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수가 갇혀있는 공정사회란 없다

2011.02.17 13:12

양심수후원회 조회 수:3864

양심수가 갇혀있는 공정사회란 없다
<기고> 무엇이 정의이고, 공정이고, 복지인가-권오헌
2011년 02월 15일 (화) 13:38:20 권오헌 tongil@tongilnews.com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정의란 무엇인가’

최근 많이 읽힌다는 책이다. 이 책에서 말하는 정의와 함께 공정사회 복지사회론이 많은 사람 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좋은 현상이다. 이러한 담론은 이 땅의 민중들이 불의와 모순에 맞서 오랫동안 싸우며 찾으려는 목표였지만 아직 현실화되지 못한 이상이기도 하다. 만일 정의, 공정, 복지 사회가 이뤄졌다면 양심수가 감옥에 갇혀 있지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무더기로 내 쫓기지도, 촉망받는 시나리오 작가가 굶주려 죽지도 않았을 터이다.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성실하게 일하며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억압받고 착취당하며 소외되고 있는 현실이기에 더욱 공정한 세상을 목말라했고, 정의란 무엇인가를 찾게 되는 이유였을 것이다.

이 책의 저자인 미국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 교수는 다양한 주제의 실제수업을 바탕으로 누구나 한번쯤은 경험하게 되는 도덕적 판단이 요구되는 궁지(딜레마)에 몰렸을 때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매우 흥미롭고 도발적인 방법으로 풀어내는 명강의를 한 것으로 알려 졌다. 이를테면 자유사회의 시민들이 타인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가, 정부는 부자에게 새금을 물려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하는가, 자유시장은 공정한가, 진실을 말한 것이 잘못될 때도 있는가, 개인의 권리와 공익은 상충하는가 등등... 이처럼 정의와 불의, 평등과 불평등, 개인의 권리와 공동선에 대한 다양한 주장과 이견이 서로 부딪히는 영역에서 어떻게 빠져 나갈 수가 있는가. 바로 정의란 무엇인가를 찾고 있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기조의 하나로 ‘공정사회’를 화두로 던졌다. 입만 열면 ‘글로벌화 선진국화’를 외치던 양상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공정사회를 말할 자격이 있느냐는 비판 여론과 관계없이 나무랄 이유 없는 이러한 주장은 여러 차례 공식 석상에서도 강조하곤 했다. 2010년 12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도 ‘내년에는 각 분야에서 공정사회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을 국무위원들에 주문했다. 2011년 1월 5일에는 새해부터는 ‘외교점검회의’와 함께 ‘공정사회점검회의’를 매달 1회 정례적으로 하기로 했다는 대변인 발표가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사회’는 “공정한 기회를 주고 반칙과 특권을 허용치 않으며 실패한 사람에게도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다소 추상적인 대변인 설명이 있었다.

2011년의 예산국회가 열리고 있던 지난해 말과 새해 들어서도 정치권과 시민사회 학계 등에서 사회복지논쟁이 이어 오고 있다. 어떠한 형태의 복지정책을 세울 것인가와 그에 따른 재원 마련 등이 거론되고 있다.

대체적으로 보편적 복지론과 선별적 복지론으로 갈리는 모습이다. 야당 측과 진보진영에서는 보편 쪽을, 정부와 여당 측에서는 선별 쪽을 옹호했다. 소득 2만 달러 시대이니만큼, 세금을 더 걷어서라도, 아니 삽질예산, 국방예산을 줄여 복지예산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에 세금을 더 내야 하고 나라 빚이 늘어가면서 부자까지 그 혜택을 주어야 하느냐고 공방한다. 다시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보편적 복지국가가 선별적 복지국가인 미국이나 일본보다 재정이 탄탄하다며 대규모 부자 감세정책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복지논쟁은 이미 진보진영 교육감들의 무상급식 시책 등에서 연유되기도 했다. 그리하여 전통보수정당이었던 민주당에서도 최근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교육, 반값등록금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그 자체만으로는 분명히 바람직하고 반드시 필요한 정의, 공정 복지론들이다.

‘정의란 무엇인가’에는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사례와 주장들을 고대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서 현대의 존 롤스에 이르는 사상가와 정치철학자들의 논리와 행복, 자유, 미덕이란 분광기를 통해 무엇이 정의로움인가를 풀어내고 있다. 정의가 메마른 우리 사회현실에서 매우 귀중하고 신선한 청량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많이 읽히고 그래서 폭넓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땅의 민중만이 겪으며 해결해야 할 분단, 대결, 전쟁위험, 자주, 평화, 통일, 민주화, 인권, 억압, 착취, 정리해고, 강제철거, 살인진압 같은 특수한 역사적, 사회적 조건 때문에 벌어지는 치열함과 절실함과는 거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공정사회’ 또한 그 자체만은 사회구성원들이 한결같이 추구해 온 이상이고 목표였다. 그러나 청와대 대변인이 설명한 기회균등과 특권불용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도화될지 또는 그것만으로 공정사회를 이룰 수 있는가 하는 회의론에서 공정사회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하는 주창자에 대한 부정론도 있었다. 그것은 권력 독과점, 표적수사, 친기업정책, 무한경쟁체제(신자유주의), 각 분야에서의 공공성 퇴락, 언론독점구조,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반민주 악법들, 남북사아의 합의 파기 등을 비롯한 공정사회와 배치되는 국정기조과 시책들이 이미 사회 여론이 도마에 올라있음을 말한다.

‘사회복지’는 모든 구성원들의 생활 향상과 행복을 목표로 한다는 데서 열띤 토론이 있는 것으로도 매우 바람직하다. 따라서 점점 벌어지고 있는 사회양극화속에 절대 빈곤율, 높은 실업율, 비정규직 점유율, 분배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율이 가장 높은 상태임에도 각 분야에서 사회안전망이 뻥뻥 뚫려있는 열악한 현실을 옳게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정의, 공정, 복지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갖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이상사회로의 필수요소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이상사회로의 담론이 회자(膾炙)되고 있는 다른 한쪽에서는 그러한 지향에 배치되는 어두운 그늘이 있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짓밟히는 인권의 사각지대가 있었다.

정의, 공정, 복지와는 거리가 먼 세 가지 장면

지난 8일 필자는 정의, 공정, 복지와는 거리가 먼 우리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 장면을 대하게 되었다. 이 장면들이 그늘진 사각지대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님은 물론이지만 한 단면이 될 수는 있었다.

먼저, 아침신문에서 보도된 유망한 예비 시나리오 작가의 죽음 소식이었다. ‘남는 밥이랑 김치가 있으면 저의 집 문좀 두들겨 주세요(이 쪽지말은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음이 ’민중의소리‘가 11일 보도했지만 절박한 상태로 표현하는데 별 차이는 없어 신문기사대로 표기한다.) 같은 월세 사는 이웃이 이 쪽지를 보고 달려갔을 때는 이미 싸늘한 몸이었다고 한다. ’왜 무슨 일이라도 하고 움직여서 죽지 말았어야 하지.‘ 안타까움이 있는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열악한 영화 시나리오 작가들이 겪는 구조적 모순과 사회안전망이라곤 전혀 없는, 그래서 돈 없고 병까지 앓던 이의 처지를 개인의 능력문제로만 책임을 돌릴 수는 없는 일이었다.

2008년 한국의 자살율은 10만명당 28.4명으로 OECD국가 중 제 1위였고(OECD자료) 국내 총생산대비 사회복지비 지출비율은 8.3%로 OECD 국가 중 꼴찌였다.(2008년, 같은 자료)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달성시기 사회복지비 지출에서도 스웨덴 27.8%, 독일 25.7% 프랑스 23.5% 등에 비해 한국은 3.5%였고 2만 달러 시기에는 스웨덴 32.2%, 프랑스 30.1%, 독일 29.6%에 비해 8.3%로 모두 최하위였다.(LG경제연구원 자료) 2010년 말 삼성 이건희 회장의 주식총가는 9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굶주려 죽고 있는 100만명을 구제할 수 있다. 이처럼 이 땅의 사회양극화는 심각한 상태이다.

다음으로,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열린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 검찰출석에 따른 공안탄압 규탄 기자회견’에 함께 했다. 7.4남북공동성명 정신에 따라 결성되고 남북이 합의한 공동선언 이행 등 자주통일운동을 해 오던 범민련 남측본부는 2009년 5월 전국 26곳이 압수수색당하고 이규재 의장 등 지도간부 6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등 대탄압을 받고 있었다. 이규재 의장 등은 수사기관의 통신제한 조치의 무제한 연장 등 불법 감청이 문제가 되어 재판부가 통신비밀법 6조 7항에 대한 위헌 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범민련 결성 19돌 기념대회 참가 등을 문제 삼아 출소하자마자 계속 공안기관에 불려 다녔으며 결국 검찰에 송치되고 이날 이규재 의장을 첫 번째로 간부 2명이 잇달아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게 되면서 가진 기자회견이었다. 공안당국의 수사방향에 따라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될 수가 있다. 바로 이 땅에 서는 남북 최고수뇌가 합의한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자주통일운동을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오후에 부당해고에 맞서 37일째 학교 본관건물을 점거 농성하고 있는 홍익대학교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 현장을 격려 방문했다. 홍익대는 지난 1월 2일 이 학교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해 온 미화, 경비, 시설 관리 노동자 170여명을 아무런 예고 없이 하루아침에 해고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었다. 학교 당국은 용역 회사와의 계약이 만료되었다며 고용문제는 용역 회사와 해결하라고 원청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했다. 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저 임금에서 10만원이 모자라는 75만원의 기아 임금을 받으면서도 강도 높은 노동과 비인간적 대우, 고용불안 등 열약한 노동 조건 속에서 일해 왔었다. 그리하여 최소한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지난 해 12월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학교 당국은 노조 출범을 방해하고 노조지지를 했던 학생들을 징계하면서 끝내 170명 모두를 해고 했었다. 농성노동자들은 고용승계와 노조 사수, 직접 고용 등을 주장하며 수십 년만의 강추위 속에서 농성투쟁을 이어가고 있었다. 학교 당국은 합리적 해결책은커녕 민주노총 공공연맹 홍익대 이숙희 지회장과 노조 간부 6명을 적반하장으로 건조물 침해, 업무 방해 등으로 고소, 고발하고 있다.

이처럼 생떼 같은 사람이 굶주려 죽어 가고 당연한 민족권리가 탄압당하며 열약한 노동 조건 속에서 노동기본권을 지키려는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내쫒기는 비정과 불의와 모순이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공정사회주창을 무색케 하고 있다. 이 같은 반문명적 야만행패를 근본적으로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잘못된 국정 기조에서 비롯되고 있다. 공정사회로의 진정성을 가졌다면 매달 한번씩 ‘공정사회 점검회의’에 앞서 모든 불공정을 유발하는 법과 제도, 정책, 관행을 고쳐야 할 것이다, 예로써 국가보안법, 집시법, 노동관계법, 신문방송법 등 반인권 반민주 반통일 악법을 없애거나 민주적으로 개정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협약 등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권력은 언제나 가진 자의 편에서 사회안전과 질서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정당한 주장과 요구를 억누르고 있다. 그 전형적인 피해자 가운데 양심수들이 있다.

양심수는 권력과 사회정의 실천 사이의 산물이다. 따라서 양심수란 개인이나 소수이익보다 공동선을 위해 양심에 따라 활동하가 구속된 정의의 실천자들이다. 사회정의와 인륜 도덕적으로 확신을 가진 행동이었기에 확신수라고도 한다. 당연히 권력형 부정비리사범이나 강력흉악사범은 물론 파렴치사범과는 구별된다. 그래서 이러한 양심수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 사회의 정의와 공정성을 가늠하게 된다. 단 한 사람의 양심수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기도 하다.

지난 1월 15일 현재 구속되어 있는 양심수는 38명이었다. 2009년 화물연대, 쌍용차노동자들의 무더기 구속사태 때의 170여명에 비하면 많이 줄어진 상황이다.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범한택시, 화물연대 구미 KEC등 무더기 정리해고에 맞서 싸우다 구속된 노동자들과 용산 4구역 살인진압피해 철거민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대체입법을 요구하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했던 사람들, 촛불시민들, 그리고 615공동선언 이행등 자주통일운동을 하다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인사들이다. 대체적으로 정리해고나 주거권 침해 등 절박한 생존권 사수관련 양심수와 반전평화 자주통일과 관련된 양심수로 나눌 수 있다. 정의가 구현된 사회였다면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사회였다면 과연 이들 양심수들이 구속사유가 되었을까.

공정사회 주장의 이율배반

구체적 사례를 들어 공정사회 주장의 이율배반을 고발한다.

먼저 도시빈민, 노동자등 민중의 생존권 관련된 문제이다.

2009년 1월 20일 용산 4구역 재개발 철거민들이 임시주거와 생계를 위한 임시 시장 마련을 요구하며 남일당 건물에 올라가 농성을 하다가 하루 만에 공안당국의 무자비한 살인진압으로 죽임을 당했다. 농성철거민들과 단 한차례의 의사소통도 없이 땅주인 투기자본편에 서서 살인진압을 한 공안당국은 빗발치는 사회여론에 아랑곳없이 크게 다친 농성철거민들까지 무더기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하여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이 사건진상을 밝힐 수 있는 수사기록 3,000여쪽을 끝내 내놓지 않는 등 파행을 겪으며 진행된 재판에서 지난 1월 11일 대법원은 이충연 용산4구역 철거민 대책위원장 등 2명에게 징역 5년, 다른 5명에 징역 4년을 나머지 2명에겐 징역 3년과 2년 징역에 집행유예 4년과 3년을 선고했다. 철거민들은 생존권을 요구한 이유로 죽임을 당하고 그 아들은 중형을 선고 받는 등 이 끔직한 살인진압사건의 법적 책임까지 지웠다. 그리고 이보다 하루 전 용산 살인진압을 주도한 , 그리하여 사표를 냈던 김석기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내정되었다. 과연 이 사건 종결과정에서 정의가 있었던가.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사회가 이런 것이었나?

2009년 5월 쌍용차 노동자들이 사측의 무더기 정리해고에 맞서 공장건물을 점거하고 농성투쟁에 들어갔다. 사회안전망이 전혀 없는 현실에서 해고는 사형선고나 다름없었다. 쌍용차는 부실경영, 법정관리, 해외매각 등을 거치면서 경영위기에 몰리자 이제까지 열심히 일해 온 2600여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 하는 것으로 그 탈출구를 찾으려 했다. 노동자들은 파업을 하면서도 회사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노조원의 무급휴직 등 자기희생적 대안을 내놓고 협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공장폐쇄, 단전단수로 대응하며 구사대와 용약깡패를 동원, 파업 분쇄에 광분했다. 여기에 공권력이 가세했다. 친기업 반노동정책으로 일관해온 이병박 정부는 노동쟁의가 발생할 때 노사자율해결원칙을 외면하고 생존을 위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공권력으로 파괴하려 했다. 잇단 진압작전에서 헬기, 사다리차, 최루액, 레이저 건을 진압장비와 용산참사에서 사용된 컨테이너박스를 이용한 옥상점거 등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했다. 결국 77일간의 장기 농성 끝에 노사합의를 이루었으나 사측이 원래 밝힌 2646명의 전체 정리해고 중 390명만 무급휴직으로 남고 나머지는 모두 내쫓기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 또한, 파업노동자의 무사귀환 노사합의를 짓밟고 파업노조원 625명을 강제연행하고 64명을 구속, 기소해 재판에 회부했다.

그리하여 지난 1월 27일 대법원은 한상균 쌍용차 전 노조지부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를 인정 3년 징역형을 확정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2009년 쌍용차와 경찰은 재산상손해와 경찰관이 다쳤다며 노조 간부 등 62명을 대상으로 모두 7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어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2월 10일 쌍용차 노조에 따르면 쌍용자동차의 보험가입사인 메리츠화재가 쌍용차 해고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 등을 상대로 파업 때 발생한 화재보험급 지금에 따른 110억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자본과 권력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고와 구속· 기소, 장기형유죄에다 손해배상까지 물리려 하고 있다. 또한 고강도 노동을 하면서도 기아임금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는 더욱 증가되고 있으며 연평균 노동시간은 OECD 국가 중 가장 길고(2255시간=2009년) 노동소득분배율은 2008년 61%에서 2009년 60.6%로 떨어지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비지출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8.3%(OECD 평균 20.6%)에 머무는 조건에서 정당한 권리행사에 대한 공안탄압까지 받고 있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공정사회이다.

지난 1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1부는 ”통일부의 승인 없이 방북하여 북의 체제선전에 활용되는 등 북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었다“며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 했다.

한상렬 상임고문은 법정에서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선언으로 이어오는 통일의 맥을 따라 일편단심 6.15공동선언을 살리기 위해 민족화합과 평화통일을 위해 희망의 전령자로서의 신앙적 결행’이었다고 진술했다. 한상렬 상임고문은 자신의 행동이 고난과 박해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양심에 따라 방북한 양심수였다.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정책과 흡수통일 망상으로 남북사이 모든 교류 교역이 차단되고 군사적 충돌의 위기국면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성직자로서의 민족적 과제를 실천하였다.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공정인가

여기서 우리는 다시 무엇이 정의이고 공정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외세에 의해 갈라진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려는 것은, 남북사이 불신과 대결을 끝장내고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을 하는 것은, 남북사이 합의한 공동성명 기본합의서 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하여 자주적 평화통일로 가는 것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며 공동번영으로 가는 것은 겨레 모두의 염원이자 인류보편의 지향인가 혹은 아닌가. 반면에 동족을 겨냥한 외세와의 군사동맹 강화와 북침전쟁연습은 정당한가, 부당한가. 이 땅에 정의가 살아 있다면 남북사이 모든 합의들을 짓밟고 반북대결과 흡수통일 망상으로 민족적 대 재앙을 불러오게 하려는 세력이 법정에 서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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