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주홍글씨’ 이석기․김재연을 위한 변론

2012.07.17 14:18

anonymous 조회 수:4182

[자주민보]에 실린 글입니다.



사설(辭說)한 토막.

2012년 6월, 100년만의 가뭄과 폭염으로 대지는 달구어지고 생명들은 목말라하는데, 남북으로 갈리어 고통 받고 있는 동방의 분단된 남녘땅에서는 총선에 이어 대선을 앞두고 죽었던 매카시가 되살아나 종북 마녀사냥이 벌어지고 있었으니,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했던 치 떨리는 폭압통치 군사 쿠테타 무리들의 유산을 고스란히 받아 있고 있는 수구냉전․외세의존 정치집단이 집권하기 5년 가까이에,
6.15공동선언 이행 등 이전 정권에서는 잘 나가던 화해협력의 남북관계를 전쟁일보전으로까지 파탄내고, 동족을 겨냥한 외세와의 공조로 고립․압살정책에 쉴 새 없는 북침전쟁연습 등 반북대결과 흡수통일 망상에 매달리고 있는가 하면,
제국주의적 군사패권주의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신자유주의 세계화 등 국경을 넘는 무한경쟁의 서구식 가치관만이 절대 우선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주통일에 대한 민족적 염원, 차별없이 사람답게 살고 싶은 인간의 본성적 욕망을 불온․범죄시하여 공안몰이의 대상이 되거나 국가관이 없는 ‘좌경 종북’으로 낙인찍어 세상으로부터 격리․차단하려는 집단적 색깔 광기가 벌어지고 있었겠다.


이 정치풍속사설은 18세기 미국의 어느 지방 청교도적 가치만을 절대시하는 사회에서 인간의 본성적 욕망을 범죄행위로 보고 공개재판에 부쳐 영원한 죄인으로 살게 하는 내용의 나다니엘 호오돈의 소설 ‘주홍글씨’에 비유해 그려 본 오늘의 정치사회 화폭이다. 집을 나가 소식이 없는 늙은 남편이 있는 주인공 헤스터는 젊은 목사의 구애를 받아들여 예쁜 딸까지 낳게 되지만 이 보수적 엄격성을 추구하는 청교도 사회는 그들의 사랑을 용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법률상 유부녀를 간통죄로 고발까지 하게 된다. 헤스터 모녀는 공중앞에서 치욕의 몸을 드러내고 간음을 상징하는 주홍글씨 ‘A’자를 옷에 달고 평생을 살아가게 하는 선고를 받는다.


지난 6월 29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19대 국회 원 구성을 합의하면서 ‘비례대표 부정선거와 관련한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을 양 교섭 단체별로 15인씩 공동으로 발의하여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한다’고 발표했고, 7월 2일 양당 수석부대표들은 임시회 의사일정 합의를 발표하면서 ‘이석기․김재연 자격 심사안을 제309회 국회(임시회 7월 5일-8월 3일)내에 가급적 처리하도록 노력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야 합의는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인 이상의 연서로 자격심사를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국회법 138조의 ‘자격심사청구’조항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야 합의는 두 가지 이유로 부당하다.

하나는 과연 두 의원은 비례대표 부정선거 관련자인가 하는 문제점이다. 소속 정당에서도 아직 두 의원이 부정선거 관련자로 분명히 가려지지 않고 있으며 당 혁신비대위 위원장은 ‘범죄행위 당사자가 아니라 정치적 책임의 당사자’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결격사유가 드러나지 않은 다른 당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라는 것 자체가 정당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행위이다.

다른 하나는 여․야합의가 곁으로는 ‘비례대표 부정선거’라 했지만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새누리당의 진짜 이유(뒤에 기술할 것임)는 두 의원에게 씌워진 ‘종북주사파’라는 마녀사냥식 색깔론에 따른 것으로 인류가 끊임없이 추구해 온 자유와 평등, 정의와 평화, 특히 사상․양심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행위이다.

이처럼 부실조사에 따른 여론몰이로 하여 부정선거 관련자로 낙인찍히고 그러한 부정선거-당권파-경기동부연합-종북주사파라는 틀거리에 걸려, 다양한 생각이 용인되는 민주사회에서 일부 정파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대측을 입법살인하려는 반문명적 야만행패는 당장 그만 두어야 한다.

필자는 이 변론을 함에 있어 두 의원의 소속정당 혁신비대위원장의 다음과 같은 발언에서 받침을 받았음을 먼저 밝힌다. 해당정당의 비례대표 경선과정의 진실공방은 별도로 한다 하더라도 위에서 지적했던 두 의원에게 가해질 자격심사 표적을 정확히 제시했기 때문이다. 바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의 ‘제390회 국회(임시회)내에 가급적 처리’를 밝힌 그날, 혁신비대위원장은 ‘새누리당의 두 의원의 자격을 문제 삼는 것은 이른바 종북색깔 공세를 강화하기 위해서이지, 민주주의에 민감해서가 아니다-민주당의 합의는 그런 면에서 우려스럽다’면서 ‘이석기․김재연 의원은 범죄행위의 당사자가 아니다. 정치적 책임의 당사자이다’라고 말했다. 바로 ‘종북색깔론’의 부당성, ‘부정선거 관련 없다’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변론은 먼저 ‘자격심사’의 과녁이 되는 ‘비례대표 부정선거 관련’으로부터 시작된다.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선거 부정의혹’을 밝히기 위해 구성된 ‘비례대표 부정선거 진상조서위원회’는 지난 5월 2일, ‘선거관리능력부실에 의한 총체적 부실․부정선거’로 규정했다. 부실․부정의 주요 사례로, 온라인 투표에서는 소스코드 열람(투표결과 조작), 동일한 IP사용 투표(중복․대리투표), 비당원 투표 의혹(동원투표)등으로 현장투표에서는 투표관리자의 사인이나 직인없는 투표 용지, 일련번호를 떼지 않는 투표 용지, 한꺼번에 들어간 투표 용지 등 중복 또는 대리투표 의혹을 제시했다. 그러나 누가 어떻게 부실․부정을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진상조사위의 이 같은 발표는 도덕성을 강조해 온 진보정당이었기에 하루 아침에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보수언론과 차별화를 강조해 온 「ㅎ」신문까지 ‘절차적 민주주의 기본도 무시하는 당의 구조와 문화’를 지적하며 ‘이런 문제는 이른바 민족민주(NL)’계열에서 시작된 당 주류 당권파의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논의 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도했다. ‘ㅎ’신문은 진상조사가 발표되기 하루전인 5월 2일자 ‘사설’에서 부정사례들을 거의 거론하며 ‘비례대표 순번에 영향을 줬다면 과감하게 후보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보수언론들은 부정선거-당권파-경기동부연합-종북주사파라는 프레임으로 더욱 확대․왜곡 재생산해 냈다. 당대표에게도 보고되지 않은 진상보고서 내용을 발표되기도 전에 언론에서 이처럼 부정선거로 낙인찍고 후보교체를 주장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서 결과적으로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론의 시원이 되고 있었다.

이에 이른바 ‘당권파’는 ‘진상조사위원회와 보고서 재검증을 위한 공청회’를 제안했고, 5월 8일 국회희원회관에서 진행된 공청회에서는 이정희 공동대표가 직접 나서 ‘중세의 마녀사냥, 당과 동지에 대한 무고, 통합진보당의 내부로부터 몰락, 야권연대와 진보집권의 가능성 소멸, 이것이 지금 이 사태의 본질과 현상’이라고 비판하며 진상조사위에서 부실․부정으로 지목된 ‣무효 투표를 유효 투표로 한 사례, ‣1인 동시간대 2개 투표소관리사례, ‣투․개표 및 선거인명부 조작 의심 사례 등 구체적으로 사실 관계를 소명하면서, 진상조사위가 최소한도의 사실관계 소명기회도 주지 않고 부실․부정으로 발표하는 등 부실조사였음을 지적했다.

결국 혁신비대위도 1차 진상조사보고서가 부실했음을 인정, 다시 ‘진상보고서 결과에 따른 후속처리 및 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특위구성과 함께 재 조사에 들어갔다. 그리고 6월 26일 특위는 ‘전체투표의 90%에 가까운 인터넷 투표에서 당원들의 미투표 현황이 일부 당직자들에게 독점되어 특정후보에게 활용된 정황이 있다’는 등 ‘비례대표 경선은 현장투표와 온라인 투표 모두 부정을 방조한 부실선거’였다며 ‘총체적 부실․부정선거로 규정’한 1차 진상조사위의 결론을 재확인했다.

그런데 2차 진상특위의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발표되기 전부터 신뢰성을 의심받게 되었다.
그것은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던 김동한 성공회대 교수의 위원장 사퇴와 다음과 같은 사퇴 이유때문이었다. ‘법학자의 양심에 기초하여 봤을 때, 이번 조사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철저히 보장되지 못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진상조사 발표자에 자신의 이름을 뺄 것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특위로부터 온라인 투표 분석의뢰를 받은 IT 업계의 기술검증분야 권위자인 김인성 교수팀이 작성한 ‘온라인 보고서’를 조사위원들이 표결로 폐기한 사실도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특위에서 폐기된 ‘온라인 보고서’는 상당부분이 언론에 공개되었다. 2차 특위 발표에서는 일부 인용되었다는 ‘온라인 보고서’는 1차 진상조사 발표 이후 이제까지 사회여론에 깊이 각인되었던 ‘부정선거=당권파’라는 등식을 허물어지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바로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 사유가 되었던 부정선거 관련자의 과녁은 따로 있었던 것이다.

그 몇 가지 사례를 들기로 한다.

먼저 선거 부정사례로 지적되었으나 조사위에서 밝히지 않은 경북 영주 투표소에서의 조직적 대리투표 정황과 제주 M 건설사에서의 온라인 투표조작 정황이다. 앞의 사항은 170여명 선거인 명부 전원이 성씨 가, 나, 다 순으로 투표하는 등 선거인명부 조작과 대리투표 정황으로 특정후보에게 몰표가 나왔지만 무효처리 했다는 이유로 진상조사위에서는 거론조차 안했다.


뒤의 사항은 미 투표 현황 열람권한이 없는 사무실에서 기계적인 패턴과 비정상적인 빠른 속도로 6,019회나 실행됐고, 그 직후에만 152명의 투표가 이루어지는 등 특정 후보에게 270표가 몰표로 나오는 등 부정의혹이 강했지만 1, 2차 진상조사위에서는 어느 누구도 특정하여 부정행위를 밝히지 않았다. 이 두 사례는 김인성 보고서에서 유일하게 ‘부정선거’로 지목됐고, 1차 진상조사위 구성의 이유였기도 했다. 그러나 부정의혹을 제기했던 해당 후보쪽 인사들로 구성된 1차 진상 조사위원회는 그들의 부정 의혹은 아예 다루지도 않으면서 부실․부정의 의혹을 이른바 ‘당권파’로 돌렸다.

다음으로 관리자 아이디 명의의 온라인 투표 기능 조회에 따른 특정후보에 대한 몰표 등 의혹에 대해서도 ‘온라인 검증보고서’는 중앙당 당직자의 ‘선거관리를 위한 정상업무’로 확인했다. 2차 특위는 ‘미투표현황이 일부 장직자들에게 독점되어 특정후보들에게 활용된 정황’이라며 대표적 부정의혹으로 제기했고, 진보를 자저하는 ‘ㅎ’신문은 6월 27일자에서 ‘당권파, 미투표 명단으로 이석기 조직적 지원’이란 제목의 악의적 기사를 냈었다. 그러나 오히려 미투표열람 권한이 없는 제주 M건설에서 6,000여회 이상의 불법 열람이 확인되었고, 전국온라인 투표자 수만명을 상대로 ‘투표가 되지 않는다’는 등 당원들의 문의에 따른 사실 조회 등 1,500여회의 온라인 투표기능 조회는 정상 업무로 확인되었다.

또한 동일 아이피(IP)중복투표가 부정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확인됐다. 1차 진상조사에서는 동일 IP사용 투표를 중복 또는 대리 투표 등 부정선거 정황으로 발표했었고, ‘ㅎ’신문 6월 25일자는 ‘이석기 등 진보당 비례대표 대부분 동일 IP서 몰표’라고 대서특필 했었다. 노동조합이나 농민회 사무실 등 당원들이 함께 유․무선 공유기를 사용할 때 동일 IP로 집계됨이 확인되었으며 검찰 조사도 부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모든 비례 후보들에서 동일 IP몰표 현상이 나타났고 10인 이상 동일 IP 기준으로 볼 때 이석기 당선자는 여섯 번 째일 뿐이다.

이 밖에도 소스 코드 열람을 통한 투표값 조작은 전혀 없었음이 확인됐고, 소스코드 열람 뒤 이석기 당선자 등 득표율 수직 상승 등 의혹도 그러한 특이사항이 없었음이 확인되었다. 투표용지 6장이 붙어 있는 것을 두고, ‘뭉텅이 투표정황’이나 ‘체육관 선거’니 했지만 진상조사위 실험결과 투표용지가 자체적으로 붙는 현상을 확인했다. 또한 현장투표에서의 정자, 흘림체는 동일인의 필적으로 ‘두 줄로 지워진 흔적’, ‘볼펜 위 사인펜 서명’등은 본인이 투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민번호 뒷자리가 같은 당원 의혹은 주민번호 체계에 대한 기본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이상정황이 없었고 20,000,000번호는 해외 체류자 등 임시번호였음을 확인했다.

이렇게 장황하게 부정사실 여부를 사례로 든 것은 여․야합의 ‘자격심사’뿐만 아니라 지난 6월 29일 통합진보당 중앙당기위원회에서 이석기․김재연 당선자와 조윤숙․황선 후보자를 졸속으로 제명한 데 이어 오는 7월 16일 당의원총회에서 두 의원에 대한 제명을 논의한다는 원내 대표의 발표 때문이다. 비상대책위원장도 두 의원이 부정선거 당사자가 아니라 정치적 책임의 당사자라했는데 이처럼 구체적 부정이 드러나지 않는 동료의원을 제명하는 등 극단적 처리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에서다. 특히, 김재연 의원은 소스 코드 열람에서도 혐의가 지워졌고, 더구나 경쟁명부가 아닌 청년비례당사자이다.

변론 두 번째는 이병박-새누리당에서 집단 히스테리 증상을 보이고 있는 이른바 종북소동의 반민족․반통일 범죄성을 고발․규탄하는데 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론의 외피가 ‘비례대표 부정선거’였다면 이명박-새누리당이 매달리고 있는 진짜 이유는 남북사이의 화해협력과 자주적 평화통일을 한사코 거부하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그것은 최근 대통령 또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의 발언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5월 28일 이명박 대통령은 제 91회 라디오 연설에서 ‘북한의 주장도 문제지만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우리 내부의 종북 세력이 더 큰 문제’라 했으며, 같은 날 정몽준 대선 출마예정자는 ‘국회의 모든 상임위가 국가기밀을 다루는 만큼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국회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걱정’이라 했다. 이보다 앞서 임태희 대선주자도 이른바 ‘통합진보당 사태 방지법’을 제안하며 국회의원 제명 요건 완화를 주장했다. 그리고 새누리당의 유력한 대선후보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은 6월 1일 국회의장, 부의장을 전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인 국가관을 의심받고 국민들이 불안하게 느끼는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제명조치에 대한 질문에 ‘양당 원내 지도부에서 그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사퇴가 안되면 그렇게 가야된다고 본다’고 두 의원에 대한 제명의 뜻도 분명히 했다.

이처럼 이명박-새누리당은 부정선거 관련성보다는 종북주의나 국가관이 의심받는 사람이라는데 신경을 쓰고 있다. 바로 두 의원의 자격심사론은 색깔론의 변종인 종북론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종북론은 자주통일운동에 대하 모독이며 갈리여 60년이 넘게 고통받고 있는 온 겨레의 염원에 대한 배신이다. 두 의원뿐 아니라 자주통일운동을 하는 단체나 활동가들에 종북주의는 없다. 외세에 빌붙는 동족대결의 반민족․반통일 행패는 당장 그만 두어야 한다.


따라서 비례대표 부정선거 관련은 새누리당-민주당이 아니라 소속정당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와 그 결과에  따라 직접 판단할 일이다. 국민이 뽑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색깔론으로 자격 심사를 하려는 반민주․반인권․반통일행패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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