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성 3호’에 대한 이중잣대는 해적논리

2012.04.06 13:44

anonymous 조회 수:3926

광명성 3호’에 대한 이중잣대는 해적논리
<기고>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어떻게 볼 것인가
2012년 04월 05일 (목) 15:09:11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 우주는 모든 나라에 개방되며 어느 나라도 영유할 수 없다.
◦ 달을 비롯한 모든 천체는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될 수 있다.
◦ 핵 무기 등 대량 파괴 무기의 궤도비행과 천체상이나 우주 공간에서의 군사 기지 설치, 핵 실험 등을 할 수 없다.


이는 1967년에 채택된 ‘달과 그밖의 천체를 포함하는 탐사 및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제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The 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약칭 ‘우주조약’ 또는 ‘외기권조약’ 내용의 핵심이다.

바로 우주공간과 천체의 법적 지위와 우주개발 활동의 기본원칙 그리고 우주공간과 천체에서의 비군사화를 규정한 내용이다. 마치 대기 중의 산소를 모든 인간이 제약 없이, 다만 오염시키지 않고 자유로이 호흡할 수 있듯이, 어떠한 나라도 우주 공간의 평화적 탐색과 이용을 제약 없이 할 수 있게 한 자격의 평등성을 규정한 국제조약이다. 그래서 기후변화와 자원 탐사를 비롯한 지구 관측을 위해 많은 나라들이 실용 위성을 쏘아 올리고 있다.

지난 3월 16일 북측의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0돌을 맞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된 실용위성을 쏘아 올린다’며 ‘이번에 쏘아 올리는 <광명성-3호>는 극궤도를 따라 도는 지구관측위성으로서 운반로켓 <은하-3>으로,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남쪽방향으로 4월 12일부터 16일 사이에 발사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위성 발사 과정에서 산생(발생)되는 운반로켓 잔재물들이 주변 국가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비행궤도를 안전하게 설정하였다’며 ‘우리는 평화적인 위성발사와 관련하여 해당한 국제적 규정과 관례들을 원만히 지킬 것이며 투명성을 최대로 보장하여 우주과학 연구와 위성발사과정에서 국제적 신뢰를 증진시키고 협조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일 세 나라의 조건반사적 거부소동

일부 국가들에서 몰래 발사하는 첩보위성 말고도 많은 나라들에서 한 해 동안에만도 100여개의 여러 용도의 인공위성을 쏘아올리고 있는 터에 북에서도 나라의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실용위성을 국제관례에 따라 발사한다고 해서 특별하거나 놀라워할 일은 아니다. 더구나 평화적인 관측위성 발사로 주변 나라를 위태롭게 한다거나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에 반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한․미․일 세 나라에서는 그 무슨 미사일 공격이라도 당한 것처럼 ‘안보리 결의위반’이니 ‘2․29 합의위반’이니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이니 하면서 ‘즉각 중단’ ‘강력 견제’‘식량지원 중단’ ‘추가 제재’를 말하고 ‘요격준비태세’를 갖추는 등 야단법석을 떨고 있다.

정부의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 1874호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적 행위”라며 ‘6자 회담 당사국을 포함한 관계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정부 당국자는 최근 북․미 합의를 빗대 뒤통수를 쳤다며 ‘인공위성이든 뭐든 일단 발사되면 지금의 (북․미간) 대화는 끝날 것이고 안보리 결의 위반에 따른 제재국면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하여 마치 북미 합의파기와 대북 추가제재를 달가워하는 모습이었다.

빅토리아 눌런드 미국무부 대변인도 같은 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계획은 국제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매우 도발적’이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는 명백하게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한 미사일 발사는 지역 안보에 위협이 되며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자제하기로 한 북한의 최근 약속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도 16일 ‘발사를 감행한다면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안보리 결의위반’이라며 ‘강력히 견제하겠다’고 했으며 일본정부는 수상 관저 내의 위기관리 센터에 정보연락실을 설치해 정보수집 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이 위성발사를 강행할 경우에 대비해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PAC-3)을 사전배치, 이동시킬지 여부 등 대응검토에 들어갔다’고 <교토통신>이 보도했다. 또한 ‘위성’ 발사를 사실상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으로 간주해, 발사할 경우 유엔안보리 추가제재결의 채택도 시안에 넣어 미국, 한국과의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미․일의 바빠진 외교행각

그리고 <광명성-3호> 발사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이들 세 나라의 외교행각도 바빠진 모습이었다.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30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동맹국 및 6자 회담 참가국들과 ‘후속조치’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와 관련 ‘한․미 양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로켓 발사와 관련 정보교환 및 공조대책을 집중토의중이며 로켓 발사가 실제로 이뤄진 직후 고위급 인사의 상호방문을 통해 유엔안보리 회부 등 대북제재 방안을 협의할 방침인 것으로 <연합뉴스>가 31일 보도했다.

이는 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30일 일본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얻어 모든 가능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한 데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한편 일본의 6자회담 대표인 스기야마 신스케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도 바쁜 일정을 보냈다. 3월 29일 베이징을 방문 중국측 6자 회담 수석대표인 외교부 조선반도사무 특별대표와 만나 <광명성-3호> 발사 등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으며, 4월 2일엔 위성발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미국으로 날아가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 미국 관계자들을 만나 양국 공조 방안을 협의했다.

이렇게 요란스런 일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위성발사 이후 안보리를 통한 추가 제재에 자신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로 <광명성-3호>가 발사되었을 경우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안보리 차원의 추가제재가 어려울 것에 대비 독자적인 대북 제재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서울신문>이 4월 2일 보도했다. 그것은 이른바 ‘비확산 개혁법안’을 미 의회 표결을 거쳐 대통령 서명으로 시행하는 방안인데, 북에 한 차례라도 입항한 적이 있는 선박은 국적을 가리지 않고 180일 안에는 미국에 입항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선박을 이용한 북과의 교역을 전면 차단시킨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북․미간 비공식회의가 진행되었다. 북의 리근 외무성 미국국장이 이끄는 대표단이 독일 베를린 교회에서 미국의 피커링 전 국무차관 등 전직관료들과 세미나 형식을 빌려 3월 31일부터 4월1일까지 회담을 가진 것이다. 언론보도는 위성발사계획과 관련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지만, 리근 국장은 위성발사계획에 변동이 없다면서도 유익한 만남이었다고 했다.

어쨌든 이들 세 나라의 외교 행각이 빈번해진만큼 위성발사와 관련 미국과 일본의 군사행동도 병행되고 있었다. 미국은 위성발사에 대비해 첨단 이동식 레이더인 SBX-1(Sea Baused X-Band Rader)를 지난 3월 23일 하와이 진주만에서 서태평양 해역으로 출항시켰다. 이를 보도한 <CNN 인터넷판> 30일(현지시간)자에 따르면 SBX-1 레이더는 바다에 뜨는 구조물에 설치돼 있고 목표물을 찾거나 추적할 수 있으며 알래스카 기지와 캘리포니아 공군기지의 요격미사일과 교신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일본은 30일 노다 요시히코 총리 주재로 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북이 발사할 로켓이나 부품이 일본 영토에 떨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일본 영토를 지나갈 때는) 요격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 키리시마호를 동중국해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코스카항을 출항했으며, 오키나와현 미야군섬에는 지대공 요격미사일인 PAC-3를 배치했다.

MB의 외세공조와 동족대결 모습

그런데 이처럼 지구관측위성 발사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단정하여 이를 저지하고 발사됐을 경우 추가제재 등 국제공조에 눈부신 역할을 한 공로자는 부끄럽게도 동족이면서 헌법상 평화통일의 임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이었다. 한 언론사의 평가를 빌리자면,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역대 최대 규모의 릴레이 양자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저지를 위한 국제적 공조체제를 구축한 공로자’였다. 대통령은 “24일부터 시작된 연쇄회담에서 24개국가, 국제기구 정상급 인사 25명을 직접 만나, ‘대북 포위전선’의 ‘우군’으로 끌어들이는 성과”를 냈다는 평가였다.

누구보다도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비무장지대를 방문하여 한․미 병사들에게 큰 용기를 주고 격려해준데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며 ‘양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계획 발표가 유엔안보리 결의와 미․북 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적인 행위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과 나는 한․미간 공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미 전략동맹의 중요성을 점검하고 긴밀한 정책공조를 통해 대북 억지력 강화와 미래지향적 동맹발전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하여 외세공조와 동족대결 모습을 보여주고 뼛속까지 친미였음이 거저 나온 말이 아니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었다.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합법적인 권리 행사를 놓고 한․미․일 세 나라의 조건반사적 거부소동은 이 같은 이명박 정부의 동족대결정책과 미국의 제국주의적 군사패권주의 그리고 정치난장이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기도라는 찰떡궁합 때문이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주장의 부당성

이제 이들 나라가 주장하는 <광명성-3호> 발사계획에 대한 이른바 유엔안보리 결의 1874호 등 위반, 2․29 북미합의 위반,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안전 위협론의 허구성을 짚어보고, 위성발사 뒤 있을지도 모를 대북제재의 부당성을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1718호 포함) 위반 주장의 부당성이다. 안보리 결의 1874호(2009.6.12)는 북에서 2차 핵실험(2009.5.25)을 한 뒤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2단계 조치를 결정적으로 훼방했으며, 미국의 핵우산 보장을 받고 있는 한국과 일본 등 7개국이 밀실협상으로 이루어졌다.

핵무기를 포함한 어떠한 대량살상무기도 지구상에 있어서는 안 되고, 사용하거나 그것으로 위협해서도 안 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미국은 핵확산 금지조약(NPI)에 반하여 핵을 갖지 않은 북을 상대로, 남에 핵무기 배치, 핵우산 제공하고 북에 대한 핵선제 공격위협, 핵공격장비인 핵잠수함, 핵추진항공모함, 전략폭격기 등을 동원하여 끊임없이 북침전쟁연습을 감행했지만, 유엔은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의 핵실험과 보유 등에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으면서 미국의 대북 핵위협은 방조하고 있었다. 그러한 핵선제 공격위협으로부터 주권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억지력으로 핵실험(1,2차)을 한 북에 대해서만 잇달아 가혹한 제재를 가한 것이 안보리 결의들이었다.

유엔안보리결의 1874호(1718호 포함)는 유엔헌장 7장의 평화의 위협 또는 파괴 행위 등에 대한 조치에서 41조 경제적 수단을 통한 각종 제재 조치를 적용하여 취해진 대북 제재조치로 그 내용은 한 주권국가의 숨통을 조르는 가장 난폭한 고립압살 항목들로 이루어진 국제법상의 주권평등과 자결권, 생존권에 반하는 강대국 패권논리의 전형이었다. 여기서는 이 글의 주제가 되는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된 이른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any launch using Daliistic missile technology)를 금지한 항목의 부당성만을 알아본다.

이 글 머리에서 예시했듯이 ‘우주조약’은 우주공간의 법적지위와 우주개발활동의 기본원칙 그리고 우주공간과 천체에서의 비군사화 규정과 함께 △우주이용의 원칙, △우주활동 자유의 원칙, △영유금지의 원칙, △국제협력의 원칙, △타국이익 존중의 원칙을 통하여 우주공간의 평화적 탐색과 이용에 대한 평등한 권리의 구체적 이행준칙들이 규정되어있다.

북은 <광명성-2호> 발사(2009.4.5) 이전에 이 같은 ‘우주조약’은 물론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약칭 ‘우주물체등록협약’, 1975년 발효)에 가입했다.(조선중앙통신, 2009.3.12일 보도) 당시 북측은 ‘국제우주조약들에 조선이 가입한 것은 평화적인 우주과학연구와 우주발사분야에서 국제적인 신뢰를 증진시키고 협조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광명성-3호> 발사와 관련해서도 (광명성-2호 때와 같이)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는 국제규정과 절차에 따라 국제민용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기구(IMO) 그리고 국제전기통신연맹(ITV) 등에 필요한 자료들을 통보하는가 하면, ‘다른 나라의 권위 있는 우주과학 기술부문 전문가들과 기자들을 초청하여 서해위성발사장과 위성관제 종합지휘소 등을 참관시키고 지구관측위성 <광명성-3호>의 발사실황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우주개발국 부국장은 ‘우리나라의 산림자원 분포정형과 자연재해 정도, 알곡예정수확고 등을 판정하고 기상예보와 자원탐사 등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광명성-3호>의 평화적이고 과학기술적인 성격을 투명성있게 보여주기 위하여 국제적 관례를 초월하여 특례적인 참관을 조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지구관측위성 발사를 굳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는 억지주장과 모든 나라에 평등하게 우주공간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우주조약’에 반하는 안보리 결의는 주권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 침해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29 북․미 합의 위반 주장의 허구성

다음으로 2.29 북․미 합의 위반 주장의 허구성이다. 다 알려졌듯이, 지난 2월 23~24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상호신뢰증진과 관계 개선을 위한 북․미 3차 고위급 회담을 가졌다. 양국은 2월 29일 평양과 워싱턴에서 회담결과를 동시에 발표했다. 미국측이 ‘2․29 합의 위반’이라고 하는 부분의 양측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평양(외무성대변인 ‘조선중앙통신’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 : 우리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조미고위급 회담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결실 있는 회담이 진행되는 기간 핵시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녕변 우라니움 농축활동을 임시중지하고 우라니움 농축활동 임시중지에 대한 국제원자력 기구의 감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 워싱턴(미국무부 대변인 언론 발표문, 외교통상부 비공식번역본임) : 북한은 대화분위기를 개선하고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실험 및 우라늄 농축활동을 포함한 영변에서의 핵활동에 대한 모라토리엄 이행에 동의하였다. 북한은 또한 영변 우라늄 농축활동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검증, 감시하고 5MW 원자로 및 관련 시설의 불능화를 확인하기 위한 IAEA 사찰단의 복귀에도 동의하였다.

이처럼 양측 발표에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부분에서의 임시중지(모라토리엄)에서 차이가 없었다. 바로 ‘인공위성 발사’를 유예한다는 말은 없다. 이와 관련 미국은 <광명성-3호> =장거리 미사일로 임의규정하여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자제하기로 한 북한 최근 약속(2.29 합의)에도 어긋나는 것’이라 했고(3월 16일 눌런드 미국무부 대변인), ‘지난달에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임시중지를 포함하는 조치에 합의했다’(오바마, 3월 25일 공동기자회견에서)고 했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최근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중지하겠다는 약속과는 어긋나는 것’이라고 했다(클린턴 장관).

북측은 ‘우리는 이미 세 차례의 조미고위급 회담에서 시종일관하게 위성발사는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밝혔다’고 했으며(3월 23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 ‘2․29 조․미 합의에는 <위성발사를 포함한 장거리미사일 발사 임시중지>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가 아닌 <장거리 미사일 발사 임시중지>로 명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3월 27일 외무성 대변인)

이렇게 양측의 주장이 갈리고 있지만, 언론보도들에 따르면 북측은 이미 지난 해 12월 1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존시에 미측에 지구관측위성 발사계획을 통보했고(3월21일 CBS 이기범 특파원, 동아.com 3월 21일, 3월 30일 중앙일보), 2․29 합의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북의 <광명성-3호> 발사는 김일성 주석 100돌 기념이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이 되는 셈이라고 언론들은 평가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위협론의 부당성

다음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위협론의 부당성이다. 1957년 10월 4일 옛 소련에서 스프트니크 1호(Sputinik-1)를 쏘아올린 이후 현재까지 7000개가 넘는 위성이 발사되었다고 한다. 인공위성은 이용 목적에 따라 과학위성, 군사위성, 원격탐사위성, 항법위성, 통신위성, 기상위성 등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북에서 쏘아 올리겠다고 하는 인공위성은 원격탐사위성에 해당하는 지구 관측위성이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는 <광명성-3호>가 지구관측위성이라며 ‘산림자원분포 정형과 자연재해 정도, 알곡예정수확고 등을 판정하고 기상예보와 자원탐사 등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한다’고 했고, 촬영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사진을 비롯한 관측자료들은 위성관제 종합지휘소에 보내오게 된다 했다. ‘위성의 질량은 100 kg이고 고도 500 km인 태양동기원궤도를 따라 돈다’고 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광명성-3호>는 ‘태풍과 집중호우, 가뭄으로부터 농업과 기간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체계적인 기상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주민생활을 위한 평화적인 목적이므로 동북아 안정을 해치는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광명성-3호>의 경제효과는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우리사회연구소 곽동기)

오히려 지구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주는 것은 군사목적으로 쏘아올린 강대국들의 첩보위성들이다. 특히 미국의 첩보위성을 관리하는 부서로 국가정찰국(NRO= National Reconnaissance Office)은 지난 40년 동안 300개가 넘는 첩보위성을 쏘아 올려 적대국의 군사시설 촬용을 비롯한 정찰, 도청 등 첩보활동을 해오고 있다. 바로 미국과 일본 등은 cm 단위, 분 단위로 북 상공을 날며 각종 정탐 활동을 감행하고 있다. 우주공간과 천체에서의 비군사화 원칙에 반하는 이러한 첩보위성을 운영하는 미국이 똥싼 놈이 성내는 꼴로 <광명성-3호> 발사를 저지하려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이제 ‘강성대국 건설’의 자긍심으로, 김일성 주석 탄생 100돌을 맞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을 관철하겠다는 북에서 <광명성-3호>를 쏘아 올리는 것은 어김없어 보인다. 이에 한․미․일 등이 또 다시 유엔 안보리에 끌고 간다거나 추가 제재를 하려 한다면, 부당한 제재 → 강력 대응이란 긴장 고조의 악순환을 낳게 될 것이다.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우주조약’에 반하여 모든 나라들이 경제발전과 생활 향상을 위하여 지구관측위성을 쏘아 올리는데 북에 대해서만 제재를 하는 이중잣대야말로 해적논리일 뿐이다. 미국은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더 이상 적대시하지 않으며 자주권 존중과 평등의 정신’에서 <광명성-3호> 발사와 관련 지난날의 악순환을 되풀이 하지 말고, 북․미 공동 코뮤니케 정신과 9․19 공동성명 정신으로 공동의 평화와 번영의 길을 택해야 할 것이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70 "이명박 독재정권 저항, 강력 전개할 것" 양심수후원회 2009.07.28 4236
569 한미연합 전쟁연습 중단! 한반도 평화 실현! 릴레이 공동행동 anonymous 2012.02.27 4231
568 양심수 집단소송 관련 모금에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file anonymous 2012.09.27 4212
567 '범 민주진영', '6.10'계기로 대거 결집 양심수후원회 2009.06.05 4210
566 경찰, ‘공안사범’ 검거 '100일 수사' 진행 중 양심수후원회 2009.06.26 4198
565 소수영회원에 대한 과잉수사 중단 촉구 기자회견 anonymous 2013.06.11 4183
564 현대판 ‘주홍글씨’ 이석기․김재연을 위한 변론 anonymous 2012.07.17 4182
563 겉과 속 다른 '공안당국'의 '공안' 딱지 떼기 양심수후원회 2009.07.02 4178
562 "이것이 MB식 예우인가" 양심수후원회 2009.06.02 4155
561 "용산참사 해결, 더 이상 미루지 마라"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9.16 4145
560 4․27 민심 외면하는 동족 대결정책 anonymous 2011.05.12 4117
559 양화(세계인권선언)로 악화(국가보안법)를 구축하자 anonymous 2012.12.18 4101
558 [대담] 권오헌 명예회장의 절필선언을 듣고 anonymous 2012.06.23 4042
557 전쟁위기의 악순환, 부당한 대북제재 남발 anonymous 2013.02.21 4022
556 [성명] 통일운동단체 성원들에 대한 연이은 공안탄압을 규탄한다 anonymous 2012.07.05 4008
555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anonymous 2011.05.11 3988
» ‘광명성 3호’에 대한 이중잣대는 해적논리 anonymous 2012.04.06 3926
553 [성명] 소위 왕재산 사건에 관한 검찰의 무기징역 등 중형구형을 규탄한다(국가보안법 긴급대응모임)| anonymous 2012.01.27 3919
552 [모금] 분노어린 양심수들의 집단소송을 후원해주세요! file anonymous 2012.07.12 3888
551 양심수가 갇혀있는 공정사회란 없다 양심수후원회 2011.02.17 3864

CLOSE

회원가입 ID/PW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