이다‘, ‘헌법재판소는 2조·7조에 대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서 지금도 진행 중인 위법한 수사와 공안탄압, 인권유린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통해 막는 것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지적하면서 국가보안법 위헌결정 판결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민주노총 김은형 통일위원장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민주노총 김은형 통일위원장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민주노총 김은형 통일위원장 규탄발언 전문>
 

“새해 1월 17일 민주노총은 윤석열정권의 노동탄압에 맞서 긴급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를 성황리에 진행하고 새해 첫 투쟁을 선포하였습니다.

바로 다음날 국정원이 민주노총에서 일하는 1명의 자리를 압수수색하겠다고 700여명의 경찰병력을 몰고와서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조선일보를 포함한 언론들을 동원하여 민주노총을 침탈하였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은 국정원이 비밀리에 조사를 하는 것인데 어떻게 조·중동·문화일보등이 동시간대에 일제히 실시간 엉터리 원색적 오보를 속보로 쏟아 내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정원이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인 공안몰이, 여론몰이, 마녀사냥을 위한 것임을 잘 알수 있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출범하면서부터 재벌들의 곳간을 채워주기 위해 장시간, 저임금을 주장하고 중대재해처벌법등 노동개악으로 노동시장을 구조조정하려 했습니다.

그에 저항할 민주노총의 투쟁에 대해서는 전쟁을 선포하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사용자로 규정하며, 공정위를 내세워 불법 딱지를 붙이고, 민주노총에 대해 회계부정을 포함하여 단협으로 보장된 취업규칙등을 불법으로 매도하면서 전방위적 탄압을 일삼더니, 마침내 국가보안법 카드를 끄집어 내어 대규모적인 전국적 간첩단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8.15전국노동자 대회에서 통일부에 사전신고 절차를 마친 합법적인 남북노동자 결의문을 낭독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 26일 국가보안법 7조 위반으로 소환조사에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6개월이 다 지난 일이고, 통일부의 합법적 절차를 다 거친 남북노동자 교류사업을 국가보안법으로 조사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며, 윤석열정권이 정치적 공안몰이, 민주노총에 대한 색깔 덧 씌우기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권의 경제파탄, 외교참사, 전쟁위기, 굴욕 외교등을 가리우고 정권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정치 쇼이며, 국정원의 수사권을 지키기 위한 발악적 책동이며, 민주노총을 진보세력과 거리두기, 분열시키며, 무력화 시키기 위함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살아 있는 한, 대한민국에 존재하지도 않는 제2의 간첩단, 체제전복 세력, 반국가단체등 다양한 조작사건을 만들어내어 공안정국을 펼쳐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고, 독재·파쇼를 부활시켜 민생을 짓밟고, 민중의 투쟁을 짓밟고, 반인권, 반민주, 반노동, 반평화, 반통일로 나아갈 것입니다.

현재 윤석열정권과 국정원이 벌이는 간첩단, 공안몰이, 국가보안법이 가르키는 곳의 최종 종착역은 민주노총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 민중을 적으로 규정하고 전쟁을 선포하며 독재·파쇼로 나아간다면 그 끝은 반드시 민중의 대항쟁과 마주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그 투쟁의 선봉에서 역사를 만들어 갈 것임을 경고합니다.

국가보안법으로 수십수백만명이 희생되거나 고역의 삶을 살아 왔고, 그로 인해 사회는 정체되고 미래는 발목잡혀 왔습니다.

지금도 터무니없는 간첩단 사건으로 연행되어 수감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국정원의 위법한 수사와 강제인치로 인권이 참혹하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시대의 악법 중에 악법, 헌법위의 악법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헌번재판소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민주주의,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고 인권과 노동자·민중의 정당한 투쟁을 짓밟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위헌결정을 조속한 시일내에 판결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국가보안법 피해자들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정원 해체를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진보당 조용신 공동대표가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진보당 조용신 공동대표가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보안법 존재는 일제의 ‘치안유지법’과 같이 국정원과 정부의 공작과 탄압의 발판이 되고 있다.’

‘최근 국가보안법 위헌판결을 앞두고 국정원이 앞장서서 만들어 내는 공안사건도 반민주악법 국가보안법을 유지하려는 목적의 일환일 수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2013년(박근혜 정권)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이 국정원의 조작사건으로 밝혀지고 2020년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 2024년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성과 책임을 그 누구도 지지 않고 있는 것도 모자라, 여당에서는 북한간첩이라는 실체없는 사실을 핑계삼아 ‘국정원 대공수사권 존치’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67.jpg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황인근 목사가 규탄발언을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이날 기자회견은 안지중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의 사회로 한국진보연대 한충목 상임공동대표의 여는말, 민주노총 김은형 부위원장, 진보당 조용신 공동대표,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황인근 목사등이 규탄발언을 하였다.

기자회견문은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손미희 대표가 낭독했다.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손미희 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손미희 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참가자들이 헌법위의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반인권 반민주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국가보안법 2조·7조부터 위헌판결 촉구한다!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참가자들이 헌법위의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반인권 반민주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국가보안법 2조·7조부터 위헌판결 촉구한다!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윤석열정권과 국정원의 공안탄압이 이어지고 있다. 내년에 이관되는 대공수사권을 찾아와야 하는 국정원, 2024년 총선승리를 위한 진보진영 탄압 및 정권의 실정을 가리기 위한 윤석열정권의 요구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진보 시민단체,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부문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공안탄압과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다. 공안기관과 언론은 합심하여 피의사실과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구속된 활동가들을 간첩으로 만드는 데 여념이 없다.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았지만, 언론의 기사만 보면 간첩단에 의해 이미 나라가 넘어간 것 같다.

수사 과정에도 온갖 위법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구속된 활동가들이 헌법에도 보장하고 있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백 강요를 위한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위법한 수사 과정에 대한 고소와 법적으로 보장된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활동가들에 대해 수사기관의 논리가 가관이다. ‘피의자들의 적법 투쟁으로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언론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 법을 지키고 집행해야 할 수사기관이 한 말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법을 어기고 있는 집단은 과연 어디인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술거부권을 비롯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모두 국가보안법 앞에서는 무시된다. 정권의 반대자들을 탄압하고, 수많은 인권유린과 국가폭력 희생자를 양산하는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헌법을 지켜야 하는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위헌적인 법률을 그대로 두는 것은 책임방기이자 직무유기이다.

이미 10만 명의 국민이 국가보안법 폐지 청원에 동의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국내 지방법원과 유엔에서도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위법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나 국가보안법 2조·7조는 국가보안법 피해자를 양산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독소조항이다. 헌법재판소는 2조·7조에 대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 지금도 진행 중인 위법한 수사와 공안탄압, 인권유린을 위헌 결정을 통해 막는 것이 헌법재판소가 해야 할 역할이다.

해방 이후 냉전과 대결의 역사 속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내면을 점령한 혐오와 배제, 차별의 뿌리를 잘라내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가로막아온 이 악법이 더는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음을 천명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역사와 민중의 오랜 염원에 화답하여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 전진의 초석을 놓아주기를 촉구한다.

- 헌법위의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 반인권 반민주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 국가보안법 2조·7조부터 위헌판결 촉구한다!

2023년 2월16일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위헌결정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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